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명도소송 방법, 임대·매수·낙찰 세 갈래로 고르는 소송과 인도명령 경로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아파트 명도소송 방법, 임대·매수·낙찰 세 갈래로 고르는 소송과 인도명령 경로

profile_image
법도명도
2026-10-21 02:19 70 0

본문

명도 실무연구 · 현행 법령 기준

아파트 명도소송 방법, 이 집의 주인이 된 경위부터 확인하세요

임대 놓은 집, 매수한 집, 낙찰받은 집은 출발 조문과 첫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세 갈래 판정표로 내 경로와 준비 서류를 정리합니다.

임대 놓은 아파트매수한 아파트낙찰받은 아파트
3갈래취득 경위로 고르는 경로
6월대금 납부 후 인도명령 기한
30일다투는 피고의 답변서 기한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방법은 소유자가 된 경위 세 갈래(임대 놓은 집·매수한 집·낙찰받은 집)로 경로가 갈립니다. 낙찰받은 아파트라면 대금을 낸 뒤 6월 안에는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①)을 먼저 검토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장 제출 → 판결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남아 있는지, 실제 거주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세부 경로가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월세가 밀렸거나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아파트를 비워 주지 않는다
  • 매수해서 잔금을 치렀는데 매도인이나 종전 점유자가 아직 살고 있다
  • 경매로 낙찰받아 대금을 냈는데 점유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
  • 계약자는 나간 것 같은데 그 동·호수에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

아파트 명도소송 방법은 무엇으로 갈리나요? 취득 경위 3갈래 판정표

아파트 명도소송 방법은 점유자가 누구인지보다 먼저 '내가 어떤 경위로 이 아파트의 권리자가 되었는가'로 갈립니다. 경위에 따라 청구의 근거 조문, 먼저 밟을 절차, 상대방이 내세울 수 있는 항변이 모두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에서 내 줄부터 찾으십시오.

취득 경위주된 근거먼저 할 절차주로 다퉈지는 점
임대 놓은 아파트임대차 종료(민법 제640조 2기 연체 해지, 주임법 제6조① 만료 전 통지)해지·갱신거절 통지 → 가처분 → 명도소송연체액이 2기에 달했는지, 통지 시기, 보증금 동시이행
매수한 아파트소유물반환청구(민법 제213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임대인 지위 승계(주임법 제3조④)등기 확인 → 점유 권원 확인 → 가처분 → 명도소송점유할 권리가 있는지, 임차인의 대항력
낙찰받은 아파트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136조①), 6월이 지나면 소유물반환청구대금 납부 → 인도명령 신청 → 집행 위임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 6월 경과 여부

표의 세 줄은 서로 섞이기도 합니다. 매수한 아파트에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사실상 첫째 줄(임대 경로)로 옮겨 가고, 낙찰받은 아파트라도 대금 납부 후 6월이 지났다면 둘째 줄과 같은 소유물반환청구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판정표는 출발점을 정하는 도구이고, 실제 경로는 서류를 놓고 확정합니다.

오늘 할 1차 조치는 경위별 서류를 모으는 일입니다. 내 경위에 해당하는 칸의 서류를 먼저 갖춰 두면 상담과 소장 작성이 빨라집니다.

임대 놓은 집

  • 임대차계약서·특약
  • 차임 입금 통장 내역
  • 날짜별 연체 정리표
  • 보낸 통지서·문자

매수한 집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매매계약서·잔금 영수증
  • 전입세대 열람 내역
  • 종전 임대차계약 자료

낙찰받은 집

  • 매각허가결정 관련 서류
  • 대금 납부 확인 서류
  •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 자료
  • 점유자 연락 기록

임대 놓은 아파트: 2기 연체 해지와 만료 통지, 보증금 동시이행

임대 놓은 아파트의 명도는 임대차를 먼저 끝내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2기는 '연속 두 달'이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두 번 치 차임액에 이른 상태를 뜻하므로, 일부만 들어온 달이 있다면 입금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합계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해지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11조①) 내용증명처럼 도달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체가 아니라 기간 만료로 끝내려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제6조①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에 통지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그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제6조②). 다만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이 법정갱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제6조③).

월세 연체로 끝낼 때

  • 근거: 민법 제640조
  • 시점: 연체액 합계가 2기의 차임액에 달한 때
  • 방법: 해지 통지를 보내 도달시킴
  • 주의: 일부 입금이 있으면 합계 재계산

기간 만료로 끝낼 때

  • 근거: 주임법 제6조①
  • 시점: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
  • 방법: 갱신거절 통지
  • 주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 여부 확인

임차인이 제6조① 전단의 기간, 즉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주임법 제6조의3①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 각 호, 예를 들어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나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전세나 보증금이 큰 월세 아파트에서는 보증금 반환이 가장 큰 갈림길입니다. 민법 제536조①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아파트 인도를 맞물려 다툴 수 있습니다. 이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받음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형태의 판결이 나올 여지가 있고, 그런 집행권원은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41조①). 소장을 쓰기 전에 남은 보증금과 연체 차임 계산부터 맞춰 둡니다.

