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 정지 근거 4가지별 신청취지와 칸별 작성법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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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 정지 근거 4가지별 신청취지와 칸별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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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22 22:14 51 0

본문

현행 법령 기준 · 서류 양식 해설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
근거부터 고르면 빈칸이 채워집니다

집행을 멈추려는 임차인과 신청서를 받은 임대인이 함께 보는 칸별 해설입니다.

4가지정지 근거 유형
7칸빈칸 작성 양식
정본 제출집행이 멈추는 시점
한 줄 결론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은 정지 근거(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 청구이의의 소, 제3자이의의 소, 재심·상소 추후보완)에 따라 신청이유와 소명자료가 달라지는 서류입니다. 법원은 불복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가집행 판결 상소는 제501조로 준용).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집행이 멈추며(「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신청할 법원과 담보 판단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바로 쓰입니다

  • 가집행 명도 판결에 항소했는데 고시문이 붙었다
  • 판결 뒤 변제·합의가 있었는데 집행이 진행된다
  • 판결 밖의 제3자가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다
  • 임대인인데 상대의 정지 신청서나 결정 정본을 받았다

SECTION 01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 근거별 4가지 유형표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은 하나로 고정된 서식이라기보다, 어떤 절차에 기대어 정지를 구하느냐에 따라 법원·요건·소명이 바뀌는 근거별 서류입니다. 같은 명도 판결이라도 항소 중인지, 판결 뒤 새 사정이 생겼는지,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는지에 따라 사건 표시부터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접수처는 사건 기록이 있는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접수 전에 확인합니다.

유형근거 조문신청이유에 쓸 핵심 요건재판하는 곳·방식담보
가집행 판결에 대한 항소민사소송법 제501조(제500조 준용)불복 이유의 법률상 정당한 이유 + 사실 소명변론 없이 할 수 있고 불복할 수 없음(제500조 제3항)담보 없는 정지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를 소명한 때에만(제2항)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4조·제46조변론종결 뒤 생긴 이의 사유 + 정당한 이유·소명수소법원, 판결이 있을 때까지. 급박하면 재판장(제46조 제3항)·집행법원(제4항)제공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고(제46조 제2항)
제3자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8조목적물의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 주장집행법원 관할, 정지·취소는 제46조·제47조 준용집행처분 취소 때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할 수 있음(제48조 제3항)
재심·상소 추후보완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73조재심은 재심 사유, 상소 추후보완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 보완(제173조 제1항) + 정당한 이유·소명상소 추후보완은 기록이 원심법원에 있으면 그 법원(제500조 제4항)제500조 제1항·제2항

표에서 가장 먼저 볼 칸은 근거 조문입니다. 근거를 잘못 고르면 신청이유의 요건이 어긋납니다. 특히 청구이의의 소는 판결이 옳았는지를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판결로 확정된 청구에 관해 변론이 끝난 뒤 생긴 사유를 주장하는 절차입니다.

갈림길 1 · 판결에 가집행이 붙어 있나요?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가집행이 붙은 명도 판결은 항소장을 냈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고, 제501조가 준용하는 제500조에 따른 정지 결정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담보 없이 정지를 구하려면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가능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 제2항).

SECTION 02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법: 필수 기재 7칸 빈칸 양식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작성법의 핵심은 판결서를 그대로 옮기는 칸(당사자·사건·집행권원)과 내 사건 사정을 쓰는 칸(신청이유·소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 작성용 빈칸 7칸
1당사자신청인(정지를 구하는 쪽, 제3자이의라면 그 제3자)·피신청인(집행하는 채권자)을 판결서 표기대로
2사건 표시정지의 근거가 되는 사건: 항소 사건, 청구이의 사건, 제3자이의 사건, 재심 또는 추후보완 사건
3집행권원 표시집행을 멈추려는 판결의 법원·사건·주문 요지
4신청취지무엇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언제까지 정지할지(아래 문구 예시)
5신청이유근거 조문 → 요건 사실 → 소명자료 번호 순서
6담보에 관한 의견담보 제공 의사, 또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의 사정
7소명 방법·첨부서류접수 증명, 판결 사본, 집행 예정 자료 등 번호를 붙인 목록

칸 구성은 작성 편의를 위해 정리한 틀이며, 접수하는 법원의 안내 서식이나 전자소송 입력 항목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누락은 3번 집행권원 표시입니다. 어느 판결의 집행을 멈추려는 것인지 법원·사건·주문이 특정되어야 결정 정본을 받은 집행기관도 해당 집행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을 채울 때 판결서를 옆에 펴 두는 이유입니다.

