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명도소송 법무사 vs 변호사 차이, 절차와 비용 완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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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명도소송, 법무사 vs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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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체 세입자를 내보내는 명도소송,
법무사와 변호사의 차이를 모르면 시간과 비용을 잃습니다
월세 연체, 법무사에 맡겼다가 후회하는 이유
경기도 고양시에서 상가를 임대하던 A씨는 월세 3개월을 연체한 세입자 때문에 명도소송을 결심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법무사에게 소장 작성을 맡겼는데, 막상 재판 기일이 잡히자 본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법무사는 소송서류만 작성할 수 있고 법정에서 대리할 수 없습니다. A씨는 낯선 법정에서 세입자 측 변호사의 반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고, 결국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다시 변호사를 선임해 항소했지만, 이미 6개월이 넘는 시간과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법무사와 변호사, 결정적 차이 3가지
⚠️ 법무사 선임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정에 소송대리인으로 출석할 수 없습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 서류 작성과 제출만 가능하며, 재판 기일마다 임대인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 진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법정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시간이 돈입니다: 월세 연체가 길어질수록 손실 증가
월세 100만원 상가 기준 계산
법무사 선임 → 본인 출석 → 대응 미숙 → 패소 → 항소 (총 10개월 소요)
→ 월세 손실 1,000만원 + 변호사 재선임 비용 300만원 = 총 1,300만원 손실
변호사 직접 선임 → 전문 대리 → 승소 → 강제집행 (총 6개월 소요)
→ 월세 손실 600만원 + 변호사 비용 200만원 = 총 800만원 (500만원 절약)
월세 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주택은 월세 2기 연체, 상가는 3기 연체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지만, 실제로 세입자를 내보내기까지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법무사에게 서류만 맡기고 본인이 재판에 직접 나가는 동안,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다른 임대인은 이미 승소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 단계에 들어갑니다. 월세가 매달 쌓이는 상황에서 4개월의 시간 차이는 수백만원의 손실로 이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MBC·SBS·KBS·YTN 출연 |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변호사 선임 시 명도소송 절차 (전화만으로도 가능)
월세 연체 기간,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여부 등 확인. 사건 난이도에 따른 투명한 비용 안내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내용증명 등 제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차단. 약 1개월 소요
소장 작성, 제출, 재판 출석까지 변호사가 전담. 임대인은 재판 출석 불필요. 평균 3~6개월 소요
판결 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진행 (별도 계약).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집행. 약 3개월 소요
명도소송 비용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소장 작성: 약 80만원
본인 직접 재판 참석 필수
법정 대응 실패 위험
법원 실비 전액 청구 가능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 규칙 한도 내 청구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회수
※ 사건 난이도, 부동산 규모,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월세 명도소송 핵심 체크포인트
주택 vs 상가, 연체 기준이 다릅니다
주택임대차는 2기(2개월)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사유가 되며, 상가임대차는 3기(3개월) 이상 연체 시 해지 가능합니다. 여기서 '기'는 횟수가 아니라 총 연체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개월은 전액 미납, 다음 달은 절반만 낸 경우, 총합이 2개월 치에 미달하면 주택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필수 절차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내용증명)를 먼저 발송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을 무료로 지원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
명도소송 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다시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면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약 3개월 추가
명도소송 승소 판결을 받아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직접 짐을 반출하는 절차로,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무료 승소자료 신청 가능
※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 명도소송 관련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 증거자료,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만으로 법적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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