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계산방법, 4단계 워크시트와 흔한 실수 5가지로 칸 채우기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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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계산방법, 4단계 워크시트와 흔한 실수 5가지로 칸 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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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22 22:13 5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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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소장 작성 실무

명도소송 소가계산방법
칸을 채우는 4단계 순서

보증금·월세 숫자가 아니라 목적물 가액에서 출발합니다.

4단계소가 워크시트
제26조 · 제27조민사소송법 근거
5가지흔한 실수 점검

결론 명도소송 소가계산방법은 ① 목적물 특정 → ② 공적 가격 자료로 목적물 가액 확인 → ③ 청구원인에 맞는 대법원규칙 기준 적용 → ④ 병합 청구 합산 여부 판단의 4단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값을 정하도록 하고, 건물 명도·인도 청구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대법원규칙(민사소송등인지규칙)이 정하는 영역이라 실무상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니라 목적물 가액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소가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과 단독·합의 관할 판단으로 이어집니다. 다만 점유 부분이 건물 일부인지, 밀린 차임 같은 금전 청구를 함께 하는지에 따라 계산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송목적의 값' 칸이 막힙니다

  •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소장을 직접 써 보려는 임대인
  • 경매로 낙찰받았지만 대금을 낸 뒤 6월이 지나 인도명령 대신 소송으로 가야 하는 낙찰자
  • 점포 한 칸이나 층 일부만 점유하고 있어 건물 전체 값을 써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
  • 밀린 월세까지 한 소장에 넣으려는데 그 금액을 소가에 더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소가 칸은 소장 첫 장에 있지만 계산은 맨 마지막에 끝나는 칸입니다. 목적물과 청구원인, 함께 넣을 청구가 정해져야 비로소 숫자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방법을 아래 순서대로 따라가면 보정명령으로 시간을 잃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WORKSHEET명도소송 소가계산방법, 4단계 워크시트

명도소송 소가계산방법은 목적물 특정, 가액 자료 확인, 청구원인별 기준 적용, 병합 청구 합산 판단의 네 단계로 나누면 정리됩니다.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원고가 소송으로 얻으려는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값이며,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은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건물명도 청구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은 건물이나 점유 부분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출발점은 그 목적물의 가액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쓰이고, 어느 표현을 쓰든 소가 계산의 뼈대는 같습니다. 목적물 가액의 어느 정도를 소가로 볼지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항이라, 이 글은 비율이나 금액을 단정하지 않고 칸을 채우는 순서에 집중합니다.

1

목적물 특정

건물 전부인지, 점포 한 칸·층 일부인지 소장 별지 목록과 도면으로 확정합니다.

2

가액 자료 확인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으로 면적을 맞추고, 실무상 기초 자료가 되는 공적 가격 자료(시가표준액 등)를 확인합니다.

3

청구원인별 기준 적용

소유권에 기한 반환인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인지 정하고 대법원규칙의 해당 기준을 적용합니다.

4

병합 청구 판단

미납 차임·차임 상당 손해금을 함께 구하는지 확인하고 제27조의 원칙과 예외로 합산 여부를 가립니다.

네 단계는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목적물이 정해지지 않으면 가액 자료를 찾을 대상이 없고, 청구원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느 기준을 적용할지 알 수 없습니다. 소가가 흔들리는 사건은 1단계에서 점유 범위를 대충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STEP 11단계: 건물 전부인가 일부인가, 목적물 특정부터

목적물 특정은 소가 계산의 첫 칸이자 판결 뒤 강제집행의 범위를 정하는 칸입니다. 임차인이 건물 한 동 전체를 쓰고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그대로 옮기면 되지만, 점포 한 칸이나 층 일부만 점유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도면과 면적으로 따로 표시해야 합니다.

일부 점유인데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적으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주장하는 이익이 실제보다 커져 소가와 인지액이 함께 커지고, 점유하지 않는 부분까지 인도를 구하는 셈이 되어 청구취지 정리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건물 일부를 소가로 환산할 때 면적 비율 등 어떤 방식을 쓰는지는 규칙과 실무 처리 영역이라 사건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갈림길 1 · 점유 범위
건물 전부 점유 —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표시를 그대로 별지 목록에 옮깁니다.
점포 한 칸·층 일부 점유 — 별지 도면과 면적으로 특정하고, 가액 환산 방식은 사건별로 확인합니다.
계약서와 실제 점유가 다름 — 현장 확인 후 실제 점유 기준으로 목적물과 피고를 다시 정리합니다.

실제 점유자가 계약서상 임차인과 다를 때도 이 단계에서 정리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했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 누가 어느 부분을 점유하는지 표로 적어 두어야 피고와 목적물이 함께 맞아떨어집니다.

