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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핵심정리 | 법도 명도소송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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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11-02 11:42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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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핵심정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법도 명도소송센터

명도소송 비용 부담,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

부동산·민사 전문(대한변협 공식)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누적 수행 실적

명도 800+·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강제집행 200+.

언론 출연 다수

MBC·KBS·SBS·YTN 등 전문가 보도.

필요한 만큼만 지출하고, 정당하게 돌려받는 흐름

분쟁의 출발선에서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은 ‘누가 무엇을 얼마나 내는가’다. 사건 초기에 지출되는 인지대와 송달료, 진행 중 필요할 수 있는 감정·집행 예납비용, 그리고 선임료와 같은 변호사보수까지 항목은 다양하다. 다만 원칙을 알고 절차에 맞춰 움직이면, 패소자부담주의에 따라 상당 부분은 판결이나 결정으로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진행에 꼭 필요한 비용만 선지출한다. 둘째, 결과 단계에서 소송비용액을 확정해 합리적으로 회수한다.

현실에서는 왜 비용이 불어나 보일까?

명도소송은 점유 회수라는 목표가 뚜렷한 만큼, 기초 비용 산정이 분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건가액 산정(부동산 인도는 통상 목적물 시가표준액 기준), 피고 수에 따른 송달료 증가, 주소 불명으로 인한 특별송달·공시송달, 강제집행을 대비한 집행관 예납 등으로 체감 비용이 높아질 수 있다. 여기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병행하면 등록세·등기수수료가 추가되고, 현장 상황에 따라 열쇠교체·운반비 등 실비가 들기도 한다. 이런 변수 때문에 출발선의 체감은 ‘생각보다 비싼가?’가 되기 쉽다.

Tip. 사건 흐름을 하나로 묶어 계획하면 중복 지출을 줄일 수 있다. 선임 시 가처분 서류·내용증명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는지,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인지 미리 확인해 불필요한 비용 반복을 방지하자.

알고 진행하면 달라지는 ‘비용 부담’의 법적 원칙

  • 패소자부담주의의 원칙: 최종 판단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98조)
  •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에 비용 액수가 특정되지 않으면,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집행 가능한 결정으로 만든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납부비, 증거조사 실비(예: 감정료), 규칙이 정한 범위의 변호사보수 등이 소송비용에 산입된다.
  • 명도소송 특성: 목적물 기준가액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지고, 피고 수·송달 횟수에 따라 송달료가 변동된다. 가처분·강제집행을 병행할 경우 관련 예납비용이 추가된다.
예상 흐름(요약)
접수(인지·송달 예납) → 변론·증거(필요 시 감정료) → 선고 → 소송비용액 확정 → 집행(상대방에게 청구/상계).
현명한 지출
꼭 필요한 서류·송달만 진행하고, 판결 후에는 비용확정까지 마쳐 회수 루트를 만든다.

당장 확인하면 좋은 세 가지

  1. 사건가액 재점검 — 목적물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확인한다. 기준가액이 달라지면 인지·송달 총액도 달라진다.
  2. 가처분 병행 여부 — 점유 이전 가능성이 있으면 초기에 병행해 집행력 보전과 불필요한 분쟁 지연 비용을 줄인다.
  3. 비용 회수 계획 — 선고 후 바로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부분을 확정한다.

※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사안별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지원(0원) 정책 적용 가능.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왜 지금, 경험 많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

모든 사건은 결국 전담 변호사 1명이 실무를 책임진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유리한 이유는 간단하다. 초기 전략에서 가처분·본안·집행까지의 연결을 한 번에 설계해 불필요한 비용을 눌러 주기 때문이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실제 법정·집행 현장에서 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류·송달·집행 구간의 낭비를 줄이고, 판결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까지 이어지는 회수 루트를 표준화해 두었다. 지금의 지출을 줄이고, 나중의 회수를 놓치지 않는 것—그게 비용 부담을 가장 합리적으로 만드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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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상담 평일 10:00~18:00 (공휴일 휴무/12~13시 점심)
대표: 02-591-5657 방문 없이 비대면 진행 가능, 전국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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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의 내용은 일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실제 비용 부담은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정보는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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