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세입자내보내기이사비, 무조건 줘야 할까? 안 나가는 세입자 대응 3가지 기준
본문
전세세입자내보내기이사비,
무조건 줘야 할까?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이사비 주면 나가겠다”며 버팁니다. 법적으로 줄 의무가 있는지, 얼마가 적정한지, 언제 명도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는지 — 매달 손해가 쌓이는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사비, 정말 줄 의무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이 끝난 뒤에도 나가지 않고 버티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월세가 밀려 계약이 해지된 순간, 세입자는 정당한 권리 없이 남의 집을 차지하고 있는 무단점유 상태가 됩니다. 이때 요구하는 이사비는 어디까지나 ‘합의를 위한 돈’일 뿐, 법이 강제하는 비용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남아 있을 때
세입자는 약정한 기간 동안 거주할 권리가 있습니다. 건물주가 개인 사정으로 앞당겨 내보내려면 세입자 동의가 필요하고, 이때는 이사비 협의가 현실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거주 권리 있음계약 만료 · 무단점유일 때
계약이 끝났는데 버티는 순간부터는 세입자에게 거주할 법적 권리가 없습니다. 이사비는 의무가 아니며, 건물주는 명도소송으로 점유를 합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사비 지급 의무 없음그렇다면 한 푼도 주지 말아야 할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법적 의무가 없더라도, 요구 금액이 크지 않다면 이사비를 지급하고 빠르게 내보내는 편이 오히려 이득일 때가 많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엄정숙 변호사는 각종 언론에서 “세입자의 이사비 요구는 법률적으로는 의무가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지급하는 편이 효율적일 때가 많다”고 조언해 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하나의 판단선은 ‘이사비 100만원 안팎’입니다.
지급하고 신속하게 정리
이사비가 100만원 안팎 수준이라면, 소송에 드는 시간·비용·스트레스를 감안할 때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편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으로 확실하게
수백만원대 이사비를 요구하거나, 연락을 끊고 무작정 버틴다면 협상은 손해만 키웁니다. 이때는 명도소송으로 방향을 잡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럴 땐 이사비보다 명도소송이 답입니다
세입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이사비를 요구하며 시간을 끌거나, 연락 자체를 피하며 무작정 버틴다면 협상은 오히려 손해를 키웁니다. 매달 나가야 할 관리비·이자·기회비용은 계속 쌓이는데, 세입자는 ‘조금만 더’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건물주가 쓸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이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 건물주가 이기는 소송입니다
대법원 사법연감 기준, 명도소송 판결에서 건물주(원고)가 이기는 비율은 약 96%(원고 승·일부 승 합산)에 달합니다. 계약 종료와 증거만 제대로 갖추면, 버티는 세입자를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열쇠를 바꾸거나, 세입자의 짐을 밖으로 빼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는 주거침입죄 등 형사 책임과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 회수는 반드시 법이 정한 명도 절차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 나가는 세입자, 이렇게 내보냅니다
막막해 보이지만 명도 절차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아래 전 과정을 한 명의 변호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종료와 명도 요구를 공식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정당한 요구를 했다는 근거 자료가 됩니다.
선임 시 0원 지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절차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아두는 안전장치입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합니다.
선임 시 0원 지원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내 부동산을 비워달라”는 판결을 구하는 본안 소송입니다. 소장 접수 후 재판부가 배정되고, 변론을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전화만으로 진행 가능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해 점유를 회수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리며,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본 집행 약 3개월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막연히 ‘비싸다’고 미루는 사이 손해는 매달 쌓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구조는 명확합니다.
왜 건물주들이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찾을까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이렇게 시작합니다
서류 준비
전세세입자내보내기이사비,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명도소송으로 가야 할지 — 사건의 사실관계를 듣고 방향을 잡아드립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무료입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