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 부담, 패소자가 전부 내는 걸까? 회수 현실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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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부담, 패소자가 전부 내는 걸까? 회수 현실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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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6시간 20분전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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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구조 해부 · 최종 부담자는 누구인가

명도소송 비용 부담,
패소자가 전부 내는 걸까

"이기면 상대가 다 물어주는 것 아닌가요?"라는 질문에 실무의 답은 절반만 그렇습니다. 원칙과 회수 현실 사이의 간격을 항목별로 나누어 보면, 예산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200만원부터변호사 선임료
50만~100만원법원 실비 합계(대략)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건물을 비워 달라는 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기간이 아니라 돈입니다. 특히 "어차피 내가 이길 사건인데 왜 내 돈부터 들어가느냐"는 물음이 자주 나옵니다. 명도소송 비용 부담이라는 주제가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법이 정한 원칙과,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고 들어오는 돈의 흐름이 정확히 겹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원칙은 맞습니다.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는 두 가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여기서 말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소송하며 쓴 돈 전부"와 다릅니다. 둘째, 부담 주체가 정해지는 것과 그 돈을 실제로 받아 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 글은 그 간격을 항목별로 뜯어봅니다. 무엇이 소송비용에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가지 않는지, 변호사보수는 왜 지급한 만큼 그대로 돌아오지 않는지, 판결을 받은 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회수가 시작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서 실제로 받아 낼 가능성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결론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최종 귀속은 "원칙적으로 패소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원칙이 커버하는 범위는 법이 정한 소송비용에 한정되고, 변호사보수는 관련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산입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렇게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용은 일단 청구하는 쪽이 먼저 낸다. 판결로 부담자가 정해진다. 회수는 별도 절차로, 그것도 일부만 이루어진다. 이 세 문장을 전제로 예산을 짜야 중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에서 나가는 돈은 어떤 항목으로 나뉘는가

비용을 논하려면 먼저 항목을 나눠야 합니다. 실무에서 나가는 돈은 성격이 다른 두 덩어리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선임료이고, 다른 하나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원과 관계 기관에 실제로 납부하는 실비입니다. 이 둘은 지급 상대도, 회수 가능성도, 예측 가능성도 전혀 다릅니다.

선임료는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대가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명도 사건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며, 목적물의 가액과 쟁점의 수, 상대방의 수, 예상되는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소장 작성과 제출, 준비서면 대응, 기일 진행이 포함되며, 명도 내용증명 작성·발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리는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실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법원에 내는 돈, 가처분 단계의 인지·집행 비용, 강제집행 단계의 열쇠수리공 비용과 우편료 등이 모두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 금액은 목적물의 규모, 짐의 양, 상대방의 수,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지만 통상적인 사건이라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됩니다.

항목금액
변호사 선임료 (난이도·목적물 가액에 따라)200만원부터
명도 내용증명 작성·발송 — 선임 시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2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리 — 선임 시0원
가처분 인지대 (전자소송 할인 감안)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표를 보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구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눈에 띄는 것은 가처분과 내용증명이 0원으로 처리된다는 점입니다. 가처분은 따로 의뢰하면 그 자체로 별도의 대리 비용이 드는 절차인데, 소송을 함께 위임하시면 기본 서비스로 포함해 진행합니다. 절차를 아끼지 말고 다 밟으시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소송 위임과 별개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는 일과 그 판결로 현장을 정리하는 일은 절차도 다르고 들어가는 인력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처음 상담할 때 소송까지의 비용만 듣고 예산을 짰다가 집행 단계에서 당황하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안내드립니다.

소송비용은 최종적으로 누가 부담하는가?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판결문의 주문에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와 같은 문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받아 든 임대인이 "이제 상대가 다 갚아 주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주문은 부담자를 정하는 선언일 뿐, 그 자체로 금액을 확정해 주지도 않고 돈을 이체해 주지도 않습니다.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지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확정해야 하고, 그 확정된 금액을 받아 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판결 후에 "왜 아무 돈도 안 들어오지"라는 상황을 맞게 됩니다.