판결서와 대조

당사자 표기, 주소, 사건 표시를 판결서와 한 줄씩 대조합니다.

근거 하나, 요건 하나씩

근거 조문, 요건 사실, 소명자료 번호를 한 묶음으로 씁니다.

정지의 끝을 적기

신청취지에 언제까지 멈출지(예: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를 밝힙니다.

SECTION 03강제집행정지 신청취지 문구 예시와 흔한 실수 3가지

신청취지는 법원이 결정 주문으로 옮겨 적을 수 있게 짧고 특정되게 씁니다. 아래는 흔히 쓰는 형태의 예시이고, 실제 주문 표현과 담보 조건은 법원이 정합니다.

항소(가집행 판결)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사건번호) 건물인도 사건의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 제3자이의의 소 · 재심

위 판결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지방법원 (사건번호) 청구이의(또는 제3자이의, 재심)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항소 근거라면 흔히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로 구하고, 청구이의의 소라면 수소법원이 그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아래는 자주 보이는 오해와 판정입니다.

"항소장을 냈으니 집행은 알아서 멈추겠죠."
판정 · 가집행 판결은 상소만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제501조·제500조의 정지 결정과 정본 제출이 필요합니다.
"청구이의 소장에 판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길게 쓰면 되죠."
판정 · 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이유가 여러 가지면 동시에 주장해야 합니다(제3항). 소 제기만으로는 집행이 계속 진행됩니다(제46조 제1항).
"형편이 어려우니 담보는 빼 달라고 쓰면 되겠죠."
판정 · 민사소송법상 담보 없는 정지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제500조 제2항).

SECTION 04강제집행정지신청서에 붙이는 소명자료는 무엇인가요?

강제집행정지신청서의 소명자료는 신청이유의 사실을 법원이 서면만으로 확인하게 하는 첨부자료입니다. 제500조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500조 제3항) 제46조의 재판은 변론 없이 하므로(민사집행법 제46조 제3항) 서면이 판단의 중심입니다.

  • 공통: 판결 사본, 집행 임박 자료(고시문 등)
  • 항소: 항소장 접수 증명, 항소이유의 요지
  • 청구이의의 소: 소장 접수 증명, 변론종결 뒤 생긴 사유 자료(영수증, 합의서, 이체 내역 등)
  • 제3자이의의 소: 권리를 보여 주는 자료, 소 제기 증명
  • 재심·추후보완: 재심이면 재심 사유를 보여 주는 자료, 상소 추후보완이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을 보여 주는 자료
  • 담보 없는 정지: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의 사정 자료

자료에는 소명 1, 소명 2처럼 번호를 매겨 신청이유에서 불러 줍니다. 상소 추후보완이 근거라면 기간 계산이 핵심입니다.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는 불변기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놓친 사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인지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가 지나지 않았는지를 자료로 보여 줘야 합니다.

SECTION 05강제집행정지 담보는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에 공탁하나

강제집행정지 담보는 법원이 정지를 명하면서 정하는 조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500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46조 제2항), 담보 여부와 내용은 법원의 재판으로 확정되며, 담보액은 사건마다 달라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담보를 제공하는 정지

담보는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하거나,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보증하겠다는 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담보 없는 정지

제500조·제501조에 따른 정지에서는 그 집행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담보 없이 정지합니다(제500조 제2항). 신청서 6칸에 그 사정과 소명자료 번호를 적습니다.

공탁하는 곳도 근거에 따라 다릅니다. 민사소송법상 정지의 담보 제공이나 공탁은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고(제502조 제1항), 민사집행법상 정지의 담보는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조 제1항).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합니다.

담보제공자가 담보하여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면서 취소신청을 하거나, 담보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음을 증명하면 법원은 담보취소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 제1항·제2항, 제502조 제3항 등으로 준용).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그 기간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제125조 제3항).

갈림길 2 · 청구이의의 소라면 사유가 생긴 시점부터

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은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또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이 계속 진행되므로(제46조 제1항) 정지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갈림길 3 · 판결 밖의 제3자가 권리를 주장하나요?

