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원칙으로 소송비용 100% 회수하는 법
2026-01-31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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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 승소 후
들인 비용, 전액 돌려받으세요
패소자 부담 원칙으로 변호사비용·인지대·송달료까지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100% 회수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명도소송 승소 후 완벽한 비용 회수의 그림
이상적인 결과
✓ 명도소송 전부 승소 판결 확정
✓ 변호사비용 280만원 회수
✓ 인지대·송달료 100만원 회수
✓ 가처분비용 50만원 회수
✓ 강제집행으로 실제 회수 완료
✓ 임차인 퇴거 + 비용까지 완벽 정산
대부분의 현실
✗ 소송비용 부담 때문에 소송 망설임
✗ 승소해도 비용 청구 방법 모름
✗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놓침
✗ 회수 가능한 금액 축소 계산
✗ 임대인이 비용 고스란히 부담
✗ 수백만원 손해 그대로 감수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원칙이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임대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법원 납부 비용, 가처분 비용 등을 임차인(피고)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승소한 당사자에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상환해야 하는 법적 원칙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전부 승소하면 임대인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법원 납부 비용, 가처분 비용 등을 임차인(피고)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피고로부터 회수 가능한 소송비용 항목
| 비용 항목 | 예상 금액 | 회수 가능 여부 |
|---|---|---|
| 변호사 보수 | 규칙 범위 내 금액 | 회수 가능 |
| 인지대 | 소가에 따라 상이 | 전액 회수 |
| 송달료 | 당사자 수에 따라 | 전액 회수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 인지대·송달료·변호사비 | 회수 가능 |
| 내용증명 발송료 | 약 2만원 | 회수 가능 |
| 서류 발급비 | 실비 | 회수 가능 |
변호사 보수 산정 기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입니다. 소가 3,000만원 내외 명도소송의 경우 약 280만원 이내에서 인정됩니다.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법원 및 절차 진행에 납부한 실비용은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이며,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통해 전액 청구 가능합니다.
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지출한 비용도 본안소송 승소 시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 인지대(약 9,000원), 송달료, 변호사비(별표 기준의 1/2) 포함됩니다.
강제집행 비용
집행관 수수료, 보관·운반비, 열쇠 교체비 등은 집행 신청인이 먼저 납부하고, 판결에 기초하여 집행 후 상대방에게 구상·추심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 금액을 확정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절차를 통해 구체적 금액을 확정한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 4단계
1
판결문 확인
명도소송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문구를 확인합니다. 전부 승소의 경우 전액을, 일부 승소의 경우 비율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확정 후 신청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비용계산서와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3
법원 결정
법원이 피신청인(임차인)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고, 양측 의견을 검토하여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이의신청 기간(7일) 경과 후 확정됩니다.
4
강제집행
확정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대방이 임의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부동산 강제집행 등으로 실제 회수를 진행합니다.
주의사항
•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신청금액을 넉넉히 계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확정결정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신청금액을 넉넉히 계산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금액을 초과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모든 증빙자료를 사건 초기부터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 조정으로 종결된 경우 소송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산이 없는 경우 확정결정을 받아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회수 전략
초기 설계부터 회수까지 One-Stop
명도소송 선임 시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별도 비용 없이 승소 후 비용 회수 절차를 완료해드립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포함하여 진행합니다. 별도 비용 없이 승소 후 비용 회수 절차를 완료해드립니다.
사건 초기 증거 설계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소송 단계별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소송비용확정 시 누락 없이 청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변호사보수 최적 산정
실제 선임료와 규칙상 인정 범위를 비교하여 최대한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비용계산서를 작성합니다.
집행 전략 수립
임차인의 재산상태를 파악하여 보증금 공제, 채권압류, 부동산 집행 등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경험 기반 노하우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 경험으로 법원별, 사안별 소송비용 인정 패턴을 파악하여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비용 0원
소송비용확정신청 별도 비용 없음
소송비용확정신청 별도 비용 없음
변호사 선임이 비용 회수의 핵심입니다
명도소송을 본인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절차적 실수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승소 후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수백만원의 비용을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증거 체계화
임대차계약 종료 사유, 차임연체 기간, 명도 요구 경위 등을 법률 요건에 맞춰 정리하여 전부 승소 가능성을 높입니다.
가처분 타이밍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적시에 신청하여 점유자 변경을 방지하고, 이 비용까지 피고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기일 대응력
변론기일에서 임차인의 주장에 즉시 반박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을 이끌어내거나 판결로 완벽하게 승소합니다.
비용 회수 집행
소송비용확정결정 후 실제 회수까지 채권압류, 예금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소송 7,000건 이상 경험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등 주요 언론 출연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소송 7,000건 이상 경험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등 주요 언론 출연
소송비용 피고부담 완벽 실현
승소부터 비용 회수까지 책임지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시 점심시간)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1시 점심시간)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비용을 실제 지급한 금액 그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가 3,000만원 내외의 명도소송에서 변호사에게 5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약 280만원 이내만 청구 가능합니다.
Q
조정으로 끝난 경우에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나요?
조정의 경우 조정조서에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합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대부분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완벽한 비용 회수를 위해서는 판결로 전부 승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임차인이 재산이 없으면 확정받아도 소용없나요?
확정결정은 집행권원이므로 10년간 유효하며, 그 사이 임차인에게 재산이 생기면 언제든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고, 임차인의 급여채권이나 예금계좌를 압류하여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Q
강제집행 비용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집행관 수수료, 보관료, 운반비, 열쇠 교체비 등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집행 완료 후 영수증 등 증빙을 통해 상대방에게 구상·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집행 신청 시 먼저 납부해야 합니다.
Q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판결 확정 후 또는 집행력을 갖춘 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제척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확정 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증빙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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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은 단순히 퇴거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들인 비용을 얼마나 회수하느냐가 임대인의 실질적 손익을 결정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비용 회수 전략을 수립하고, 승소 후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담 시 준비사항
• 임대차계약서
• 차임 연체 기간 및 금액
• 명도 요구 경위(내용증명 등)
• 임차인과의 대화 내역
• 기타 관련 서류
• 임대차계약서
• 차임 연체 기간 및 금액
• 명도 요구 경위(내용증명 등)
• 임차인과의 대화 내역
• 기타 관련 서류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원칙과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 회수 가능성, 절차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 및 사건 처리 방법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용 피고부담 원칙과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비용 인정 범위, 회수 가능성, 절차 진행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조언 및 사건 처리 방법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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