매수한 아파트에 매도인·종전 점유자가 남아 있을 때

매수한 아파트에서 매도인이나 종전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소유물반환청구가 기본 근거입니다. 민법 제213조는 소유자가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매수인의 명도소송은 상대방에게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를 가리는 일이 중심입니다.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므로(민법 제186조), 잔금만 치르고 등기 전이라면 아직 소유자로서 제213조를 내세우기 어렵고 매도인과는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 의무로 정리하는 구조가 됩니다. 매매계약서에 '잔금 후 일정 기간 거주' 같은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이 점유할 권리로 다퉈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란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매수 전부터 살던 임차인이 있다면 대항력이 갈림길입니다. 주임법 제3조①에 따라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④는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므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상대로 할 때 매수인은 새 임대인으로서 해지·만료 요건과 보증금 반환을 그대로 따져야 합니다.

"전 집주인과 계약했으니 새 주인과는 상관없어요."
판정: 대항력이 있으면 새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므로 계약 관계는 새 소유자와 이어지고, 대항력이 없으면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내세우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인도일·전입일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서류로 맞춰 봐야 판단됩니다.

낙찰받은 아파트는 인도명령이 먼저인가요? 대금 납부 후 6월 기준

낙찰받은 아파트는 대금을 낸 뒤 6월 안이라면 명도소송보다 인도명령이 먼저입니다.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고(민사집행법 제135조), 법원은 매수인이 대금을 낸 뒤 6월 이내에 신청하면 채무자·소유자 또는 부동산 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제136조① 본문). 인도명령은 판결이 아닌 결정 절차입니다.

다만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도명령을 하지 않습니다(제136조① 단서). 법원이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점유자에 대하여 인도명령을 하려면 그 점유자를 심문하여야 하고, 그 점유자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에 의하여 점유하고 있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 또는 이미 그 점유자를 심문한 때에는 예외입니다(④). 신청에 관한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⑤), 점유자가 인도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매수인은 집행관에게 그 집행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⑥).

인도명령

  • 대금 낸 뒤 6월 이내 신청
  • 결정 절차, 불복은 즉시항고
  •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의 점유자는 제외
  • 불응 시 집행관에게 위임

명도소송

  • 6월이 지났거나 점유 권원을 다툴 때
  • 판결 절차, 다투면 답변서 30일
  • 근거는 민법 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
  • 판결 뒤 민사집행법 제258조로 집행

6월이 지나면 인도명령은 신청할 수 없으므로 소유자로서 민법 제213조에 따른 명도소송(건물인도청구)으로 가야 합니다. 잔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달력에 6월 만료일을 먼저 표시해 두고, 점유자와의 이사 협의는 그 기한 안에서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방법 중 어느 갈래인지, 낙찰 후 기한이 남았는지는 등기·계약서·대금 납부 서류를 보면 바로 정리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동·호수 실제 거주자 특정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집행 당일 짐 처리

아파트 명도소송 방법에서 자주 막히는 지점은 누구를 피고로 할 것인가입니다.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39조①), 계약자 본인만 피고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따로 점유하고 있다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막힐 수 있습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현장 확인 결과를 대조해 그 동·호수의 실제 점유자를 특정합니다.

점유자를 특정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①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고 정합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받은 판결로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소 제기 전후에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한 사람은 이사 갔고, 지금은 가족만 살아요."
판정: 남은 가족이 계약자의 점유를 돕는 사람인지, 독립해 점유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피고와 집행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실제 거주자까지 함께 특정해 두는 쪽이 집행 단계의 재작업을 줄입니다.

판결 뒤 집행 당일에는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제258조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②). 가구·가전처럼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③),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④).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잠근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①).

아파트명도소송 기간과 비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아파트명도소송 기간은 상대방이 다투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받은 경우는 예외입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①).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지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제257조①).

  1. 1
    해지·갱신거절 통지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시점을 남깁니다(낙찰이면 생략하고 인도명령 검토).
  2.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위험에 대비합니다.
  3. 3
    소장 제출·송달피고가 다투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4. 4
    판결·집행문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판결이 가능하고, 다투면 변론을 거칩니다.
  5. 5
    강제집행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아파트명도소송비용은 변호사 선임료, 법원 실비, 강제집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8조①),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습니다(제53조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98조), 실제 회수 여부는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사건별 상이)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0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사건별 상담 시 안내
강제집행 비용채권자 예납, 채무자 부담 원칙

법도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사건을 800건 넘게 다뤄 왔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어 대구 아파트 명도소송, 부산 아파트 명도 소송, 창원아파트명도소송처럼 서울 밖 사건도 전국에서 진행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세입자 가족만 살고 있는데 누구를 피고로 하나요?
  2. 낙찰받고 6개월이 지났는데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3. 전세 보증금을 먼저 줘야 집행이 되나요?

서류를 옆에 두고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아파트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방법 중 아파트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어떤 경위로 아파트의 권리자가 되었는지(임대·매수·낙찰)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서류를 모으는 것입니다. 임대 놓은 집이라면 연체 합계와 통지 시점을, 매수한 집이라면 등기와 점유자의 대항력을, 낙찰받은 집이라면 대금 납부일과 6월 기한을 먼저 봅니다. 경위가 정해지면 첫 절차도 정해집니다.

은마아파트 명도 소송처럼 재건축 단지 아파트는 무엇이 다른가요?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단지는 일반 명도와 다른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①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부터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면서,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특정 단지의 진행 단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며, 단계와 보상 상황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아파트명도소송은 아파트가 있는 지역 법원에만 내야 하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하며(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점유자가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두 곳이 겹치는 경우가 많고, 점유자의 주소가 다르다면 송달과 출석 사정을 따져 고릅니다.

아파트 명도소송 방법, 내 경로를 서류로 확인해 드립니다

등기부, 계약서 또는 매각허가 관련 서류, 차임 입금 내역, 보낸 통지서를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이며,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