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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계약해지부터 명도소송까지 상가건물명도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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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8-13 16:50 14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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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명도는 주거용보다 복잡합니다. 영업 손실·권리금·시설비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상가건물명도 핵심은 ‘계약해지 사유’와 ‘손실 최소화’ 두 가지입니다.

 

첫 단계, 계약해지.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해지 사유를 충족했는지 점검합니다. 미충족이라면 ‘계약해지’ 통보해도 소용없죠. 다음 단계는 점포명도소송과 동일한 ‘명도소송절차’. 이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걸어야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포를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제3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명도 소송을 준비할 때 중요한 체크가 ‘명도소송 기간 월세’ 청구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수익이 줄어드니, 월세·지연이자·손해금을 같이 청구해 압박을 주면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비용 면에서는 명도소송 비용을 누가 부담하느냐가 승패 이후 갈리는 부분입니다. 상가건물명도에서 임차인이 패소하면 대부분 ‘명도소송 비용은 임차인 부담’으로 판정되어, 임대인의 소송비용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종료 후 강제집행 시 시설물 처리. 임차인이 남긴 집기·간판·재고 등을 처리하는 비용도 미리 알아두면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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