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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절차 완벽 가이드 | 승소 후 건물 회수까지 3개월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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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1 06:09 2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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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절차 완벽 가이드

승소 후 건물 회수까지 3개월 로드맵
법원 집행관의 강제집행으로 완벽한 건물 회수 실현
엄정숙 변호사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경험
명도소송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판결문을 받았어도 세입자가 끝까지 버티는 경우, 강제집행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직접 나서서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을 인도받는 절차가 바로 명도집행절차입니다.

명도집행절차란 무엇인가?

명도집행절차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나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의 공권력을 통해 강제로 건물을 인도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핵심 포인트
전체 소요 기간: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집행 주체: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진행
최종 결과: 법원이 강제로 점유자의 짐을 반출하여 건물주에게 건물 인도
명도집행절차 3단계 완벽 가이드
1 강제집행 신청 및 계고집행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은 후,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계고 집행 날짜를 지정합니다.

계고집행이란?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에게 "판결이 나왔으니 1~2주 이내에 자진해서 나가라"고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소요 기간: 신청부터 계고집행까지 약 2주
2 강제집행 속행 신청 및 본집행 준비

계고 기간이 지났는데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건물주는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은 본집행 날짜를 지정하고 통지합니다.

본집행 준비사항
집행 비용 예납 (집행관 출장비, 노무비 등)
열쇠공 섭외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증인 2명 확보
건물주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 참석 필수
소요 기간: 속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2~4주
3 본집행 실시 및 짐 반출

본집행 당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점유자의 모든 유체동산(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반출된 짐은 물류창고에 보관되며, 보관비는 우선 건물주가 부담하지만 추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집행 진행 과정
집행관이 현장에 도착 → 강제 개문 (필요 시) →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 → 물류창고로 운반 및 보관 → 건물주에게 건물 인도 완료
✓ 이 날이 바로 건물을 최종적으로 인도받는 날입니다!
명도집행절차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강제집행 비용은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비용 구조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별도 계약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은 무료로 진행

법원 실비용
50만원~100만원

집행문 발급, 송달료, 집행관 출장비, 열쇠공 비용 등 포함

노무비 및 운반비
현장별 상이

짐의 양, 평수, 층수 등에 따라 결정. 20평 기준 70만원~100만원 내외

물류창고 보관료
3개월분 선납

반출된 짐을 보관하는 비용. 추후 점유자에게 청구 가능

비용 회수 방법

강제집행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매각 절차를 통해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출된 짐을 일정 기간 보관 후 감정 및 경매 절차를 거쳐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집행 비용을 회수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 회수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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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소송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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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집행절차 진행 시 주의사항
집행권원 확보 필수: 명도소송 승소 판결문,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반드시 있어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문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으며,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통해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받아야 합니다.
현장 변수 대비: 강제집행은 현장 중심 절차이므로 많은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 회수 절차: 강제집행 비용은 매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지만, 매각까지는 추가로 2~3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불법 행위 금지: 판결문을 받았다고 해서 건물주가 임의로 점유자의 짐을 빼거나 출입하면 주거침입죄, 영업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강제집행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계고집행까지 약 2주, 계고 후 본집행까지 약 2~4주가 추가로 소요되며, 집행관의 일정과 현장 상황에 따라 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Q. 계고집행 단계에서 대부분 나가나요?
네, 실제로 계고집행이 진행되면 대부분의 점유자가 자진 퇴거합니다. 집행관이 언제 본집행을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심리적 압박이 크기 때문에, 강제로 끌려나가기 전에 스스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을 점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반출된 짐의 매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매각이 완료되면 그 대금에서 집행 비용, 보관료 등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며, 부족한 경우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Q. 본집행 당일 건물주가 꼭 참석해야 하나요?
네, 본집행 시에는 건물주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변호사)이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건물을 인도받는 주체가 건물주이기 때문에 본인 확인과 인도 절차를 위해 참석이 필수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의뢰하신 경우, 저희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나가 진두지휘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안 했는데 강제집행 가능한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는 절차입니다. 만약 소송 중 점유자가 변경되었다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므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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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집행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절차, 기간,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실제 명도집행절차 진행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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