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명도 내용증명 작성법부터 강제집행까지, 점유 회수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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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그 명도 내용증명, 대위변제 이후 점유 회수는 어떻게 진행되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이후에도 집을 넘겨받으려면 결국 내용증명부터 시작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근 들어 "허그 명도 내용증명"이라는 검색어로 상담을 문의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통해 먼저 돈을 받고, 이후 HUG가 집주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그 과정에서 실제 집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과 새로운 권리자 사이에 명도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 놓인 임대인, 매수인, 혹은 HUG로부터 안내를 받은 분들이 다음 단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실무 절차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 HUG의 대위변제 이후 집을 점유 중인 사람에게 명도를 요구해야 하는 임대인 또는 매수인
- 경매나 공매로 낙찰받은 주택에 기존 점유자가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내용증명을 어떻게 작성하고 언제 보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
- 내용증명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이후 소송 절차와 비용이 궁금한 경우
허그 명도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허그 명도 내용증명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한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관계나 점유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점유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말합니다. 여기서 "허그"는 발신인 자체를 뜻하기보다, HUG의 대위변제가 계기가 되어 촉발된 명도 상황 전체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실무에서 통용됩니다. 실제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주체는 사안에 따라 임대인 본인일 수도 있고, 대위변제로 권리를 넘겨받은 HUG일 수도 있으며, 이후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단순히 "나가 달라"는 통보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상대방에게 명확한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과 그 도달 시점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절차이며, 이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나 명도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상대방이 이미 퇴거 요청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전화나 방문으로 항의하기보다, 처음부터 내용증명이라는 서면 절차로 시작하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 먼저 분명히 해 두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HUG가 내부적으로 어떤 요건과 절차, 기간을 거쳐 대위변제를 실행하고 구상권을 확보하는지는 사안과 보증 상품, 시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며, 이 부분은 저희가 단정적으로 안내드리기보다 HUG나 관련 기관을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정통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릴 수 있는 영역은 그 이후, 즉 점유자로부터 실제로 집을 넘겨받기 위한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이 글도 그 축을 중심으로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결국 HUG 관련 상황이든, 일반적인 임대차 분쟁이든, 점유자가 자진해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 이상 절차상 거쳐야 하는 단계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명도 내용증명을 시작으로 필요하다면 가처분과 소송,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밟아 나가야 실제로 점유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고 다음 내용을 읽으시면 흐름이 훨씬 명확하게 잡히실 것입니다.
허그 대위변제 이후 점유 관계가 꼬이는 이유
일반적인 명도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두 당사자 사이의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 얽히는 순간부터는 당사자 구도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세입자는 이미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아 계약관계에서 사실상 벗어난 상태일 수 있는데도 집에 계속 머무르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HUG나 새로운 소유자가 아직 점유자의 신원과 권원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채 명도를 준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보증금을 갚지 못해 채무를 방치하다가 결국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낙찰자는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실제 현장에는 기존 세입자였던 사람이나 그로부터 다시 세를 얻어 들어온 전전세입자, 혹은 임대인의 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등 점유자가 누구인지부터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런 복잡한 점유관계는 서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현장 확인과 등기부·주민등록 전입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점유자가 법률상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미 보증금을 전부 돌려받은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점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아직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라면 유치권이나 동시이행 항변 등 별도로 검토해야 할 쟁점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HUG가 얽힌 명도 사안은 당사자가 셋 이상으로 늘어나고, 각자의 권리관계도 시점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인 임대차 명도보다 사실관계 정리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합니다. 상담을 통해 계약서, 전입세대열람, 등기부등본, HUG 관련 통지서 등을 함께 검토하면 어느 단계부터 절차를 시작해야 하는지 훨씬 분명해집니다.
