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점포명도소송 간단히 끝내는 법! 꼭 알아야 할 절차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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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들이 겪는 대표적인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임차인이 점포를 비우지 않고 계속 점유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임대인은 통상적인 계약 해지나 만료 통보로는 해결이 어렵고, 법적으로 점포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이려면 소송의 흐름과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은 점포명도소송을 간단히 끝내는 3가지 핵심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계약 해지 또는 만료 사실의 명확한 통보
명도소송에서 가장 먼저 확인되는 것은 계약 해지 또는 종료의 정당성입니다. 많은 임대인이 구두로 “계약 끝났으니 나가주세요”라고 말하지만, 법적으로는 내용증명을 통한 통보가 필수입니다.
점포명도소송에서는 반드시
* 계약기간 종료일
* 연체금 내역
* 해지 사유
등이 기재된 내용증명서를 발송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향후 법원에서 ‘명도 요청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2. 소장 접수와 증거자료 준비
점포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관할 지방법원에 소장 접수를 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내용증명 발송 증빙
* 미납 임대료 내역
* 통화 녹취 또는 문자 대화 캡처
이러한 자료를 통해 임차인의 불법점유 상태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상가 점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법 적용 여부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 강제집행까지 준비된 전략 수립
점포명도소송은 ‘판결 → 집행’까지가 완성입니다. 즉, 승소 판결을 받아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준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행관 사무소 일정 협의
* 열쇠공 섭외
* 이삿짐 보관 장소 확인
* 집기 처분 계획 마련
특히 상가 점포는 집기나 상품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보관 처리나 임차인의 반발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계획을 미리 세우고 준비해야 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점포명도소송은 자칫 감정싸움으로 번지기 쉬운 분야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와 현장 대응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점포명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영업을 이유로 퇴거를 거부하거나, 보관물 처리 문제로 갈등이 커지는 사례도 많습니다.
점포명도소송,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 소장 접수 → 증거 준비 → 강제집행까지, 전체 과정을 이해하고 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수립하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점포명도소송 절차에 대한 무료상담을 통해, 임대인의 입장에서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적 지식 없이 혼자 대응하기보다, 경험 있는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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