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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답변서, 임차인 주장에 임대인은 이렇게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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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5시간 49분전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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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답변서 대응

임차인이 낸 답변서,
임대인은 이렇게 반박합니다

유치권·갱신요구·권리금 주장까지 — 준비서면으로 조목조목 되받아치는 실무

200만원~선임료(케이스별)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7,000건+부동산 소송 경험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임차인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소장을 받은 뒤 법원이 정한 기한 안에 답변서를 제출해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다투는데, 그 내용을 보면 유치권 주장,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차임 미연체 주장 등 몇 가지 패턴이 반복됩니다. 문제는 이 답변서를 받아든 임대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무시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답변서 내용을 반박하지 않으면 임차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위험이 있고, 이는 소송 지연이나 최악의 경우 패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상가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오랜 기간 차임을 받지 못하거나 영업을 계속 침해당하는 상황에서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곧 손해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답변서를 통해 유치권이나 계약갱신요구권 같은 항변을 꺼내 들면, 이를 그대로 두고 다음 기일까지 기다리는 것 자체가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놓고 판단하는 곳이지, 어느 한쪽 사정을 알아서 헤아려 주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답변서에 담긴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음 변론기일에서 그 부분을 쟁점으로 다시 정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일이 한 차례 더 추가되면 소송 전체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임대인은 임대료 손실과 정신적 부담을 더 오래 감내해야 합니다. 답변서 대응을 서두를수록 소송이 지연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로 지금 처한 단계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낸 답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
임차인이 유치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를 근거로 버티고 있다
재판부가 준비서면 제출 기한을 정해줬는데 무엇을 써야 할지 모르겠다

명도소송 답변서, 임대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임차인의 답변서는 반드시 준비서면으로 재반박해야 합니다. 답변서에 적힌 주장 하나하나를 항목별로 나눠 사실관계와 법리로 재반박하고, 필요하면 계약서·내용증명 발송 내역·차임 미납 내역 같은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답변서를 방치하면 재판부가 임차인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불리해집니다.

준비서면은 단순히 "그렇지 않다"는 감정적 반박이 아니라, 답변서의 주장을 하나씩 인용한 뒤 그에 대응하는 사실관계와 증거를 짝지어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면, 준비서면에는 연체가 발생한 구체적인 월과 금액, 이를 뒷받침하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캡처 등을 순서대로 정리해 첨부해야 합니다. 막연히 "사실과 다르다"고만 적으면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준비서면은 한 번만 제출하고 끝나는 서류가 아닙니다. 임차인 측이 다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주고받는 공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제출한 준비서면의 논리와 증거가 흔들리지 않아야 이후 대응도 수월해지므로, 첫 준비서면부터 꼼꼼하게 구성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임차인 답변서에 자주 등장하는 주장 3가지

임차인 측 답변서를 여러 건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패턴이 비슷합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 패턴을 미리 알고 있어야 답변서를 받자마자 어떤 준비서면을 준비해야 할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상가·주택 명도소송을 통틀어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항변입니다.

