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기간중월세, 소송 중에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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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날 때까지 월세는 날아가는 걸까요?” 정답은 “아니요!”입니다.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제대로 청구하면, 소송이 길어져도 임대료 손실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핵심은 ‘불법 점유’와 ‘적법 청구’라는 두 단어입니다.
먼저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인정받으려면 임차인이 계약 해지 후에도 집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단추가 ‘내용증명 해지 통보’입니다. 해지 날짜가 명확해야 불법 점유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산정할 수 있거든요. 해지 통보를 보낸 뒤 10일 이내에 소장을 접수하면, 재판부는 “임대인은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것만으로 명도소송기간중월세 인용률이 훅 올라간다는 사실, 의외로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월세 계산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존 월세 +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 100만 원, 연 12% 지연이자라면 하루 이자는 약 3,300원입니다. ‘불법 점유 손해배상’조의 형태로 묶어 청구하면 법원도 계산이 편리해 인용률이 더 높아집니다. 최근 판례에서는 상가건물명도 사건에서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기준 월세의 1.2배까지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소송비용보다 더 큰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간=돈’ 공식이 성립하는 순간이죠.
세 번째는 보전처분 활용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현금 흐름이 막히죠. 이때 채권 가압류나 지급명령을 통해 ‘선(先) 회수, 후(後) 정산’ 구조를 만드세요. 임차인의 예금·보증금·매출 채권을 묶어두면, 판결 확정 전에 일부를 받아내는 성공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강제집행과 연결입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명도소송기간중월세 미지급분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를 받으면 임차인의 급여나 전세보증금을 곧바로 압류·추심할 수 있어요. “집행까지 가야 할까요?”라는 질문이 많지만, 추심 압박을 느낀 임차인이 자진 퇴거 + 잔액 일시 변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60% 이상입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명도소송기간중월세를 청구하더라도 인지대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월세 1,000만 원을 추가해도 인지대 증가는 3만~4만 원 수준이죠. 반면 인정받은 월세는 수백만 원, 지연손해금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작은 투자로 큰 회수, 바로 이 점이 명도소송기간중월세 전략의 매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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