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부담 확정 신청, 놓치면 수백만원 손해
2026-01-31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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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비용은 그대로?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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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판결문만 믿고 있다가는 수백만원을 날립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이것만 알면 법원에서 인정하는 모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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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후 90일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에서 이겼다고 끝이 아닙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만 나올 뿐,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 200만원, 인지대 50만원, 송달료 등 총 250만원 이상의 비용을 임대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지금 바로 절차를 확인하세요.
소송비용 부담 확정, 이것만 알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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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소자가 부담하는 비용 범위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규칙 기준액), 증인여비,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단,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 전액이 아닌 소가에 따라 정해진 산입 기준액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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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 신청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판결문에는 구체적 금액이 명시되지 않습니다. 제1심 법원에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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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승소시 분담 방식
전부 승소가 아닌 경우 법원이 정한 비율로 나눕니다. 예: 7:3 비율이면 각자 지출 총액을 산정한 후 비율 적용 후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차액만 청구합니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 4단계
1
판결 확정 후 서류 준비
판결문 사본, 확정증명원, 변호사 위임계약서, 인지대·송달료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 비용 지출을 증명하는 모든 서류를 준비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내용증명 발송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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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 법원에 신청서 제출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와 비용계산서를 작성해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일부승소인 경우 상대방 부담 비율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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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결정
법원이 제출된 비용계산서를 검토해 항목별로 인정·불인정 금액을 정합니다.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에 따라 소가 구간별 상한 내에서 인정됩니다. 불복시 즉시항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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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
확정결정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으로 사용합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보는 비용 회수
상가 임대인 A씨는 6개월 월세 연체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을 합쳐 총 28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승소 후 즉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진행했고, 법원에서 인정한 220만원을 확정받아 임차인에게 청구했습니다.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자 보증금에서 상계 처리해 실제 부담을 6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소송비용 산정 기준표
비용 항목
산정 방식
인지대
소가(건물 시가표준액의 50%)에 따라 차등 적용. 전자소송시 30% 할인
송달료
당사자 수 × 송달 횟수 × 5,200원 (2025년 기준)
변호사 보수
실제 계약액이 아닌 소가 구간별 규칙 기준액 적용
가처분 비용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약 9,000원) + 송달료 별도
기타 실비
증인여비, 감정료, 열쇠수리비, 등기발급비 등 실제 지출액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800+
명도소송 직접 진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7천+
부동산소송 누적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MBC·KBS·SBS 등 다수 언론 출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MBC·KBS·SBS 등 다수 언론 출연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전화 한 통으로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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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실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이 아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해진 소가 구간별 기준액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3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소가에 따라 150만원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이 정한 비율대로 분담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되면, 양측이 각자 지출한 총액을 산정한 후 비율을 적용해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차액만 청구하게 됩니다.
확정 신청 기한이 있나요?
법적 기한은 없지만 판결 확정 후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빙 서류를 찾기 어려워지고, 상대방의 재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어 실제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나 화해조서에 소송비용 부담을 어떻게 할지 명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 정함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98조~103조의 일반 원칙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돈이 없으면 못 받는 건가요?
임차인이 무자력이면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상계 처리가 가능하고, 확정결정문은 10년간 유효하므로 추후 재산 발견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보증금이 6개월 이상 남았을 때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0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포함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02-591-5657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내용증명 0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까지 포함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공휴일 휴무 |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접수 가능
공휴일 휴무 |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접수 가능
법도 명도소송센터만의 차별점
1. 초기 단계부터 비용 회수 설계소장 접수 단계부터 소송비용 청구를 염두에 두고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모든 지출 내역을 정리해 확정 신청 시 누락 없이 청구합니다.
2. 판결 후 즉시 확정 절차 진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대기 없이 바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을 진행합니다. 비용계산서 작성, 증빙서류 제출, 법원 대응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3. 강제집행까지 연계 지원
확정결정 후 상대방이 임의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문 부여, 재산조회, 강제집행 절차까지 연결해 실제 비용 회수가 이뤄지도록 지원합니다.
선임 절차 안내
① 1차 무료 상담 (전화 02-591-5657)
사건 개요,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등을 확인하고 승소 가능성과 예상 비용, 기간을 안내합니다.
② 서류 준비 및 심층 상담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연체 증빙 등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 가능합니다.
③ 선임 계약 체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계약 가능합니다. 선임료 입금 후 바로 착수합니다.
④ 소송 진행 및 비용 확정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판결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강제집행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사건 개요, 임대차계약서, 연체 내역 등을 확인하고 승소 가능성과 예상 비용, 기간을 안내합니다.
② 서류 준비 및 심층 상담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등기부등본, 연체 증빙 등 필요 서류를 정리합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진행 가능합니다.
③ 선임 계약 체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계약 가능합니다. 선임료 입금 후 바로 착수합니다.
④ 소송 진행 및 비용 확정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판결 →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 강제집행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관련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절차와 비용,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산입 기준, 확정 절차, 강제집행 가능성 등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에 의존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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