유치권 주장

시설비·수리비를 지출했으니 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못 나간다는 주장입니다. 임대차 종료 후 지출한 비용이거나 애초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돼 있으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만료 전 갱신을 요구했다는 항변입니다. 차임 연체가 합계 3기분에 이르면 임차인은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 반박 포인트가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 주선을 방해했다는 주장입니다.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된 경우라면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가 보호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항변 각각의 구체적인 요건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유치권은 임차인이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을 담보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인데,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고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합니다. 계약서에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면, 시설비 지출은 애초에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할 채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일정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하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절 사유가 바로 차임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답변서에서 갱신요구권을 근거로 계속 점유를 주장한다면, 연체 내역을 월별로 정리한 표와 함께 3기분 연체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반박 방법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주장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했을 때 문제가 됩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라면,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해지 경위와 시점을 정확히 특정해 준비서면에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서 속 임차인 멘트,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제 답변서 문구를 보면 임차인 측이 감정에 호소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는 자주 등장하는 표현과 그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짝지어 정리한 것입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이런 구조로 항변을 하나씩 끊어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시설비만 수천만 원을 들였는데 이렇게 내쫓기면 억울합니다."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 조항이 있고 시설물이 임차인 소유로 남는 구조라면, 시설비 지출 자체가 유치권 성립 요건인 '임대인에 대한 채권'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차임을 밀린 적 없습니다,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임대인은 입금 내역, 통장 거래내역,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준비서면에 첨부해 연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말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증으로 반박하는 것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권리금 받을 사람을 데려왔는데 임대인이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신규 임차인 주선 사실과 그 시점, 임대인의 거절 경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반박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해지 사유가 차임 연체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린 차임은 보증금에서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명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보증금이 연체 차임에 충당될 수 있다는 사정과,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보증금 공제는 정산의 문제일 뿐 점유를 계속할 권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준비서면에 정리해야 합니다.

이처럼 답변서에 등장하는 항변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요건을 하나씩 따져보면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계약서 문구나 점유 경위, 연체 시점이 조금씩 달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답변서 내용을 두고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답변서를 방치할 때와 준비서면으로 대응할 때

답변서를 받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소송 결과가 크게 갈라집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왜 준비서면 대응이 필수적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서를 방치한 경우

  • 임차인 주장이 다퉈지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위험
  • 재판부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추가 기일을 지정, 소송 기간 연장
  • 증거 없이 감정적 대응만 하다 불리한 판단 우려

준비서면으로 대응한 경우

  • 각 항변마다 사실관계·법리·증거를 짝지어 조목조목 반박
  • 재판부가 쟁점을 명확히 파악, 심리 속도 단축에 도움
  • 필요 서증을 함께 제출해 주장의 신빙성 확보

표로 정리하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이 차이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서면 심리를 중심으로 진행하는 사건일수록 준비서면의 완성도가 곧 심증에 직결됩니다. 답변서를 받은 직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임대인과, 변론기일이 임박해서야 부랴부랴 서면을 준비하는 임대인 사이에는 결과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답변서를 받은 후 준비서면 대응 절차

답변서가 송달되면 재판부는 통상 원고 측에 준비서면 제출 기한을 안내합니다. 이 기간 안에 아래와 같은 순서로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실무상 안정적입니다.

1

답변서 항변 항목 분리

답변서에 적힌 주장을 유치권·갱신요구·권리금 등 항목별로 나눠 정리합니다.

2

증거 수집 및 정리

계약서, 차임 입금 내역, 내용증명 발송증명원 등 항변을 뒤집을 서증을 모읍니다.

3

준비서면 작성·제출

항목별 반박 논리와 증거를 결합해 준비서면을 작성하고 법원에 제출합니다.

4

변론기일 대응

재판부가 지정한 기일에 출석해 쟁점을 정리하고 필요시 추가 서증을 제출합니다.

이 네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증거 수집과 준비서면 작성이 동시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컨대 유치권 항변에 대응하려면 계약서 원상복구 조항을 확인하는 동시에 준비서면 초안을 작성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면 다시 증거를 보완하는 식으로 반복됩니다. 이런 병행 작업이 답변서 대응의 실무적인 모습입니다.

답변서 대응에서 임대인이 자주 하는 실수

답변서를 받은 임대인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몇 가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미리 알아두면 대응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만 대응하는 경우 — 답변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억울함에 전화로 항의하거나 문자로 다투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은 서면과 증거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감정적인 항의는 소송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간만 흘려보내는 결과가 됩니다.

증거 없이 주장만 반복하는 경우 — "연체한 적 없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준비서면에 적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문자 기록이 없으면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주장과 증거는 항상 짝을 이뤄야 합니다.

