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소가계산, 인지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임대인이 먼저 볼 기준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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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가계산, 인지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임대인이 먼저 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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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8-02 00:46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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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 · 소가와 인지대

건물명도 소가계산, 숫자보다 먼저 알아야 할 구조가 있습니다

건물명도 소가계산은 소송의 인지대와 절차를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다만 소가는 목적물의 종류와 가액, 함께 청구하는 항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임대인이 알아야 할 소가의 뼈대와 실제 부담할 비용의 현실적인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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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건물명도 소가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건물명도 소가계산은 '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소송의 크기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송의 소가는 대상 건물(또는 그 일부)의 가액을 바탕으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산정되고, 그 소가에 연동되어 인지대가 결정됩니다. 다만 어느 부분을 얼마로 볼지, 차임·부당이득까지 함께 청구할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숫자를 미리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은 결국 "제 사건은 총 얼마가 드나요?"입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답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법원 실비는 모두 더해 대략 50만~100만 원 범위로 잡아두시면 되고, 소가와 인지액은 계약서·등기부를 확인한 뒤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개념 정리

소가는 세 가지를 동시에 결정합니다

소가(訴價)는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서류에 적는 숫자가 아니라 아래 세 가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POINT 01

인지대(印紙代)

소장을 낼 때 내는 수수료입니다. 소가가 커지면 인지액도 커지는 구조로, 정해진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전자소송 접수가 종이 접수보다 부담이 덜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POINT 02

사건의 관할·심급 구조

명도소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다룹니다. 여기에 더해 소가의 규모에 따라 절차의 무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POINT 03

소송비용 부담의 크기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물릴 수 있고, 그 계산 기준도 소가와 연결됩니다. 처음 잡은 소가가 마지막 정산까지 따라옵니다.

연결 구조

건물 가액에서 내야 할 돈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목적물 확정
건물 전체인지
일부 점포인지
가액 산정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목적물 가치 파악
소가 도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사안별로 산정
인지대·송달료
소가에 연동되어
납부액 결정

네 단계 중 하나만 틀려도 접수 후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특히 상가 일부만 인도받는 경우 면적·위치 특정이 소가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비용 장부

그래서 총 얼마가 드나요?

소가를 찾아보시는 분들의 진짜 목적은 '전체 예산'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안내하는 항목을 장부처럼 펼쳐 보여드립니다.

명도소송 비용 구성

변호사 비용과 법원 실비, 나눠서 보세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명도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할 때
20만 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법원 실비 총액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전부) 대략 50만~100만 원

인지대는 소가에 따라 정해져 사건마다 다르고, 송달료도 당사자 수와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 실비 범위는 이런 항목을 모두 합쳤을 때의 통상적인 폭입니다. 선임료 역시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오해 바로잡기

"소가를 작게 잡으면 이득 아닌가요?"

흔한 생각

"인지대 아끼게 소가를 낮춰 적자"

소가가 작으면 인지대도 작아지니 낮게 써서 접수하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인터넷 양식을 베껴 소가를 임의로 적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가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되는 값이므로, 임의로 낮춰 적는다고 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의 답

결국 보정명령으로 돌아옵니다

소가가 기준과 맞지 않으면 법원은 인지 보정을 명합니다. 부족분을 추가로 내야 하고 그 사이 사건은 멈춥니다. 아낀 것은 없고 시간만 잃는 구조입니다.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에 나옵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명도 시점을 앞당기는 길입니다.

내 사건의 소가, 통화 한 번이면 정리됩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만 확인하면 소가 산정 방향과 예상 실비 범위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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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포인트

건물명도 소가계산만 알면 끝일까요?

소가를 정하기 전후로 챙길 것

  •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말입니다. 서류마다 표현이 달라 다른 절차로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챙기세요.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이 무력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가처분은 0원으로 진행하며, 수행 건수만 600건이 넘습니다.
  • 밀린 차임·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할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회수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소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에서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 이후에 나옵니다. 배정 뒤 서류 미비가 확인되면 보완 요청이 오므로, 준비가 정확할수록 기간이 짧아집니다.
  •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가량입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이뤄지므로, 이 일정까지 감안해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이유

숫자로 남은 실무 경험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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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소가계산부터 예상 실비, 전체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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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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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물명도 소가계산,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건물명도 소가계산 결과에 따라 인지대는 얼마나 나오나요?
인지대는 소가에 연동되므로 소가를 확정하기 전에는 금액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건물 전체인지 일부 점포인지, 밀린 차임을 함께 청구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인지대·송달료를 포함한 법원 실비 전체는 통상 대략 50만~100만 원 범위로 준비하시면 되고, 정확한 금액은 서류 확인 후 무료 상담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상가 건물 중 제 점포 하나만 명도받고 싶은데 소가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 전체가 아니라 인도를 구하는 그 부분이 기준이 됩니다. 면적과 위치를 어떻게 특정하느냐가 출발점이 되며, 집합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 등기부와 실제 사용 현황이 일치하는지에 따라 접근이 달라집니다.
밀린 월세도 같이 청구하면 소가가 크게 올라가나요?
청구 항목이 늘면 소가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소송하는 부담을 줄이고 한 번에 정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체 규모와 보증금 잔액,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방향을 잡는 것이 실무적입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이고, 가처분 비용은 따로 드나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이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은 0원입니다.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에는 20만 원이고,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건물명도 소가계산과 명도소송 비용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목적물의 종류·가액·청구 구성·진행 시점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가와 인지액은 개별 사건의 서류를 확인해야 안내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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