STEP 22단계: 명도소송소가 보증금 기준 아닌가요? 가액 자료 확인

명도소송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를 기준으로 정하지 않고, 실무상 목적물 가액 자료에서 출발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이익은 건물을 돌려받는 것이지 보증금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 반환은 오히려 임차인 쪽이 주장하는 권리여서, 보증금 액수를 소가 칸에 옮겨 적는 것은 흔한 착오입니다.

등기·건축물대장

소재지·구조·면적을 확인하고 소장 별지 목록과 일치시키는 기본 자료입니다.

공적 가격 자료

실무상 목적물 가액의 기초 자료로 쓰이는 시가표준액 등입니다. 기준 시점을 함께 적어 둡니다.

점유 부분 도면

일부 점유일 때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가액 환산의 대상을 좁히는 자료입니다.

공적 가격 자료는 관공서에서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자료가 보통이지만, 어떤 자료를 어느 시점 기준으로 쓰는지, 건물과 토지를 함께 다투면 어떻게 반영하는지는 대법원규칙과 실무 처리에 따릅니다. 자료를 떼기 전에 목적물이 건물만인지, 토지 사용 부분까지 포함하는지부터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하는 명도 사건에서도 소가 검토는 등기·대장 표시와 계약서상 임대 목적물이 같은지 대조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표시가 어긋나면 소가뿐 아니라 판결 주문과 집행 범위까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STEP 33단계: 청구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기준

청구원인은 원고가 왜 건물을 돌려달라고 하는지에 대한 법적 이유입니다. 명도소송의 청구원인은 크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와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 청구로 나뉘고, 대법원규칙은 청구의 성격에 따라 산정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3단계에서는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고릅니다.

소유권에 기한 반환

  • 원고: 소유자(낙찰자·매수인 포함)
  • 상대: 점유할 권원이 없는 사람
  • 소장 핵심: 소유권과 상대방의 무단 점유
  • 확인 자료: 등기사항증명서상 소유 명의

임대차 종료에 따른 인도

  • 원고: 임대인
  • 상대: 임차인(실제 점유자가 따로 있으면 별도 검토)
  • 소장 핵심: 기간만료·해지 등 종료 사유
  • 확인 자료: 계약서, 해지 통지 도달 증빙

임대인이 소유자이기도 한 경우가 많아 두 청구원인을 함께 적기도 합니다. 이때는 청구원인을 몇 개 적었느냐보다 청구의 목적이 하나인지가 중요하고, 구체적 처리는 대법원규칙과 실무에 따르므로 소장 초안 단계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인도명령 기간을 넘겨 소송으로 가는 경우는 소유권에 기한 청구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의 인도명령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만 신청할 수 있어, 그 기간이 지나면 판결을 받아 제258조에 따른 인도집행으로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STEP 44단계: 미납 차임·차임 상당 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면 합산되나요?

하나의 소장에 인도 청구와 금전 청구를 함께 넣으면 원칙은 합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7조 제1항은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예외는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입니다.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에는 그 값을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습니다. 예외는 이 네 가지 청구가 부대목적이 되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금전 청구라는 이유만으로 소가에서 빠진다고 보면 안 됩니다.

함께 넣는 청구판단의 출발점확인할 점
소 제기 전까지 밀린 차임제27조 제1항 합산 원칙에서 검토연체 기간·금액을 내역표로 확정
소 제기 뒤 인도 완료까지의 차임 상당 손해금·부당이득제27조 제2항 부대목적 해당 여부가 쟁점해당 여부 단정이 어려워 청구 구성별 확인
원상회복 비용 등 별도 손해배상주된 청구에 딸린 것인지 별개인지부대목적이 아니면 합산 대상
청구취지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판결 주문으로 부담이 정해지는 부분금액을 소가 칸에 더하지 않음

소 제기 뒤 건물을 넘겨받을 때까지 생기는 차임 상당 손해금이나 부당이득을 함께 구하는 경우, 그 부분이 제27조 제2항의 부대목적에 해당해 소가에서 빠지는지는 청구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연체 내역표에 '소 제기 전 발생분'과 '소 제기 후 발생분'을 나누어 적어 두면 어느 쪽으로 처리되든 바로 고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이 건물 일부이거나 금전 청구를 함께 넣는 사건이라면 계약서와 연체 내역표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CHECK건물명도소송 소가 계산에서 흔한 실수 5가지

건물명도소송 소가 계산에서 생기는 실수는 계산 자체보다 앞 단계 정리가 부족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소장을 직접 쓰는 임대인과 낙찰자가 자주 부딪히는 지점입니다.

