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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비용세입자, 임차인에게 전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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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8-13 16:00 16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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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모두 돌릴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네—조건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비용세입자 부담 판결이 내려지려면 ‘귀책사유 입증’과 ‘절차 흠결 없음’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① 귀책사유 촘촘히 입증

임차인의 불법 점유·월세 연체·무단 전대 등을 계약서, 관리비 고지서, 체납 독촉장으로 완벽히 증명해야 합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월세 2개월 체납이지만 임차인 태도가 악질적이었다는 이유로 명도소송비용세입자 전액 부담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태도’까지 간접 증거가 되었던 셈이죠.

② 임대인의 절차 완결성

반대로 임대인이 계약해지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인정액 × 70%’처럼 임대인도 비용을 떠안게 됩니다. 해지 통보 날짜, 가처분 신청일, 소장 접수일을 하나의 타임라인에 그려 보면 절차 누락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만으로 명도소송비용세입자 부담 성공률이 20% 이상 높아집니다.

③ 소송비용확정신청 전략

판결에서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는 문구를 얻은 뒤, 명도소송비용세입자 금액을 산출하려면 인지대·송달료·가처분 비용·변호사 보수 등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변호사보수산입규칙’ 상한액 내에서 청구해야 기각 위험이 없습니다. 상한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임대인이 못 받으니 주의하세요.

④ 비용 회수 실전 팁

임차인 명의의 전세보증금, 예·적금, 급여를 확인해 압류·추심을 걸면 명도소송비용세입자 부담액 회수가 빠릅니다. 특히 임차인이 은행에 예금이 있다면 채권압류·추심명령만으로도 실질 회수까지 2주면 충분합니다.

⑤ 갈등 최소화를 위한 대안

가끔 임대인이 “관계 악화가 싫다”며 소송비용을 포기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소송비용 상당액’만큼 월세·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합의안을 제시하세요. 임차인도 비용 지출 압박에서 벗어나고, 임대인은 실질적으로 명도소송비용세입자 부담 효과를 누립니다.

 

결국, 명도소송비용세입자 부담은 ①귀책사유 증거 확보 ②절차 완성 ③상한선 내 확정신청 ④실질 회수 전략까지 이어질 때 완벽해집니다. “돈 못 돌려받을까 봐 걱정”이라는 말, 이제 내려놓으세요. 준비된 임대인은 비용도, 시간도 놓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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