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청구취지 쓰는 법, 잘못 쓰면 이기고도 집행이 막힙니다
본문
건물명도 청구취지, 한 문장이 집행의 성패를 가릅니다
청구취지는 소장에서 가장 짧은 부분이지만, 판결의 주문이 되어 그대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문장이 조금만 어긋나도 승소 판결을 손에 쥐고서 집행이 막히는 일이 생깁니다. 임대인이 알아야 할 구성 원리와 실무의 함정을 정리했습니다.
건물명도 청구취지는 무엇을 적는 칸인가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건물명도 청구취지는 '법원에 이렇게 판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결론 문장입니다.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 이 문장이 사실상 그대로 판결 주문이 되고, 그 주문을 근거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갑니다. 청구취지는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집행될 명령문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좋은 청구취지의 기준은 문장이 얼마나 유려한가가 아니라, 집행관이 그 문장만 보고 어느 건물의 어느 부분을 비워야 하는지 특정할 수 있는가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것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서류마다 표현이 다르다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건물명도 청구취지는 네 겹으로 이뤄집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건물명도 청구취지는 보통 아래 네 가지 층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문구는 구조를 보여드리기 위한 일반적인 예시일 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목적물의 형태와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집행관이 읽고 움직일 수 있는 문장인가
목적물의 특정
가장 중요한 층입니다. 건물의 소재지와 구조, 층·호수, 면적이 등기부·건축물대장의 표시와 맞아야 하고, 건물 일부만 인도받는 경우에는 어느 부분인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인도(명도)를 명하는 부분
점유를 넘기라는 핵심 명령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넘겨야 하는지가 한 문장 안에 담깁니다.
금전 청구를 붙이는 부분
연체된 차임이나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을 함께 구하는 경우입니다. 기간의 시작과 끝, 계산 기준이 분명해야 나중에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소송비용과 가집행에 관한 부분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확정 전에도 집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할지를 적는 마무리 층입니다.
주의. 위 문구는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일반적인 형태일 뿐입니다. 목적물이 집합건물인지 일반건물인지, 점유자가 몇 명인지, 전대차나 유치권 주장이 끼어 있는지에 따라 문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주소만 바꾸면 되는 문장이 아닙니다
청구취지는 그 사건의 점유 형태를 그대로 반영한 문장이어야 합니다. 예시문은 그 사건의 등기부·도면·점유 관계를 전제로 쓰인 것이라, 다른 사건에 그대로 옮기면 목적물 표시가 실제와 어긋나기 쉽습니다. 접수 뒤 보정을 반복하다 시간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 이후를 생각하면 답이 달라집니다
법원은 청구취지를 넘어서는 판결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뒤 현장에 나가는 집행관은 주문에 적힌 표시대로만 움직입니다. 주문과 현장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집행이 그 자리에서 멈추고, 결국 다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건물명도 청구취지를 잘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기고도 못 비우는 이유
- 목적물 표시가 등기부와 다른 경우. 실제로 쓰는 호수와 등기부상 호수가 다른 상가에서 자주 생깁니다. 현장 표기만 믿고 적으면 주문과 건물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 건물 일부인데 범위가 두루뭉술한 경우. "1층 점포"처럼만 적으면 같은 층에 점포가 여러 개일 때 어디를 비워야 할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도면이나 목록으로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 실제 점유자를 빠뜨린 경우. 계약서상 임차인만 피고로 삼았는데 현장에는 전차인이나 다른 점유자가 있으면, 판결의 힘이 그 사람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 차임·부당이득의 기간이 끊긴 경우. 인도 완료일까지로 이어지도록 구하지 않으면,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발생한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뀐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두지 않았다면 새 점유자에게는 판결을 쓸 수 없습니다. 청구취지를 아무리 정교하게 써도 이 위험은 별도로 막아야 합니다.
청구취지에서 부동산 회수까지
내용증명 발송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문서로 남깁니다. 이후 소송에서 통지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이 단계에서 스스로 정리하고 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사태를 막는 안전장치입니다. 이것을 해두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 · 청구취지 확정
목적물 표시와 청구취지를 확정해 접수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맞추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길입니다.
변론 · 판결
청구취지가 그대로 주문이 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서 확정된 문장이 이후 집행의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대략 3개월가량 걸립니다.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이뤄지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집행 현장 대응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청구취지부터 집행까지, 비용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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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에 대해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건물명도 청구취지 예시를 그대로 써도 되나요?
상가 건물 중 점포 하나만 비우게 하려면 청구취지를 어떻게 쓰나요?
밀린 월세도 청구취지에 함께 넣을 수 있나요?
이미 소장을 접수했는데 청구취지를 고칠 수 있나요?
지방에 있는 건물인데 선임할 수 있나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건물명도 청구취지의 일반적인 구성 원리를 소개하기 위해 작성된 글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목적물의 형태·점유 관계·청구 구성·진행 시점 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 인용한 문구는 구조 설명을 위한 예시이므로 그대로 사용하시면 위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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