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뜻 총정리 – 인도·인도명령·가처분·강제집행 관계도 한눈에
본문
명도소송 뜻, 결국 '인도'와 같은 말입니다
헷갈리는 절차 관계도로 정리
명도와 인도,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 이름이 비슷해 뒤섞이는 용어들을 정의 나열이 아니라 한 장의 지도로 배치해, 내 사건이 어느 칸에 있는지 바로 찾을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부동산 분쟁을 처음 겪는 분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법리가 아니라 단어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명도소송, 건물인도청구, 인도명령,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인도명령, 강제집행, 계고, 본집행 같은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각각을 따로 설명한 글은 많지만, 이 단어들이 서로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글은 드뭅니다. 그래서 정의는 여러 번 읽었는데도 "그래서 나는 뭘 해야 하지?"라는 질문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글은 명도소송 뜻을 사전식으로 다시 나열하는 글이 아닙니다. 대신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명도와 인도가 왜 같은 말인지 용어의 사정을 정리합니다. 둘째, 이름이 비슷해 자주 뒤섞이는 절차들을 하나의 지도 위에 배치합니다. 셋째, 그 지도에서 내 상황이 어느 지점에 있는지 찾아가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정의를 외우는 대신 위치를 파악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상담 전화를 받아 보면, 절차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용어가 겹쳐 보여서 판단을 미루신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로 낙찰받은 분이 명도소송부터 알아보시거나, 임대인이 인도명령을 신청하려다 시간을 흘려보내시는 식입니다. 출발점을 한 칸만 틀려도 몇 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용어 정리는 사소한 준비가 아니라 사건의 속도를 결정하는 첫 단추입니다.
- 명도와 인도가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부터 확실히 하고 싶다
-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어느 쪽이 내 상황에 맞는지 모르겠다
- 가처분은 소송 전에 하는 건지 후에 하는 건지 헷갈린다
- 판결을 받으면 자동으로 짐이 나가는지, 별도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다
- 퇴거·철거·명도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구분이 안 된다
한 문단 요약
명도소송 뜻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 부동산을 넘겨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여기서 명도는 인도와 같은 말이며, 법령 용어가 정비되면서 인도라는 표현이 쓰이지만 실무에서는 명도라는 말이 여전히 널리 통용됩니다. 즉 건물명도청구와 건물인도청구는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이 소송 앞뒤로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강제집행이 붙어 하나의 흐름을 이루고,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송 대신 인도명령이라는 더 빠른 길이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고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갈립니다.
명도소송 뜻은 무엇이고, 왜 '인도'라는 말과 섞여 쓰이나?
명도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풀면 '비우고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법조 실무에서 건물을 비워 돌려받는 절차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법령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는 과정에서, 이 개념을 표현하는 공식 용어가 '인도'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법원 서류나 판결문에서는 '건물인도'라는 표현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문제는 현장의 언어가 서류의 언어보다 느리게 바뀐다는 점입니다. 중개사무소에서도, 건물주들 사이에서도, 심지어 법률사무소에서 상담할 때도 여전히 명도라는 말이 훨씬 많이 쓰입니다. 그 결과 같은 절차를 두고 어떤 곳은 명도소송이라 하고 어떤 곳은 건물인도청구소송이라 하니, 처음 접하는 분은 두 가지 다른 소송이 있는 줄 알고 각각 알아보게 됩니다. 시간 낭비가 여기서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명도소송 뜻과 건물인도청구소송의 뜻은 같습니다. 서류에 어떤 표현이 적혀 있든 절차는 하나이고, 청구 내용도 "부동산을 넘겨 달라"는 것으로 동일합니다. 소장 제목이 '건물인도청구의 소'로 되어 있다고 해서 명도소송이 아닌 것이 아니며, 반대로 상담에서 명도소송이라고 안내받았다고 해서 서류에도 그대로 적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 소송을 부를 때 붙는 수식어는 조금씩 다릅니다. 상가라면 상가건물 인도, 주택이라면 주택 인도, 토지 위 건물이 문제라면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처럼 목적물에 따라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름이 다양해 보여도 뼈대는 같으므로, 낯선 제목을 만나면 "무엇을 넘겨 달라는 청구인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한 줄 기억 · 명도 = 인도. 건물명도 = 건물인도. 명도소송 = 건물인도청구소송. 표현만 다를 뿐 같은 절차입니다.
