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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이란 무엇일까? 점유 회수를 위한 법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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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8-25 15:14 8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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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거나, 월세를 연체하면서도 나가지 않는 상황은 건물주에게 큰 고민이 됩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말로 요구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이란 건물주의 소유권을 회복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 절차로, 무단점유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법적 방법입니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상황

*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버티는 경우

* 월세를 수개월 이상 연체하며 점유를 계속하는 경우

* 임차권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는 임의로 세입자의 물건을 치울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바로 여기서 명도소송이란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명도소송의 진행 절차

1.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나 퇴거를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추후 법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에 점유자가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면 집행이 복잡해집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습니다. 이 과정은 법률 지식과 절차 경험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과 함께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인 퇴거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건물주는 법적으로 정당하게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조건

명도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의 난이도나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 상담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선임할 경우 내용증명 작성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도 비용 없이 지원되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이유

명도소송은 절차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증거 수집, 가처분 신청, 판결 이후 집행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경험이 부족하다면 시간과 비용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실제로 진행해 온 전문가이기 때문에 사건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KBS, MBC, SBS 등 주요 언론에 다수 출연하며 전문성을 검증받은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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