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절차, 흐름만 알면 반은 끝! 집주인이 챙긴 실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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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복잡해서 엄두가 안 난다구요?” 사실 명도소송절차는 정해진 순서만 지키면 놀랄 만큼 단순합니다. 오늘은 실제 승소 사례를 토대로, 임대인이 돈과 시간을 모두 세이브한 명도소송절차 비법을 유쾌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계약해지 통보. 체납 3개월 이상이면 적법 사유가 되므로 내용증명 한 통이면 OK! 여기서 시작이 흔들리면 뒤 단계가 전부 어긋납니다. 계약해지 날짜를 명확히 찍어 둬야 명도소송절차가 법원에서 탄탄해지거든요.
둘째,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해지 통보와 같은 날 신청해 임차인의 시간 끌기를 원천 봉쇄하세요. “가처분 보증금 아까운데?”라는 고민, 허투루 내다가는 기각-재접수로 비용이 폭증합니다. 가처분을 걸면 임차인이 전대나 전입신고로 제3자에게 점포를 넘기는 편법을 원천 차단할 수 있어 명도소송절차가 술술 풀립니다.
셋째, 본안 소장에 ‘명도소송기간중월세’와 지연손해금을 반드시 포함하세요. 불법 점유 손해배상 항목까지 묶어 청구하면 재판부가 손해를 전액 인정해 줍니다. 여기서 ‘명도소송비용계산’ 표를 활용하면 인지대·송달료·집행료 예산이 5분 만에 나와 시간 절약!
넷째,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집행 단계에서 바로 청구할 수 있는 건 집행관 수수료·인부 인건비·운반비 같은 집행비용뿐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집행 단계 실비가 아니므로,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 찍힌 뒤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돌려받으세요. 이때 명도소송절차 마지막 체크가 변호사 보수 회수입니다.
다섯째, 변호사 보수 산정. ‘변호사보수산입규칙’에 따라 소송목적물 가액(체납 월세 + 시가 등) 별 상한액이 정해집니다. 집주인이 이기면 상한선을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어 실질 부담이 크게 줄죠. “전문가가 무료상담을 진행해준다”는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①계약해지 통보 ②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③손해배상 포함 소장 ④강제집행비용 즉시 청구 ⑤소송비용확정신청 + 보수 산정, 이 다섯 줄만 기억하면 명도소송절차는 게임처럼 쉬워집니다.
이제 “명도소송은 어렵다”는 편견은 잊어도 좋습니다. 체크리스트만 들고 전문가와 전략을 점검하면, 공실 걱정도, 비용 걱정도 한 방에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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