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기간중월세 미납 문제, 임대인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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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임차인이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면서 월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이중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는데도 집은 점유당하고 있고, 심지어 월세까지 미납되고 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막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궁금한 점은 바로 “명도소송기간중월세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월세 상당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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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종료 후에도 점유하고 있다면 ‘부당이득’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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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리를 비우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은 그 기간 동안의 점유에 대해 점유이익 반환 청구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통상적으로 명도소송과 함께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이후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명도소송 중에도 월세 상당액은 계속 발생
명도소송이 제기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의 점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여전히 점유의 대가로 월세 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기간의 월세를 '소송지연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로 보고, 소장 내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청구 항목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미납에 대한 증거 확보가 관건
실제로 판결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인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 내용증명 발송 기록
*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의 점유 상태 증명 (예: 사진, 주변 진술 등)
* 기존 월세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입금 내역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임대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법원에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과 채권 회수 절차도 고려해야
명도소송이 끝나면 강제집행을 통해 실질적으로 퇴거가 이뤄지게 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판결문을 근거로 채권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임차인의 급여 압류
* 은행 예금 압류
*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으며, 이 역시 사전에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는 “명도소송기간중월세는 청구 자체를 누락하면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며 “소송을 시작할 때부터 철저한 서면 준비와 청구 내용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5. 임대인의 대응 전략은 ‘적극적 청구’와 ‘정확한 증거’
명도소송기간중월세는 단순한 미납이 아니라 임대인의 실질적 손해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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