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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부담 항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수백만원 날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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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1 11:33 3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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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상대방이 항소하며 소송비용 부담을 다툰다면?
1심에서 이겼어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바뀌면 수백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1심부터 항소심, 소송비용액 확정까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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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소송비용 부담 항소를 주의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 200만 원이 사라진 건물주 A씨

서울 강남에서 상가건물을 임대하던 A씨는 월세를 4개월이나 밀린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완전히 승소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죠.


하지만 임차인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을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항소심은 일부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소송비용은 1심과 항소심 모두 각자 부담한다"고 판결했고, A씨는 1심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150만 원, 인지·송달료 50만 원을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대응이 있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손실이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는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출한 비용을 제대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항소가 받아들여지면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 항소, 정확히 무엇인가요?

1
소송비용이란?

인지액,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소송 진행 중 지출된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2
항소심의 역할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2심입니다. 본안뿐만 아니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도 다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부담 변경

항소심에서 일부 패소하거나 절차상 문제가 인정되면 "1/3은 원고가, 2/3은 피고가 부담" 또는 "각자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4
실제 회수액

1심에서 200만 원을 지출했는데 항소심에서 "각자 부담"으로 바뀌면 단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명도소송 평균 소송비용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 + 법원 실비 50~100만 원 = 총 250~300만 원

이 금액을 제대로 회수하려면 항소심에서도 완벽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항소심 대응 전략

1단계: 즉각적인 항소이유서 제출

상대방의 항소이유를 철저히 분석하고, 1심 판결의 정당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2단계: 절차적 완벽성 확보

항소심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모든 절차적 쟁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비합니다.

3단계: 증거자료 보강

1심에서 미비했던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여 승소 확률을 높입니다.

4단계: 변론기일 완벽 대응

변호사가 직접 출석하여 재판부의 질문에 즉각 대응하고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냅니다.

승소 후 비용 회수 절차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란?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나와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별도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상세 내용
1. 신청서 제출
판결 확정 후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 제출
2. 법원 심사
법원이 변호사보수 규칙에 따라 인정 범위 계산
3. 확정결정
구체적인 금액이 결정되어 집행권원 확보
4. 강제집행
상대방이 자진 지급하지 않으면 압류·추심 진행
주의: 변호사 비용은 전액 회수 불가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300만 원이라도,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도에서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선임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규칙 범위 내에서 거의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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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홈페이지에서 무료 승소자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자주 묻는 질문

Q. 1심에서 이겼는데 왜 항소심을 신경 써야 하나요?
A. 항소심에서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1심에서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었어도 항소심에서 "각자 부담" 또는 "일부 부담"으로 변경되면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법도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일관되게 대응하여 비용 회수를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Q.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은 언제 하나요?
A. 판결이 확정된 후 또는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 제1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나면 그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도에서는 판결 확정 즉시 신청 절차를 진행하여 신속한 회수를 돕습니다.
Q. 변호사 비용은 얼마나 회수할 수 있나요?
A. 실제 지급한 금액과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기준액 중 작은 금액으로 인정됩니다. 소가(소송 목적물의 가액)에 따라 다르지만, 법도는 처음부터 규칙 범위 내 합리적 비용으로 선임하시기 때문에 대부분 거의 전액 회수가 가능합니다.
Q.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회수가 불가능한가요?
A. 임차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고, 급여·예금 등 재산이 있다면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도는 소송비용액 확정 후 집행까지 함께 진행합니다.
Q. 법도의 변호사 선임료는 얼마인가요?
A.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무료로 제공되며,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는 별도로 50~1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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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부담 비율, 항소심 결과, 회수 가능 금액 등은 사건마다 상이하므로 본 내용을 법률적 조언으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법률 검토와 상담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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