제출 기한을 넘기는 경우 — 재판부가 정한 준비서면 제출 기한을 넘기면 다음 기일 진행에 차질이 생기거나, 최악의 경우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관리는 답변서 대응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 밖에도 답변서에 여러 항변이 뒤섞여 있을 때 이를 하나로 뭉뚱그려 반박하려다 정작 중요한 쟁점을 놓치는 경우도 흔합니다. 유치권,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는 각각 요건과 입증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항목을 분리해 각각에 맞는 논리와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반박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주 나타나는 실수는 답변서 자체를 끝까지 정독하지 않고 일부만 훑어본 뒤 대응에 들어가는 경우입니다. 답변서 뒷부분에 예비적 항변이나 증거방법이 추가로 기재돼 있는 경우가 있어, 앞부분만 보고 판단하면 중요한 쟁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받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고 항목을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답변서 대응, 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답변서를 받고 급하게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방문 상담 없이 전화만으로도 진행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 법원 소재지와 임대인의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대응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1

1차 상담·서류 준비

답변서 사본과 계약서, 소장 등 보유하신 서류를 바탕으로 사안을 확인합니다.

2

심층 상담

답변서에 담긴 항변을 항목별로 짚어보고 대응 방향과 예상 쟁점을 안내받습니다.

3

선임 계약

사건 진행 방식과 비용을 확인한 뒤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진행

준비서면 작성·제출부터 변론기일 대응, 이후 강제집행 단계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답변서 대응 포함, 명도소송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에 대응하는 준비서면 작성은 별도 비용이 추가되는 절차가 아니라 명도소송 진행 과정에 포함된 업무입니다. 전체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면 소송 진행 중 예산 계획을 세우기 수월합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케이스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선임 시 0원 (단독 진행 시 20만원)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별도 계약)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가처분 신청 시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돼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정확한 총액은 물건 소재지와 임차인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대응 과정에서 증거 수집을 위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임대인도 있는데, 통장 거래내역이나 문자메시지 캡처, 계약서 사본 등은 임대인이 직접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별도 비용이 드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다만 사실조회나 감정이 필요한 특수한 사안이라면 그에 따른 실비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상담 시 함께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서 공방에서 이긴 뒤, 강제집행은 어떻게 이어지나요?

준비서면으로 답변서의 항변을 모두 반박하고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절차가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판결 후에도 자진해서 나가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실제 점유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미리 알아두면 소송이 끝난 뒤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 신청부터 실제 집행(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 과정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고시문을 부착하고, 이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목적물 내 짐을 반출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임대인이 임의로 짐을 치우거나 문을 강제로 여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반드시 정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답변서 단계에서 유치권 항변이 있었던 사건이라면,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임차인이 유치권을 이유로 저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명도소송 판결문에서 유치권 주장이 이미 배척됐다는 점을 근거로 집행을 진행할 수 있어, 답변서 단계에서 유치권 항변을 꼼꼼히 반박해두는 것이 강제집행 단계의 저항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답변서 대응과 강제집행은 별개의 절차이면서도 서로 밀접하게 이어져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는 명도소송과 별도의 계약으로 진행되며, 판결이 확정된 뒤 임차인에게 자진 인도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신청하게 됩니다. 답변서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을 하나의 사무소에서 이어서 진행하면, 사건 경위를 다시 설명할 필요 없이 판결문 내용을 그대로 활용해 집행 절차를 준비할 수 있다는 실무적 이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별도로 신경 써야 할 서류가 많지 않다는 점도 실무상 부담을 줄여주는 요소입니다.

답변서 대응, 왜 실무 경험이 중요한가요?

임차인의 답변서는 케이스마다 주장 방식이 조금씩 다르고, 어떤 항변은 형식적으로만 그럴듯할 뿐 실제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허점을 정확히 짚어내려면 유사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필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며,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서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응합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임대차 실무 쟁점을 빠르게 파악합니다.