또한 부담 비율이 항상 100대 0으로 갈리는 것도 아닙니다. 인도 청구는 인정되었지만 함께 구한 금전 청구의 일부가 기각되는 식으로 일부 승소·일부 패소가 되면, 법원은 그 비율에 맞춰 비용을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합니다. 청구를 넓게 잡을수록 회수 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고려할 사항입니다.

판결로 끝난 경우

주문에서 부담자와 비율이 정해집니다. 전부 승소면 상대방 전부 부담, 일부 승소면 비율에 따라 나뉩니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소송비용'에 한정된 이야기이고, 실제 회수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조정·화해로 끝난 경우

합의로 마무리될 때는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즉 서로 자기 비용을 안고 끝내는 것입니다. 협의 조건을 정할 때 이 항목까지 함께 논의해야 손해가 없습니다.

실무에서 보면 명도 사건은 판결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정리되는 비율이 낮지 않습니다. 점유자가 이사 날짜를 확정하고 밀린 차임 일부를 정산하는 조건으로 마무리되는 형태입니다. 이때 비용 조항을 빠뜨리면, 원칙적으로는 각자 부담이 되어 그동안 들어간 실비를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 국면에 들어가면 이사 날짜와 금전 조건뿐 아니라 비용 부담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협상 테이블에 올려야 합니다. 상대가 금전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이사 날짜를 앞당기는 조건과 맞바꾸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협상은 금액만이 아니라 시간과 위험을 함께 거래하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을 시작할 때는 누가 먼저 내는가?

최종 부담자가 패소자라는 원칙과, 절차를 개시할 때 누가 돈을 내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쪽은 인지대와 송달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고, 그 납부가 확인되어야 사건이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즉 비용의 선납은 청구하는 쪽의 몫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잘못한 사람은 저쪽인데 왜 내가 돈을 내야 하느냐"고 하십니다. 심정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절차를 여는 열쇠를 쥔 사람이 먼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민사 절차의 기본 설계입니다. 나중에 부담자가 정해지면 그때 정산의 길이 열리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선납의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결국 절차를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명도 내용증명 단계에서 상대의 반응을 확인하고, 협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가처분과 소장을 함께 준비해 시간 낭비를 줄이는 방식입니다. 절차를 순차적으로만 밟으면 그만큼 기간이 늘어나고, 기간이 늘어나면 미납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또한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에서 일정한 할인이 적용됩니다. 가처분 인지대가 통상 9,000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것도 이 할인을 감안한 금액입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여러 절차가 겹치면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되고, 무엇보다 서류 접수와 진행 확인이 빨라지는 이점이 큽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은 시간축에 따라 두 단계로 나뉩니다. 앞단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선납하고, 뒷단에서 판결과 확정 절차를 거쳐 부담자가 정해집니다. 이 두 단계 사이에 몇 달에서 1년 이상의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예산 계획에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왜 지급한 금액 그대로 회수되지 않는가?

가장 많은 오해가 쌓여 있는 지점입니다. "변호사비도 소송비용이니까 상대가 물어 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거의 모든 상담에서 나옵니다. 답은 "일부는 맞고, 전부는 아니다"입니다.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다만 그 산입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규칙이 정한 기준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을 기준으로 산정된 한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5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산입 한도가 그보다 낮다면, 회수 대상이 되는 금액은 그 한도까지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약정하고 지급한 금액이라는 제한도 함께 작동합니다. 규칙상 산입 한도가 높게 나오더라도 실제 약정액이 그보다 적다면, 적은 쪽이 기준이 됩니다. 결국 규칙상 한도와 실제 지급액 중 낮은 금액이 산입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큰 오차가 없습니다.