제3자가 집행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하거나 목적물의 양도나 인도를 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때에는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가 그 이의를 다투면 채무자를 공동피고로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관할은 집행법원(단독판사 관할이 아니면 그 지방법원 합의부)이고 정지·취소에는 제46조·제47조가 준용됩니다(제2항·제3항).

위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신청할 법원과 신청이유가 바뀝니다. 판결문과 집행 관련 서류를 함께 봐야 정확하므로, 판단이 애매하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SECTION 06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방법과 결정 뒤 집행관 제출

강제집행정지 신청서 제출방법은 법원에 대한 신청과 집행기관에 대한 정본 제출, 두 번의 제출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정지를 명한 재판이 나오면 그 정본을 집행관에게 다시 내야 합니다.

1
근거 절차 접수

항소·소 제기·재심 등 정지의 전제가 되는 절차를 먼저 또는 함께 접수합니다.

2
정지 신청서 제출

전자소송 또는 방문 접수, 인지·송달료는 접수 시 안내대로 냅니다.

3
법원의 재판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할지 정해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4
담보 제공

공탁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 제출로 담보를 제공하고 증명서를 받아 둡니다.

5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내면 강제집행은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정본 제출이 빠지면 정지 결정이 있어도 집행 현장은 알 수 없습니다. 정본을 받는 대로 집행관 사무실에 내고 접수를 확인해 둡니다.

명도 판결의 집행은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인도집행(민사집행법 제258조)이고, 법도가 진행하는 사건 기준으로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편입니다.

SECTION 07상대가 낸 강제집행정지신청,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대인이 강제집행정지신청서를 받았다면 상대가 어떤 근거를 내세웠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근거에 따라 법원이 따질 요건과 임대인이 짚을 지점이 달라집니다.

정지 신청서 받았을 때 임대인 확인표

  • 근거가 민사소송법 제500조·제501조인지, 민사집행법 제46조·제48조인지
  • 청구이의라면 주장 사유가 변론종결 뒤에 생긴 것인지
  • 담보 없는 정지라면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의 소명이 있는지
  • 결정이 났다면 정지의 끝(언제까지)과 담보 조건
  • 집행법원의 급박 정지라면 수소법원 재판서 제출 기간 준수 여부

정지 재판은 변론 없이 이루어질 수 있어 임대인에게 법정에서 반박할 기회가 따로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툴 사정이 있다면 서면으로 정리해 법원에 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반영 여부는 재판부가 판단합니다. 제500조에 따른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결정 전 대응이 중요합니다.

집행법원이 급박한 경우에 정지를 명했다면 상당한 기간 이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넘긴 때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합니다(민사집행법 제46조 제4항·제5항). 수소법원은 이의의 소의 판결에서 이미 내린 명령을 취소·변경 또는 인가할 수 있습니다(제47조 제1항).

상대가 제공한 담보도 기억해 둡니다. 소송이 완결된 뒤 상대가 담보취소를 신청하면 임대인은 권리 행사 최고를 받을 수 있고,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므로(민사소송법 제125조 제3항) 기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FAQ강제집행정지신청서 양식,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강제집행정지신청서인지대는 얼마인가요?

강제집행정지신청서 인지대는 법령과 규칙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는 숫자를 적지 않습니다. 접수하는 법원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신청 유형을 고르면 납부할 인지액과 송달료가 안내되므로 접수 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하면 담보는 따로 준비합니다.

강제집행신청서 작성 방법과 강제집행정지신청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강제집행신청서는 판결을 받은 채권자가 집행을 시작해 달라고 집행기관에 내는 서류이고, 강제집행정지신청서는 집행을 멈추려는 쪽이 그 집행을 멈추라는 재판을 법원에 구하는 서류입니다. 정지신청서는 정지 근거와 요건 사실, 소명자료가 중심입니다. 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은 다시 집행기관에 내야 현장에 효력이 미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항소만 하면 명도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명도 판결은 항소만으로 집행이 멈추지 않습니다.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에 상소를 한 경우 제500조를 준용하므로(민사소송법 제501조), 요건을 갖춰 정지를 따로 신청하고 결정 정본을 집행기관에 내야 합니다. 판결문 주문에 가집행 문구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어떤 근거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나요?
  2. 담보 없이 정지될 가능성이 있나요?
  3. 상대가 낸 정지 신청에 임대인으로서 의견을 낼 수 있나요?

판결문을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 명도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판결문, 접수 증명, 고시문, 상대의 신청서나 결정 정본을 준비해 주시면 맞는 근거와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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