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기간 월세는 임차인이 계속 내야 하나요? 법적 판단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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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명도소송 기간 월세는 임차인이 계속 내야 하나요?”입니다. 계약이 종료되었거나 해지되었는데도 점유자가 계속 거주하거나 점포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월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분쟁의 핵심이 되곤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임차인은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월세 상당의 점유이익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 그 기준과 요건을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오히려 소송 과정에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 계약 종료 후 점유 지속 시 ‘부당이득 반환청구’ 가능
명도소송의 대상이 되는 임차인은 통상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퇴거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 법적으로는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로 간주될 수 있고, 임대인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월세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월세 상당의 점유이익 반환청구'라고도 합니다.
2. 명도소송 기간 중 월세 산정 기준
명도소송기간월세는 계약 당시 월세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단, 실거래 시세가 그보다 현저히 높거나 낮다면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인이 먼저 월세 청구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소장, 문자, 녹취 등으로 임차인에게
* 계약이 종료되었음
* 현재 점유는 정당하지 않음
* 점유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통보
가 이뤄졌다면, 법원은 임대인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3. 판결 전까지 월세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임대인들이 ‘판결이 나야 월세를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시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월세 상당의 금액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 기간 월세를 제대로 청구하지 않으면 수개월치 임대료를 날릴 수 있다”며 “내용증명 발송과 소장 작성에서 이 부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 강제집행 이전까지는 점유에 따른 책임이 계속됩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고 강제집행까지 간 경우, 명도소송판결 이후 집행일까지의 점유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법원의 입장입니다. 즉, 소송 제기 이후부터 강제집행 전까지의 월세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을 받기 위해서는
* 명확한 청구
* 소송 내 명시
* 집행 후 채권 추심
과정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기간월세, 손해보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월세 청구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의 명확한 의사표시, 계약 종료의 입증, 점유의 불법성 설명 등 소송 서류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기간 월세 청구 전략과 서류작성 요령에 대해 무료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수임 사건에서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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