헷갈리는 단어 여덟 개를 한 번에 구분한다
명도소송 주변에는 비슷하게 생긴 단어가 여럿 있습니다. 각각이 무엇을 요구하는 절차인지, 누가 쓰는 것인지만 구분해도 혼란의 절반이 사라집니다. 아래 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뒤섞이는 용어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표를 읽고 나면 뒤이어 나오는 관계도가 훨씬 쉽게 들어옵니다.
| 용어 | 무엇을 요구하나 | 누가 주로 쓰나 |
|---|---|---|
| 명도(인도) | 부동산을 비워서 넘겨 달라 | 임대인, 소유자, 경매 매수인 |
| 명도소송 |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는 소송 | 임대인·소유자 일반 |
| 인도명령 | 경매 절차에서 간이하게 인도를 명해 달라 | 경매로 낙찰받은 매수인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중 점유가 옮겨가지 않게 고정해 달라 | 명도소송을 준비·진행하는 채권자 |
| 강제집행 | 판결 내용을 현실에서 실행해 달라 | 판결을 받은 채권자 |
| 퇴거 | 그 공간에서 사람이 나가라 | 점유 보조자 등 특정 상황 |
| 철거 | 건물이나 시설물을 없애라 | 토지 소유자 등 |
| 제소전화해 | 분쟁 전에 미리 합의를 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 계약을 새로 맺는 임대인 |
표에서 보시듯 명도와 퇴거는 결이 다릅니다. 명도는 공간 자체를 비워 넘기라는 요구이고, 퇴거는 그 공간에서 사람이 나가라는 요구에 가깝습니다. 상황에 따라 두 청구가 함께 들어가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 필요한지는 상대방이 그 공간을 어떤 지위로 쓰고 있는지에 달려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철거는 또 다른 갈래입니다. 남의 토지 위에 건물이 세워져 있거나 무단으로 설치된 시설이 문제될 때 등장하는 청구로, 건물을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없애 달라는 요구입니다. 명도와 철거가 한 사건에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요구하는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절차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시점이 정반대입니다. 앞의 절차들이 모두 분쟁이 생긴 뒤에 쓰는 도구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는 장치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계약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안전장치를 두려는 임대인에게는 제소전화해가 현실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표를 한 번 더 읽으실 때는 '무엇을 요구하나' 열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단어 자체가 낯설어서라기보다, 그 단어가 요구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 절차의 결론이 무엇을 만들어 내는가"만 붙잡으면 이름은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명도소송은 판결을 만들고, 가처분은 현 상태를 묶어 두며, 강제집행은 현실을 바꿉니다. 각 절차가 만들어 내는 결과물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른 것일 뿐입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이 절차들을 다 해야 하느냐"입니다. 반드시 전부를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 상대방이 협의에 응해 정리되는 사건도 있고, 판결이 나온 뒤 자진해서 나가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는 사건도 많습니다. 지도에 그려진 칸들은 반드시 밟아야 하는 계단이 아니라,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때 다음으로 넘어가는 선택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앞 단계를 정확히 밟아 두면 오히려 뒤 단계까지 가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늘어납니다.
한 장으로 보는 절차 관계도
아래 지도는 명도소송을 중심에 두고, 그 앞뒤에 붙는 절차들의 위치를 나타낸 것입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흐르며, 위쪽 줄은 임대인·소유자가 밟는 일반 경로, 아래쪽은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의 경로입니다. 두 경로는 출발점이 다르고, 도착점인 강제집행에서 다시 만납니다.
도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흐름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순서가 조정되거나 일부 단계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지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것은 내가 위쪽 줄에 있는지 아래쪽 줄에 있는지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있었고 그 계약이 끝나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쪽입니다. 경매나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 안에 있는 사람이 나가지 않는 상황이라면 아래쪽입니다. 이 한 번의 구분만으로 알아봐야 할 절차의 절반이 걸러집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내가 지금 어느 칸에 서 있는가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내지 않았다면 첫 칸이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응이 없다면 두 번째 칸으로 넘어갈 시점입니다. 소송을 이미 냈다면 세 번째 칸에 있는 것이고, 판결을 받았는데도 나가지 않는다면 마지막 칸입니다. 칸마다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어, 위치만 알면 다음 행동은 자연스럽게 정해집니다.
명도소송과 인도명령은 어떻게 다른가?
이 둘은 이름이 비슷하지만 쓰이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소송입니다. 소장을 내고 상대방이 답변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나옵니다. 반면 인도명령은 경매 절차에 붙어 있는 간이한 제도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이 법원에 신청해 인도를 명하는 결정을 받는 방식입니다. 소송보다 절차가 단순해 통상 더 빠르게 결론이 납니다.
명도소송
임대차 관계가 있었거나 일반적인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구하는 경우에 쓰입니다. 변론 절차를 거치므로 상대방의 주장을 다투고 밀린 차임이나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만큼 기간은 더 걸립니다.