지급한 선임료와 회수 가능한 범위의 관계

그림은 개념을 설명하기 위한 도식이며 실제 비율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얼마인지, 심급이 어디까지 갔는지에 따라 산입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 구조를 알면 선임료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선임료는 "나중에 돌려받을 돈"이 아니라 "사건을 안전하게 끝내기 위한 투자"에 가깝습니다. 일부는 회수될 수 있지만 전액을 전제로 예산을 짜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상담에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드리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실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처럼 법원에 실제로 납부한 금액은 증빙이 명확해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데 다툼이 적습니다. 다시 말해 회수 가능성만 놓고 보면 실비 쪽이 선임료보다 선명합니다. 이 차이를 알고 영수증과 납부확인서를 처음부터 모아 두어야 나중에 절차가 수월합니다.

정리하면 명도소송 비용 부담의 실제 그림은 이렇습니다. 실비는 비교적 온전히 회수 대상이 되고, 변호사보수는 한도 안에서 일부만 산입되며, 그 외에 소송 준비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들어간 시간과 교통비 등은 회수 대상이 아닙니다.

판결 뒤 회수는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가

부담자가 정해졌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회수를 원한다면 금액을 확정받고, 그 확정된 금액을 근거로 다시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아래 네 단계가 실무의 표준 경로입니다.

1

증빙 정리

인지·송달료 납부확인서, 선임 약정서, 지급 내역 등 비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증빙이 없으면 산입 자체가 어렵습니다.

2

비용액 확정 신청

판결이 확정된 뒤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합니다. 계산서와 증빙을 함께 제출하며, 상대방에게 의견을 낼 기회가 주어집니다.

3

결정 수령

법원이 항목을 심사해 최종 금액을 정합니다. 이 결정은 그 자체로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여기까지 와야 회수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4

집행

상대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을 찾아 압류 등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상대의 재산 상황이 회수 성패를 좌우하는 단계입니다.

이 흐름에서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부분은 2단계입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는데도 별도의 신청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판결을 받고 몇 년이 지나 뒤늦게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은 3단계까지 갔더라도 4단계에서 막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문은 종이일 뿐이고, 그 종이를 현금으로 바꾸려면 상대에게 붙잡을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명도 사건의 상대방은 이미 차임을 오래 연체한 상태인 경우가 많아, 이 지점에서 현실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회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보고 절차를 설계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비용 확정 절차에 시간을 더 쓰기보다 하루라도 빨리 점유를 회수해 새로 임대하는 편이 실질적인 이익이 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 시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임차인에게서 실제로 받아 낼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가

회수의 현실을 이야기하려면 상대방의 사정을 봐야 합니다. 명도 사건의 상대방은 대개 차임을 상당 기간 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 해지가 문제 되는 기준도 연속 몇 개월이 아니라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로 판단하는데, 그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은 이미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때 가장 현실적인 회수 수단은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밀린 차임과 관리비, 원상회복에 드는 비용 등이 그 범위에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회수의 대부분이 사실상 보증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유입니다.

문제는 보증금이 소진되는 속도입니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미납 차임이 쌓이고, 강제집행까지 가면 실비가 더 얹힙니다. 처음에는 보증금으로 충분히 덮일 것 같던 금액이 1년쯤 지나면 넘어서는 일이 흔합니다. 이것이 명도 사건에서 시간이 곧 돈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미납 차임

가장 명확한 항목입니다. 계약서와 입금 내역으로 증명이 쉬워 다툼이 적습니다.

부당이득 상당액

계약 종료 후 점유가 계속된 기간에 대한 사용이익입니다. 기산점 판단이 쟁점이 됩니다.

원상회복 비용

훼손이나 무단 시설 변경이 있었다면 문제 됩니다. 사진과 견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미납 관리비

관리 주체와 정산 방식에 따라 처리가 달라져 계약서 확인이 먼저입니다.

인지·송달료

납부확인서가 남아 증빙이 명확합니다. 소송비용 산입에서 다툼이 적은 항목입니다.

