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준비물 총정리, 집행문·송달증명과 3개월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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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판결까지 받았는데 임차인이 여전히 버티고 있다면 남은 절차는 하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입니다. 신청서에 무엇을 붙여야 하는지, 접수 후 실제로 짐이 나가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흐름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판결문은 받았는데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를 어떻게 쓰는지 막막하다
- 집행문, 송달증명원 같은 서류 이름부터 낯설고 헷갈린다
- 신청하면 며칠 만에 짐이 나가는지, 실제 일정이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는 집행권원 정본과 집행문, 송달증명원을 갖추어 대상 부동산을 담당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접수합니다. 다만 접수한다고 바로 짐이 나가는 것은 아니며, 현장 방문과 계고를 거쳐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신청서 양식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첨부 서류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단계에서 되돌아오고, 그만큼 집행일이 밀립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를 내면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신청 접수
집행관사무소에 신청서와 첨부 서류를 제출하고 비용을 예납합니다.
서류 완비 필수현장 방문·계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자진 이행을 예고합니다.
고시문 부착유예 기간
계고에 정해진 기한까지 점유자가 스스로 나갈 기회를 갖습니다.
자진 퇴거 유도본 집행
기한이 지나도 그대로면 집행관이 짐을 반출하고 점유를 넘겨받습니다.
열쇠 인수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신청하면 며칠 안에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일정 감각을 다시 잡으셔야 합니다. 접수·배당, 현장 방문과 계고,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약 3개월이 흘러갑니다. 판결을 받은 직후 곧바로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고와 본 집행은 이렇게 다릅니다
임대인이 가장 헷갈려 하는 지점입니다. 집행관이 다녀갔다고 해서 집행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점유 상태를 확인합니다
- 정해진 기한까지 스스로 비우라는 고시문이 붙습니다
- 이 단계에서는 짐을 꺼내지 않습니다
- 실제로 이 시점에 자진 퇴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 기한이 지나도 그대로면 실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됩니다
- 반출된 물건은 별도 장소에 보관 절차를 거칩니다
- 열쇠를 인수하며 임대인이 점유를 회복합니다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소송 중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지 않았다면, 판결 후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그 판결로 곧장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0원으로 함께 진행하는데, 이는 바로 이 순간을 위한 대비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현장 대응까지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집행전문가가 현장에 동행해 열쇠 인수 등 마무리까지 챙기기 때문에, 임대인이 낯선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됩니다.
비용은 이렇게 안내드립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은 0원입니다(내용증명만 단독 의뢰는 20만원). 인지·송달료·우편료·열쇠 수리 등 법원 실비는 모두 더해 대략 50만~100만원 수준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목적물의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FAQ
임차인의 짐은 누가 옮기나요? 제가 사람을 불러야 하나요?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본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반출된 물건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보관됩니다. 임대인이 직접 나서서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계고를 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고에 정해진 기한이 지나면 본 집행으로 넘어갑니다. 계고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단계이지 집행의 종료가 아닙니다. 다만 현장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집행 예정일 관리와 현장 대응을 경험 있는 대리인이 맡는 편이 지연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만 있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조서에 인도 대상과 조건이 집행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실제 집행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유하신 조서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판결은 끝이 아니라
집행의 시작입니다.
부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준비부터 계고, 본 집행 현장까지 — 지금 어느 단계인지만 말씀해 주시면 다음에 할 일을 정리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02-591-5657면책 안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집행권원의 종류·목적물 상태·현장 상황에 따라 절차와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사건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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