부동산 소송을 다수 다뤄온 경험은 단순히 사건 수가 많다는 의미를 넘어, 임차인 측이 어떤 답변서 전략을 쓰는지, 그 전략이 실제로 재판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에 대한 감각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유치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처럼 요건이 복잡한 항변은 관련 사건을 여러 번 다뤄보지 않으면 어느 지점을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방송에서도 부동산 임대차 관련 법률 자문으로 소개된 바 있으며, 상가 명도소송과 가처분,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을 한 사무소에서 일관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도 답변서 대응 단계부터 상담을 받는 것이 유리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답변서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임차인 측 답변서를 받으면 감정적으로 읽기 전에 문서의 구성을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서는 통상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증거방법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는데, 각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야 어디를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임차인이 원고(임대인)의 청구를 인정하는지 다투는지를 밝히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로 다투는 형태로 시작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유치권, 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 등 구체적인 항변이 담기는 핵심 부분입니다. 준비서면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반박해야 할 대상이 바로 여기입니다.

증거방법 — 임차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겠다고 밝힌 서증 목록입니다. 이 목록을 미리 확인하면 임차인이 어떤 자료로 다툴 계획인지 가늠할 수 있어 대응 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증거방법 목록은 소홀히 보기 쉬운 부분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어떤 카드를 쥐고 있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시설비 영수증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면, 준비서면에서 그 영수증이 원상복구 의무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먼저 짚어 반박 논리를 세워두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답변서 말미에는 임차인 측 소송대리인의 서명과 날인, 제출일자가 기재돼 있는데, 제출일자를 확인하면 재판부가 준비서면 제출 기한을 언제부터 기산했는지 가늠할 수 있어 대응 일정을 계획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답변서 자체는 몇 장 되지 않는 문서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를 꼼꼼히 읽어내는 것이 이후 준비서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임차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답변서는 법률 용어보다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서술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아 언뜻 감정적으로 읽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실관계 주장은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짚어 반박해야 합니다. 형식이 정돈되지 않았다고 해서 대응을 소홀히 하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지점에서 쟁점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답변서를 받고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바로 패소하나요?
바로 패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가 임차인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불리하게 심리가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유치권처럼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항변은 반박하지 않으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답변서를 받으면 기한 내에 준비서면으로 반드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 방식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인이 유치권을 주장하면 명도소송이 오래 걸리나요?
유치권 주장이 나오면 그 성립 요건(임대인에 대한 채권 존재, 목적물과의 견련성 등)을 다투는 절차가 추가되므로 심리 기간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원상복구 의무가 명시돼 있거나 시설물이 애초 임차인 소유인 경우라면 비교적 신속하게 배척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정확한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달라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은 직접 써도 되나요,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임차인의 항변마다 대응되는 법리와 증거를 짝지어 구성하는 작업은 실무 경험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히 유치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 침해처럼 요건이 복잡한 항변은 놓치는 부분이 생기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답변서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답변서 대응 중에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할 수 있나요?
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본안과 별개로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답변서 공방이 이어지는 중에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처분이 늦어지면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해 강제집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답변서 대응과 가처분은 가능한 한 병행하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는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임차인이 답변서에 이어 여러 차례 준비서면을 낼 때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임차인 측이 처음 답변서에서 제기한 항변이 배척될 조짐을 보이면, 추가 준비서면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보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새로 제기된 주장만 따로 정리해 신속하게 재반박 준비서면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존에 정리해둔 증거와 논리 구조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처음보다는 대응 속도가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새로운 쟁점이 계속 추가되면 변론기일이 늘어날 수 있어 초기 대응의 완성도가 특히 중요합니다.
답변서 내용이 서로 모순될 때도 반박이 가능한가요?
임차인 답변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항변끼리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견됩니다. 예를 들어 한편으로는 차임을 연체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식입니다. 이런 모순은 준비서면에서 명시적으로 짚어 반박하면 임차인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효과적인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모순 지점은 답변서 전문을 검토해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어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임차인 답변서를 받으셨다면 기한 내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전화 상담은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가능합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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