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부담|누가 내나? 승패·절차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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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누가 내나? 결과·절차별로 한 번에 정리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로 점유 회수가 급한 임대인에게 필요한 핵심만 담았다. 실무 흐름에 맞춰 비용의 구성, 승패에 따른 부담, 사후 정리까지 차근히 설명한다.
1) 무엇이 비용을 이루나
명도소송 비용은 통상 인지대, 송달료, 증거조사 등 실비, 판결 후 확정 시 변호사비용의 일부가 포함된다. 판결을 받아 집을 비워야 할 때 진행하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다. 사안에 따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선행될 수 있으며, 이는 본안과 구분해 본다.
2) 누가 부담하나 — 결과에 따른 원칙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일부 승패가 갈린 경우에는 법원이 비율로 나누어 정한다. 상대방이 항소해 결과가 달라지면 비용 부담 판단도 바뀔 수 있다. 소 취하로 소송이 끝난 경우에도 사정에 따라 비용 부담이 정해지며, 통상 취하한 쪽이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본다.
3) 사후 정리 — 소송비용액 확정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상대방이 갚아야 할 금액을 결정받는다. 법원은 비용계산서를 기준으로 총액을 산정하고, 재판에서 정한 부담 비율에 따라 지급을 명한다. 이때 변호사보수는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산입된다.
4) 집행 단계 비용은 어떻게?
상대방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한다. 열쇠 인수, 집행관 수수료, 운반·보관료 등 현장 비용이 발생하며, 통상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집행 경과와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을 세워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다.
5) 임대인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포인트
- 시간표: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필요 시) → 소장 접수 → 선고·확정 → 비용확정 → 집행.
- 증빙: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송달내역, 대리인 위임 및 보수 지급 내역을 체계 보관.
- 비용 대비 효과: 장기 점유로 인한 월세 손실·공실 리스크를 고려하면, 초기 단계에서 절차를 압축하는 편이 총비용을 낮춘다.
진행 흐름 한눈에
계약 종료·연체 사실 통지, 내용증명 발송. 필요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시간 방어.
소장 접수→송달→변론→선고. 일부 승패 시 비용은 비율로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으로 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의 범위를 정리. 집행 필요 시 단계 전환.
자주 받는 질문
Q. 전부 승소하면 상대가 모든 비용을 내나?
A. 원칙은 그렇지만, 실제 지급액은 법원이 확정한다. 변호사보수는 정해진 상한 범위 내에서만 포함된다.
Q. 일부만 인정되면?
A. 판결문에 정한 비율대로 분담한다. 이후 비용확정 절차에서 금액이 계산된다.
Q. 강제집행 비용까지 자동으로 산입되나?
A.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구분해 본다. 집행 경과에 따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사안별 검토가 필요하다.
Q. 소 취하하면 어떻게 되나?
A.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하한 쪽이 비용을 부담하는 방향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왜 ‘법도’인가
임대인은 결과와 속도를 원한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800건+과 강제집행 200건+의 축적된 데이터로 사건 유형을 빠르게 분류하고, 불필요한 공방을 줄이는 전략으로 총비용과 시간을 동시에 관리한다. 특히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한다는 점에서, 사건의 맥락과 리스크를 초기에 선명하게 정리해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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