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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 승소 후 변호사 선임료까지 세입자에게 돌려받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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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1시간 48분전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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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비용 회수 가이드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
승소했다면 변호사 선임료까지
세입자에게 돌려받으세요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어렵게 명도소송에서 이겼다면, 그동안 지출한 비용은 고스란히 임대인 몫이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만 밟으면 패소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회수 인지대·송달료 회수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회수
왜 이 절차를 알아야 할까

승소하고도 수백만 원을 그냥 포기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임대인은 결국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제는 소송이 끝난 뒤입니다. 승소 판결문을 받아 든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소송에 들어간 변호사 선임료와 각종 법원 비용은 여전히 회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는 임대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권리입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는 문구가 담기지만, 구체적인 금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확정해 세입자에게 청구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절차를 몰라 수백만 원을 그대로 두는 임대인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같은 승소, 전혀 다른 결과

절차를 아는 임대인은 지출한 비용의 상당 부분을 세입자에게서 돌려받고, 절차를 모르는 임대인은 같은 판결을 받고도 비용 전부를 스스로 부담합니다. 차이는 단 하나,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이라는 절차를 알고 실행했는가입니다.

핵심 3가지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 먼저 이 세 가지를 이해하세요

POINT 01

무엇을 돌려받나

변호사 선임료는 물론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내용증명 발송료 등 소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회수 대상입니다.

POINT 02

어떻게 청구하나

판결이 확정된 뒤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접수하면, 법원이 세입자가 부담할 금액을 결정으로 확정해 줍니다.

POINT 03

변호사료는 얼마까지

실제 지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 규칙(별표) 기준으로 소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인정됩니다. 그래도 상당한 부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 항목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전세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 중 회수 대상

아래 항목들은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로 정해졌다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대법원 규칙 기준으로 산입
인지대소장 접수 시 납부한 실비
송달료서류 송달에 든 우편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보전처분 진행에 든 비용
내용증명 발송료소송 전 통지에 든 비용
강제집행 비용집행까지 진행한 경우 별도 산정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용은 사건에 따라 모두 더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규칙 기준으로 산정된 변호사 보수가 더해집니다.
진행 절차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이렇게 진행됩니다

1

판결문 확인

승소 판결문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정해져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2

판결 확정 대기

보통 판결 선고 후 2주가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상대가 항소했다면 항소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린 뒤 신청합니다.

3

증빙 자료 정리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내용증명 발송 영수증 등 지출을 증명할 자료를 모읍니다.

4

확정신청서 접수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와 비용계산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가능하며 소액의 인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5

법원 결정 및 회수

법원이 세입자에게 의견을 물은 뒤 부담할 금액을 결정으로 확정합니다. 이 결정을 근거로 세입자에게 청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낸 만큼 전부 돌려받나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입자에게 청구되는 변호사 보수는 임대인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에 따라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만약 실제 지출액을 무조건 전액 청구할 수 있다면, 누구나 가장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고 보수도 끝없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규칙으로 상한 기준을 정해 둔 것입니다. 다만 이 기준에 따르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인정되므로, 확정신청 단계에서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면 임대인의 실질적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임대인이 특히 신경 써야 하는 이유

전세는 매달 받는 월세가 없는 대신 계약 종료 시 큰 금액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명도소송까지 가면, 임대인은 소송비용 부담에 더해 자금 흐름의 압박까지 이중으로 떠안게 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전세명도소송비용청구로 회수할 수 있는 비용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어떤 비용이 나중에 회수 대상이 되는지, 어떤 증빙을 남겨 두어야 하는지를 알고 진행하면, 승소 후 비용 회수까지 훨씬 매끄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비용 회수까지 함께합니다

소송 진행부터 비용 회수 마무리까지, 한 흐름으로 챙깁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소송에서 이기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이 지출한 비용을 세입자에게서 회수하는 단계까지 함께 살핍니다.

7,000건+부동산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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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선임 시 내용증명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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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만으로도 4단계로 간단하게

1
1차 상담 사건 확인과 서류 준비 안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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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임 계약 전화로도 계약 가능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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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및 소송비용 회수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실무는 변경될 수 있고, 실제 사건은 개별 상황과 증거 관계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어 본문 내용이 모든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시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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