허그 명도 내용증명, 누가 언제 보내야 할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는 발신인은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여전히 소유권을 유지하고 있다면 임대인 본인 명의로 발송하는 것이 원칙이고, HUG가 대위변제로 임대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한 상태라면 HUG 명의 혹은 HUG로부터 위임을 받은 대리인 명의로 발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넘어간 뒤라면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로서 명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발송 시점은 대화나 문자, 유선 연락으로 퇴거 요청을 했음에도 점유자가 응하지 않거나 명확한 답을 주지 않을 때가 적기입니다. 너무 이르게 감정적으로 여러 차례 구두 통보만 반복하기보다, 상황이 정리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바로 서면 절차로 넘어가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특히 HUG 관련 사안은 절차가 길어질수록 이자, 관리비, 세금 등 부담이 임대인이나 새로운 소유자에게 계속 누적되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부동산의 정확한 표시(주소, 동호수 등), 점유의 경위, 퇴거를 요청하는 취지와 이행 기한, 불이행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예고 문구가 담겨야 합니다. 문구가 애매하거나 법률적으로 정확하지 않으면 이후 소송에서 증거로서의 힘이 약해질 수 있어, 변호사 명의로 작성하고 발송하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이나 매수인이 직접 작성한 내용증명보다, 변호사 명의로 발송된 내용증명에 점유자가 더 신속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을 준비하실 때 흔히 하시는 실수 중 하나가 감정적인 표현을 그대로 담는 것입니다. "당장 안 나가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표현은 법적 효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자극해 대화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용증명은 감정을 담는 문서가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 기한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하는 절차적 문서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표현 하나하나는 담당 변호사와 함께 다듬어 나가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이후 이어지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점유자가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슬쩍 넘겨버려 소송의 상대방이 바뀌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만약 이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다가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그 효력을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혹은 소송과 거의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사실상 기본 절차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 서류와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는 편이며, 결정이 나오면 집행관을 통해 현장에 가처분 사실을 고시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비용 측면에서 안내드리면, 저희 사무소를 통해 명도소송 전체를 선임하시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여기에 송달료가 별도로 소요됩니다.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시는 경우에는 20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온 뒤에는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고시문을 부착하고 점유자에게 그 취지를 알리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이 단계까지 마치면 이후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점유자가 임의로 점유를 넘겨 소송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절차 한눈에 보기
허그 관련 사안이든 일반 임대차 명도 사안이든, 실무에서 밟게 되는 절차의 큰 흐름은 아래 네 단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각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되며, 앞 단계에서 점유자가 자진해서 응하면 다음 단계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이 네 단계는 각각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앞선 단계에서 시간을 아끼려고 건너뛰면 오히려 뒤에서 더 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하고 바로 명도소송만 진행했다가 점유자가 바뀌어 버리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 흐름을 염두에 두고 순서대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의 흐름과 상가 임대차의 특수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마쳤는데도 점유자가 여전히 집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본격적으로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은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며,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앞서 발송한 내용증명과 그 도달을 증명하는 자료, 가처분 결정문 등이 주요 첨부서류가 됩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에서 같은 뜻으로 쓰이는 표현이니 용어 때문에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정하고, 이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정명령을 통해 부족한 서류나 주장을 보완하도록 요청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다투는 경우 변론기일이 잡혀 양측의 주장과 증거를 다투는 절차가 이어지며, 사안의 난이도와 상대방의 대응 방식에 따라 소요 기간은 사건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한편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명도에서는 판단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흔히 "3개월 이상 연속으로 밀리면"이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매달 조금씩 밀리다가 그 합계가 3기분에 도달하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뜻으로, 반드시 연속 3개월을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나가라"는 판결을 받는 것을 넘어,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인도 시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등을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작성할 때부터 청구취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이후 회수할 수 있는 금액과 절차의 효율성이 달라지므로, 처음부터 경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방향을 잡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끝나는 경우 vs 소송까지 가는 경우
점유자가 기한 내 이사 일정을 협의하고 순순히 응하는 경우로, 별도 소송 없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이사비 협의 등 부수적인 조율만 남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계속 버티는 경우로, 보전처분과 본안소송, 나아가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밟아야 실제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는 비율도 상당하지만, HUG의 대위변제가 얽힌 사안은 점유자 입장에서도 이미 보증금을 받았다는 인식과 실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는 현실적 부담 사이에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낼 때부터 이후 절차까지 대비한 서류와 증거를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판결 확정 이후 강제집행 절차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점유자가 스스로 짐을 빼고 나가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과 집행문을 발급받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곧바로 짐을 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해 자진 이행을 촉구하는 고시문을 부착하는 계고 절차를 거칩니다. 고시문을 통해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고, 그 기간 안에도 점유자가 응하지 않으면 실제 집행 기일을 잡아 본집행에 들어갑니다.
본집행이 이루어지면 집안의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반출되고, 이 과정에는 노무 인력이 동원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집행관의 지휘 아래 법률적 절차로 진행되는 공적인 집행입니다. 반출된 짐은 정해진 보관 장소로 옮겨지며, 이후 처리 절차 역시 법령에 따라 진행됩니다.
