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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세입자 명도소송, 집주인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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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8-25 16:02 8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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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명도소송은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월세가 연체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단순히 “나가라”는 요구로 해결되지 않고,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집주인들이 몇 가지 공통적인 실수로 인해 소송이 길어지고, 불필요한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부족: 증거와 절차를 가볍게 여기는 경우

 

명도소송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기본적인 증거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연체 내역, 계약 만료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거나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고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패소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 집이니 이길 수 있다”는 안일한 생각이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가처분 신청을 놓치는 경우

 

세입자가 소송 중에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사건은 훨씬 복잡해지고 길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한 절차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하지만 많은 집주인들이 이를 알지 못하거나 생략해 버립니다. 결국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에서 가처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강제집행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세입자가 곧바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자진 퇴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집행관이 동행하고, 열쇠 교체와 짐 보관까지 처리해야 하는데, 준비가 부족하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늘어납니다. 강제집행은 현실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안내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비용과 조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 시에는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무료(0원)로 진행되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를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하기](https://www.ujsdp.com)

왜 경험 많은 변호사가 필요한가

세입자 명도소송은 법적 절차가 꼬이기 쉬운 사건입니다. 실제로 전문 변호사가 개입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막고, 최단 기간 안에 점유 회수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또한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지금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왔습니다. KBS, MBC, SBS 등 주요 방송에도 다수 출연하며 명도소송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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