인도명령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대금을 납부한 매수인이 활용하는 경로입니다. 신청 가능한 기간과 대상에 제한이 있고, 대항력 있는 임차인처럼 요건에 걸리는 상대에게는 쓸 수 없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벌어지는 실수는 두 방향 모두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경매로 낙찰받은 분이 인도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처음부터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더 빠르고 간단한 길이 있는데 굳이 먼 길을 도는 셈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로 인도명령만 믿고 있다가 상대방이 요건에 걸리지 않는 사람이어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제야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나 대상의 범위는 사건과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매수인이라면 대금을 납부한 직후에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쓸 수 있었던 간이 절차가 닫히고 소송으로만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이 지도의 어디에 놓이나
가처분은 소송의 종류가 아니라 소송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사이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힘들게 받은 판결이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를 상대로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라, 판결문에 없는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그대로 집행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그 위험을 미리 막는 절차입니다.
위치로 보면 가처분은 명도소송 바로 앞이거나 소송과 나란히 놓입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다기보다, 소송의 결과가 헛돌지 않도록 먼저 걸어 두는 잠금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소장을 준비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에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조서를 남기기 때문에, 계약서에 적힌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그 공간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 이 단계에서 드러나는 일이 많습니다. 판결을 다 받은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손해가 크지만, 소송 전에 알게 되면 피고를 정확히 정해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잠금 효과
소송 중 점유가 흔들리지 않도록 현재 상태를 고정합니다. 상대방도 옮겨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리한 시도가 줄어듭니다.
현장 확인 효과
집행 과정에서 실제 점유자가 확인되어 조서에 기록됩니다. 계약서와 현실이 어긋나는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비용 부담 없음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가처분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인지대도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해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간혹 "가처분까지 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상대방이 순순히 나갈 것 같은 상황이라면 불필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순히 나갈 상대라면 애초에 소송까지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졌다는 것은 이미 협의가 안 되는 국면이라는 뜻이므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걸어 두시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짐이 자동으로 나가나?
아닙니다. 이 부분이 명도소송 뜻을 이해할 때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판결은 "넘겨주라"는 법원의 명령이지, 짐을 옮기는 행위 그 자체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따라 자진해서 나가면 거기서 끝이지만, 계속 버틴다면 판결 내용을 현실로 만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강제집행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신청을 하면 먼저 계고 절차가 진행되어 현장에 고시문이 붙고, 그래도 정리되지 않으면 본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현장에 있는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반출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거나 짐을 밖으로 내놓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아무리 답답하셔도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 상대방이 스스로 나가는 사건도 적지 않아, 처음부터 묶어서 계약하지 않고 실제로 필요해진 시점에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적으로도 계고 단계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있어, 본집행까지 가지 않고 마무리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집행문 부여와 집행 신청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춰 신청합니다. 이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비용이 안내됩니다.
계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정해진 기한까지 자진해서 인도하라는 취지를 알리고, 고시문을 붙입니다. 상당수 사건이 이 단계에서 협의로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본집행
기한이 지나도 정리되지 않으면 본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반출되며, 보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도 완료
공간이 비워지면 소유자에게 인도됩니다. 이 시점에서야 비로소 부동산을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흐름을 알고 나면 왜 소송을 미루면 손해가 커지는지 이해가 됩니다. 소송에 걸리는 기간에 강제집행 기간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결정을 한 달 미루면 회수 시점은 한 달 이상 밀립니다. 그 사이 차임은 계속 밀리고 부동산은 놀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 둘 것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답답한 마음에 직접 문을 잠그거나 단전·단수를 하거나 짐을 밖으로 옮기는 방식은 절차 밖의 행위이며, 오히려 임대인 쪽이 불리해지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건물이라는 사실과 내가 직접 비울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집행은 법원의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이 명도 사건의 기본 전제이고, 이 전제를 지키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내 상황은 지도의 어디쯤인가 — 유형별 경로
지도를 봤어도 막상 내 사건을 어디에 놓아야 할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아래는 상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세 가지 유형과, 각 유형에서 통상적으로 밟게 되는 경로입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형 A · 차임이 밀린 상가 임차인
연체를 이유로 해지하려는 경우, 기준은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된 차임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띄엄띄엄 밀렸더라도 합계가 3기분에 달하면 요건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경로는 내용증명 → 가처분 → 명도소송 → 필요 시 강제집행입니다.