전체적으로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본집행이 완료되기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안내드립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흐름이며, 점유자의 대응, 법원 및 집행관실의 사건 처리 상황, 계고 기간 중 자진 이행 여부 등에 따라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의 대위변제가 얽힌 사안이라 해서 이 강제집행 절차 자체가 더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 집행 절차는 명의가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허그 명도 내용증명, 비용은 얼마나 들까
비용 문제는 상담 초기에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부분입니다. 저희 사무소 기준으로 명도소송 전체를 선임하실 경우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정확한 금액은 부동산의 규모, 점유자 수, 예상되는 다툼의 정도 등 케이스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선임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선임을 진행하시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 발송은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처리해 드립니다. 반대로 내용증명만 우선 발송해 보고 싶으신 경우에는 내용증명 단독 진행 비용으로 2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래 표로 대략적인 비용 구조를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서 법원 실비란 소송을 진행하며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으로,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강제집행 단계에서 열쇠 수리공을 부르거나 우편 발송에 드는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되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소요되는 편입니다. 이 실비는 사건의 난이도나 송달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진행 상황에 맞춰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을 문의하실 때 "선임료 200만원"이라는 숫자만 보고 전체 부담을 판단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여기에 법원 실비가 더해진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계셔야 예산을 정확히 세우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증명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면 20만원 수준에서 상황이 마무리될 수도 있으므로, 어느 단계까지 진행될지 예단하기보다 우선 내용증명부터 시작해 점유자의 반응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허그 명도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내용증명은 형식이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법적 효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몇 가지 핵심 요소가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먼저 발신인과 수신인의 정확한 인적사항, 그리고 문제가 되는 부동산의 소재지와 동호수 등 표시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표시가 부정확하면 나중에 상대방이 "내가 받은 통지가 이 부동산에 관한 것인지 몰랐다"는 식으로 다툴 여지를 남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점유의 경위와 현재 상황, 즉 어떤 계약관계에서 시작되었고 지금은 어떤 사정으로 명도를 요구하는지를 간결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여기에 언제까지 퇴거해 달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예고 문구로 담아야 실효성이 생깁니다.
발송 방법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해 발신 내용과 발송 일자를 공적으로 기록에 남겨야 하며, 가능하면 배달증명까지 함께 신청해 도달 여부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유리합니다. 단순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만으로는 법적 절차에서 증거로서의 힘이 약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하며,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저자로서 부동산·민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한 부동산 관련 소송이 7,000건을 넘고,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600건 이상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증명 문구 하나하나까지 실제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설계해 드립니다.
허그의 대위변제 이후 상황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서는 결국 명도 내용증명 발송에서 시작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HUG 내부의 대위변제 요건과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관련 기관 확인이 필요하지만, 그 이후의 명도 절차는 저희가 다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진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허그 명도 내용증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퇴거 의무를 만드는 것은 아니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 다른 권원(예를 들어 재계약 여부, 새로운 임대차 성립 여부 등)이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이 이미 종료되었고 별도의 권원 없이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명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계약서와 대위변제 관련 서류를 함께 검토해야 내려질 수 있으므로,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저희 상담을 통해 서류를 확인하면 지금 단계에서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명확히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대위변제 시점과 계약 종료 시점의 선후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어야 이후 내용증명 문구도 정확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응답이 없거나 점유자가 계속 버틴다면, 다음 단계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두고, 이어서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점유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 집행관을 통해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받는 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내용증명을 무시한다고 해서 상황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단계의 법적 절차로 넘어가는 계기가 될 뿐입니다. 초기 대응을 늦출수록 관리비, 세금 등 부담이 누적되므로 빠르게 다음 절차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이후 소송에 쓰일 증거자료를 미리 챙겨두면 전체 진행 속도를 상당히 앞당길 수 있습니다.
네, 발신인이 HUG든 낙찰자든 임대인 본인이든,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를 요구하는 이후 절차의 큰 흐름은 동일합니다. 내용증명으로 먼저 서면 통지를 하고, 응하지 않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필요하다면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낙찰자의 경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지, 배당을 받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는지 등 경매 특유의 쟁점이 추가로 검토되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쟁점은 사안별로 판단이 크게 갈리는 부분이라, 등기부등본과 배당표, 전입 내역 등을 함께 살펴본 뒤 안내해 드리는 것이 정확합니다. 낙찰자 입장에서도 명도 내용증명을 소송 전 절차로 정확히 갖추어 두면 이후 명도소송에서 훨씬 수월하게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부터 선임까지, 진행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저희 사무소는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사건 진행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절차로 진행해 드립니다. 대략적인 진행 순서는 1차 전화 상담과 서류 준비 안내, 이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심층 상담, 방향이 정해지면 선임 계약, 마지막으로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 필요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실제 소송 진행의 네 단계입니다.
1차 상담에서는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HUG 관련 통지서나 안내문, 전입세대열람 내역 등 현재 갖고 계신 서류를 바탕으로 상황을 먼저 파악합니다. 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으셨더라도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면 어떤 서류를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안내해 드립니다.
심층 상담 단계에서는 점유자의 대응 가능성, 예상되는 다툼의 쟁점, 전체 절차에 소요될 대략적인 기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이 단계에서 선임 여부를 편하게 결정하실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드립니다. 저희는 MBC, KBS, SBS, YTN 등 방송 매체를 통해서도 부동산 소송 관련 법률 정보를 여러 차례 안내해 드린 바 있으며, 이러한 경험을 상담 과정에서도 그대로 녹여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승소 사례나 관련 실무 자료가 더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로 제공되는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를 먼저 살펴보신 뒤 상담을 신청하시면 대화가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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