변호사보수 일부

규칙상 한도 안에서만 산입됩니다. 전액 회수를 전제로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표로 보면 회수 가능한 항목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 다만 항목이 존재하는 것과 실제로 현금이 들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상대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다면 어떤 항목도 종이 위의 숫자로 남습니다. 그래서 상담 초기에 보증금 잔액과 연체 규모를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는 사건이라면 계산이 단순해집니다. 소송을 통해 인도를 받고, 남은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과 부당이득 상당액, 원상회복 비용 등을 정산하면 실질적인 손실이 크지 않게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절차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사건 유형별로 총비용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같은 명도 사건이라도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총비용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이는 세 가지 흐름을 놓고 비교해 보면, 비용의 대부분을 결정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유형은 내용증명 단계에서 정리되는 사건입니다. 상대가 이미 나갈 마음이 있었고 시기 조정만 남아 있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때는 소송 자체가 열리지 않으므로 인지대·송달료가 발생하지 않고, 집행 실비도 들지 않습니다. 전체 비용이 가장 낮게 마무리되는 흐름이며, 문서의 문장이 정확할수록 이 경로로 갈 확률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소송까지 갔지만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입니다. 연체 사실과 계약 종료가 명확해 상대가 실질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일이 많이 열리지 않고, 판결 이후 상대가 스스로 이사를 나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비는 인지·송달료 위주로 그치고 집행 실비까지는 가지 않는 편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강제집행까지 완주하는 사건입니다. 상대가 다투거나 연락이 끊겨 판결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때 열쇠수리공 비용과 운반·보관 관련 실비가 더해지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총비용은 가장 커지지만, 시작을 미룰수록 이 경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 유형을 관통하는 결론은 단순합니다. 절차의 앞단에 힘을 실을수록 총비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정확한 문서를 보내고, 초반에 가처분으로 점유를 묶어 두면 상대가 시간을 끌 유인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앞단을 대충 넘기면 뒷단의 집행 비용이 커집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상대가 여럿인 사건은 비용 구조가 또 달라집니다. 점유자가 여러 명이거나 전대차가 얽혀 있으면 송달 대상이 늘고, 집행 현장에서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아집니다. 이런 사건일수록 초기에 점유 관계를 정확히 조사해 두는 것이 결국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세 가지 축으로 정리됩니다. 절차를 빠르게 시작하는 것, 절차를 건너뛰지 않는 것, 그리고 애초에 분쟁이 길어지지 않도록 계약 단계에서 대비하는 것입니다. 셋 중 어느 하나만 지켜도 총비용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첫째, 시작 시점을 앞당깁니다. 명도 사건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변호사비가 아니라 시간입니다. 한 달을 미루면 미납 차임 한 달치가 더 쌓이고, 그만큼 보증금이 줄어듭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자"는 판단이 반복되면 회수 가능한 재원 자체가 사라집니다.

둘째, 절차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렇습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받은 판결로 새 점유자를 내보낼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지출한 비용은 회수되지 않은 채 새 비용이 더해집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이고, 사건을 위임하시면 대리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가처분까지 하면 돈이 더 드는 거 아닌가요? 소송만 빨리 하면 안 될까요?"

판정 · 순서를 지키는 쪽이 결과적으로 더 쌉니다. 가처분을 생략했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하고, 그때 드는 비용은 아낀 금액의 몇 배가 됩니다. 게다가 선임 사건에서는 가처분 대리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셋째, 계약 단계에서 대비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에 쓰는 돈보다, 계약할 때 미리 준비하는 비용이 훨씬 적습니다. 다만 시점을 잘 봐야 합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정증서는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작성할 수 있으므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이 아니라 제소전화해를 검토하게 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한다면 협상 국면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이사 갈 의사는 있는데 시기와 조건에서 막혀 있는 사건이라면,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합의로 마무리할 여지를 열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두세 달 빨리 정리되면 그 자체로 비용이 줄어듭니다.