1. 일부 점유를 전체로 적기

점포 한 칸을 점유하는데 건물 전체를 목적물로 적는 경우입니다.

바로잡기: 점유 부분을 도면·면적으로 특정하고 그 부분 기준으로 검토합니다.

2. 가처분 목적물가액과 혼동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목적물가액을 소장 소가로 그대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바로잡기: 두 서류의 값 칸은 쓰임이 달라 각 서류의 기준으로 따로 확인합니다.

3. 피고가 여럿인데 한 덩어리로

점유자가 둘 이상인데 점유 부분 구분 없이 하나로 적는 경우입니다.

바로잡기: 피고별 점유 부분과 청구를 나누어 적고, 공동 점유의 값 처리는 따로 확인합니다.

4. 부대청구를 한쪽으로만 처리

소 제기 후 손해금·소송비용까지 따져 보지 않고 모두 더하거나, 반대로 밀린 차임까지 빼 버리는 경우입니다.

바로잡기: 제27조 제1항·제2항 구조로 소 제기 전후 발생분을 나누어 판단합니다.

5. 보정명령 기간을 넘기기

보정명령을 받고도 다른 일에 밀려 기간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바로잡기: 재판장이 정한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소장 각하로 이어지므로 기간부터 달력에 적습니다.

다섯 가지 가운데 1번과 3번은 소가 문제를 넘어 판결 뒤 강제집행 범위와도 연결됩니다. 집행관은 판결 주문과 별지 목록에 적힌 범위대로 집행하므로, 목적물을 넓게 적거나 피고를 뭉뚱그리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RISK건물인도소송 소가 계산 방법이 틀리면 생기는 일

건물인도소송 소가 계산 방법이 틀려 인지가 모자라면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소장이 제249조 제1항에 어긋나는 경우와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보정 기간 안에 흠을 고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하고(제254조 제2항), 그 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54조 제3항). 각하되면 처음부터 다시 접수해야 하므로, 보정명령을 받으면 기간부터 확인하는 것이 1차 대응입니다.

소가는 관할과도 이어집니다.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이 전제하듯 법원조직법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를 두고 있어, 소가를 크게 잘못 잡으면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단독인지 합의부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확히 계산해 낸 인지액은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판결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으면 제1심 법원이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제110조 제1항).

TODAY오늘 만들어 둘 소가 계산 준비표

명도소송 소가계산방법을 실제 소장에 옮기기 전에 아래 준비표 다섯 칸부터 채워 두면 상담이든 직접 작성이든 시간이 줄어듭니다. 칸이 비어 있는 곳이 곧 확인이 필요한 곳입니다.

목적물 표시소재지·건물 명칭·동·층·호, 별지 목록 초안
면적건물 전체 면적과 점유 부분 면적, 도면 유무
가격 자료 종류공적 가격 자료의 이름과 기준 시점
청구원인소유권 / 임대차 종료, 종료 사유와 통지 도달일
병합 청구 목록소 제기 전 밀린 차임, 소 제기 후 손해금, 그 밖의 손해배상
빈칸 점검비어 있는 칸 = 접수 전에 확인할 항목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건물은 일부 점유인데 목적물을 어떻게 특정하나요?
  2. 미납 차임까지 넣으면 소가가 합산되나요?
  3. 피고가 둘 이상이면 소가를 따로 계산하나요?

준비표를 옆에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세 질문에 대한 판단을 서류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FAQ명도소송 소가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소가산정 직접 해도 되나요?

직접 해도 됩니다. 소장 작성과 소가 산정은 본인이 할 수 있고, 명도소송 소가계산방법의 네 단계, 즉 목적물·가액 자료·청구원인·병합 청구 순서로 정리하면 대부분의 칸은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 일부 점유, 여러 피고, 금전 청구 병합처럼 규칙과 실무 처리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보정명령으로 시간을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목적물가액을 소장 소가로 써도 되나요?

그대로 옮겨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서류 모두 목적물의 값을 적는 칸이 있지만 쓰임과 기준이 같다고 단정할 수 없어 서류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에 따라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보전 절차로, 본안 소장과 목적이 다릅니다.

이기면 인지액을 패소한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고, 인지액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판결 주문의 소송비용 부담에 따라 정산됩니다. 판결에 액수가 적혀 있지 않으면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합니다.

소가 칸에서 멈췄다면, 준비표부터 함께 봅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진행해 왔고, 상담은 준비표의 빈칸을 함께 채우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연체 내역표, 해지 통지 도달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소가 판단과 청구 구성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 · 방문 없이 전화 선임, 전국 사건 진행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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