유형 B · 계약이 끝났는데 안 나가는 임차인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갱신 사유도 없는데 점유가 계속되는 경우입니다. 해지·만료 의사가 언제 도달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내용증명으로 시점을 남긴 뒤 같은 경로를 밟습니다. 보증금 정산 문제가 함께 얽히면 소송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유형 C ·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점유자가 있다
먼저 인도명령을 쓸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요건에 맞으면 소송보다 빠르게 정리될 수 있고, 요건에 걸리면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잡습니다. 대금 납부 직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시간 손실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유형 D · 아직 계약을 맺는 단계다
분쟁이 생기기 전이라면 제소전화해를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계약 시점에는 제소전화해가 현실적인 안전장치가 됩니다. 지금 분쟁 중이라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유형을 나눠 보면 알 수 있듯, 같은 '명도'라는 목적이라도 출발점에 따라 밟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실 때 가장 먼저 정리해 두시면 좋은 정보는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상대방과 어떤 계약이 있었는지, 지금 그 공간을 실제로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어느 경로인지 대부분 바로 정해집니다.
기간과 비용은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하나
기간은 사건마다 편차가 큽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 사건과 여러 쟁점을 다투는 사건은 진행 속도가 다르고, 재판부 사정이나 송달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정 개월 수를 단정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상담에서 사건의 성격을 보고 예상 범위를 안내해 드리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다만 판결 이후 강제집행이 필요해지면 여기에 통상 약 3개월이 더해진다는 점은 미리 감안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와 변호사 선임료로 나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비롯해 열쇠 기술자 비용, 우편료 등 명도 사건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보시면 큰 틀에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목적물 가액과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건을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표에서 마지막 줄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두 절차를 따로 의뢰하면 각각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송과 함께 맡기시면 전체 절차의 일부로 처리되기 때문입니다.
비용을 줄이려고 가처분을 건너뛰거나 내용증명 없이 바로 소송을 내는 선택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앞 단계를 생략하면 뒤에서 다투는 쟁점이 늘어나 오히려 기간과 비용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순서대로 밟는 것이 결과적으로 가장 빠르고 저렴합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02-591-5657로 문의해 주시면 사건에 맞는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부터 선임까지는 어떻게 진행되나
절차는 네 단계로 단순합니다. 먼저 1차 상담에서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계약서, 등기부, 연체 내역,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지문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어 심층 상담에서 쟁점과 예상 경로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선임 계약을 체결한 뒤 소송이 진행됩니다.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이 단계에서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어느 경로인지도 정해집니다.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쟁점, 예상 절차, 기간과 비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점유 관계가 복잡한 사건이라면 가처분 시점도 함께 잡습니다.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하시면 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처리됩니다.
소송 진행
통지, 가처분, 소 제기와 변론이 순서대로 진행되며 단계마다 진행 상황이 안내됩니다. 판결 후 집행이 필요하면 별도로 협의합니다.
승소 사례와 판결문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이 어떤 경로로 정리됐는지 미리 살펴보시면, 상담에서 물어볼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장에 '건물인도청구'라고 적혀 있는데, 제가 알아본 명도소송과 다른 건가요?
같은 소송입니다. 명도소송 뜻과 건물인도청구소송의 뜻은 동일하며, 법령 용어가 정비되면서 서류에는 인도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입니다. 실무와 상담에서는 명도라는 말이 여전히 널리 쓰이기 때문에 두 표현이 함께 돌아다니게 됐습니다.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 토지 위 건물이 함께 문제되는지에 따라 청구 제목이 조금씩 달라지기도 하지만 뼈대는 같습니다. 낯선 제목을 만나시면 "무엇을 넘겨 달라는 청구인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Q.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먼저 인도명령을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는 소송보다 간이한 이 경로가 열려 있을 수 있고, 요건에 맞으면 훨씬 빠르게 정리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대상에 제한이 있고, 상대방의 지위에 따라 인도명령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이때는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점유자가 누구이고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대금 납부 직후에 상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시간 손실을 막는 방법입니다.
Q.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밀린 월세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부동산의 인도 청구와 함께 밀린 차임이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함께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건에서 정리하면 별도의 소송을 다시 내는 수고를 덜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로 얼마를 인정받는지, 회수까지 이어지는지는 상대방의 재산 상태와 보증금 정산 관계에 따라 달라져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그 안에서 정산되는 부분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어떤 청구를 함께 넣을지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내 사건이 지도의 어느 칸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명도 사건 800건 이상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공휴일 휴무) · 전화 선임 가능, 전국 진행
명도소송 뜻을 안다는 것은 정의 한 줄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내 사건이 어느 절차의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아는 일입니다. 명도와 인도가 같은 말이라는 것, 가처분은 소송을 지키는 장치라는 것, 판결과 강제집행은 별개의 단계라는 것. 이 세 가지만 잡혀 있어도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가 보입니다. 위치가 애매하다고 느껴지시면 02-591-5657로 전화 주시면 어느 칸에서 출발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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