실제 사건에서 어떤 조건으로 정리되었는지는 상단 메뉴의 승소 자료에서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우리 사건에서 무엇을 협상 카드로 쓸 수 있는지 감이 잡힙니다.

비용을 키우는 흔한 실수 다섯 가지

같은 실수가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모두 명도소송 비용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대부분 사전에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 증빙을 남기지 않는 것 — 계좌이체 대신 현금을 받거나, 구두로만 독촉하면 나중에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문자와 이체 내역을 남기는 습관이 곧 비용 절감입니다.
  • 목적물 표시를 대충 확인하는 것 — 등기부와 다른 주소·동호수로 서류가 작성되면 보정을 거쳐야 하고, 그만큼 기일이 밀립니다.
  • 스스로 문을 열고 짐을 빼는 것 — 형사 문제로 번지면 명도 사건보다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짐의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 판결을 받고 방치하는 것 — 상대가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신청해야 하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미루면 그만큼 손실이 커집니다.
  • 합의서에 비용 조항을 빠뜨리는 것 — 각자 부담으로 정리되면 그동안의 실비를 모두 떠안게 됩니다. 조건을 정할 때 반드시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다섯 가지 중에서 실무상 가장 손해가 큰 것은 세 번째입니다. 점유를 스스로 회수하려다 형사 절차에 휘말리면, 명도소송보다 훨씬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갑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일수록 절차를 지키는 것이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네 번째도 만만치 않습니다. 판결을 받고 나면 긴장이 풀려 "곧 나가겠지" 하고 기다리는 분들이 계신데, 그사이 미납액은 계속 쌓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 시점부터 계고를 거쳐 본집행까지 시간이 필요하므로, 판결이 확정되면 곧바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계고 단계에서 현장에 부착되는 문서는 고시문이라고 부릅니다.

상담과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비용 구조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사실관계가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연체가 언제부터 쌓였는지, 점유자가 몇 명인지, 상대가 다툴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예상 비용과 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건 위임은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 계약, 그리고 소송 진행입니다. 1차 상담에서는 계약서·등기부·연체 내역만 있으면 큰 그림을 잡을 수 있고, 심층 상담에서 청구 범위와 예상 일정, 비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선임은 방문 없이 전화로도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진행합니다. 지방에 부동산을 두고 계신 분들이 서울까지 오갈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진행 상황은 단계마다 안내해 드리며, 기일이나 결정이 있을 때 별도로 연락드립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 사건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수행해 왔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부동산·민사 분야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입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전화 02-591-5657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예상되는 절차와 비용의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기면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전부 받아 낼 수 있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변호사보수는 소송비용에 산입되지만, 관련 규칙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반영됩니다. 규칙상 한도와 실제 약정액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큰 오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급한 선임료 전액이 돌아오는 구조는 아니며, 회수 가능성이 비교적 선명한 쪽은 인지대·송달료 같은 실비입니다. 구체적인 산입 범위는 소송목적의 값과 심급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적혀 있는데, 왜 돈이 안 들어오나요?

그 주문은 부담자를 정하는 선언일 뿐 금액을 확정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문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수를 원한다면 판결 확정 후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받아야 비로소 집행의 근거가 생깁니다. 다만 결정을 받아도 상대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회수 절차에 시간을 더 쓸지, 점유 회수를 서둘러 새 임대차로 손실을 줄일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실비가 대략 50만~100만원이라는데 왜 이렇게 폭이 넓은가요?

항목마다 변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소송목적의 값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고,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목적물의 규모와 짐의 양, 지역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큽니다. 열쇠수리공 비용과 우편료처럼 현장 사정에 좌우되는 항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가는지에 따라 정해지며, 상담 단계에서는 범위로만 안내드립니다. 협의로 조기에 마무리되면 이 금액도 크게 줄어듭니다.

비용은 계산해 보면 대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잔액과 연체 내역만 있으면 예상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12시~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방문 없이 전화 선임 가능, 전국 진행
실제 사건의 서면과 결과는 상단 메뉴의 승소 자료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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