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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부담, 패소자에게 100% 청구하는 확실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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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1 04:55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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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부담
패소자에게 100% 청구 가능합니다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모두 돌려받는 확실한 법적 절차

800+

명도소송 직접 진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승소하면 명도소송비용, 전액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나 월세 연체로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가 바로 명도소송비용 부담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인지대, 송달료, 가처분 비용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소송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이 선납했던 인지대, 송달료는 물론 변호사 보수까지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이 아닌, 법원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절차를 통해 확정된 금액은 강제집행의 기초가 됩니다.

선납 단계

소송 제기 시 임대인이 먼저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료를 납부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승소 후

판결 확정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지출한 비용을 패소자에게 청구하여 회수합니다. 부담이 대폭 줄어듭니다.

명도소송비용 부담 항목과 실제 금액

비용 항목 대략적 금액 부담 주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상이) 선납 후 패소자에게 일부 청구
인지대 소가(시가표준액) 기준 산정 선납 후 패소자에게 청구
송달료 당사자 수·서류 수에 따라 변동 선납 후 패소자에게 청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 약 9천원 + 송달료 등 승소 시 패소자에게 청구 가능
법원 실비용 합계 약 50만~100만원 선납 후 패소자에게 청구

중요! 변호사 비용 청구 시 주의사항

승소 후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닙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건가액별 기준 금액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 선임료로 3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법원 규칙상 인정 금액이 150만원이라면 150만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 절차 - 5단계로 완성

1

준비 단계 - 증빙자료 수집

판결문 사본, 사건번호, 위임계약서(변호사 보수 약정),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서 등 지출 증빙을 모두 준비합니다. 가처분이나 집행 관련 비용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용계산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며,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1,000원)와 송달료(4회분)를 10%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 비율 산정 근거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3

법원 심사 - 패소자 의견 청취

법원이 패소자에게 최고서를 송달하여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상대방의 답변을 검토한 후 법원이 항목별로 인정·불인정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증빙이 부족하면 일부 금액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결정 확정 및 집행권원화

법원이 소송비용액을 확정하면 이 결정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의가 있으면 적법한 기간 내 불복할 수 있지만, 확정된 후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의 기초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이행 촉구 및 강제집행

확정결정을 받은 후 패소자에게 자진 이행을 요구합니다. 불응 시 채권압류,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 실제 금액을 회수합니다. 임차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회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재산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전문가 조언: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은 단계마다 즉시 보관하세요. 특히 가처분·집행 동행 비용처럼 현장성 지출은 증빙이 승부를 가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사건 초반부터 비용 회수 전략까지 함께 설계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최소화합니다.

명도소송비용 부담, 실제 회수 가능할까?

1

임차인 재산 상태 확인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폐업한 법인이라면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남아있다면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보증금에서 공제

임대차 종료 후 체납 월세와 원상복구비는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비용도 판결이나 합의서에 공제 근거가 명확하면 보증금에서 정산 가능합니다.

3

강제집행을 통한 회수

자진 이행이 없을 경우 확정결정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임차인의 예금, 급여,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4

조기 대응의 중요성

월세 2개월(주거용) 또는 3개월(상가) 연체 시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보증금이 충분할 때 명도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비용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시간이 지연될수록 회수는 어려워집니다

임차인의 점유가 계속될수록 월세 체납액이 누적되고 보증금이 고갈됩니다.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소송 절차가 더욱 복잡해지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여 신속하게 점유를 회수하고 비용을 확보하는 전략이 필수입니다.

명도소송비용 부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하여 비용 회수 전략을 함께 수립합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가 사건 초기부터 비용 회수까지 전 과정을 책임집니다.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여 부동산 실무에 정통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출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비용 부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실제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사건가액별 기준 금액만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을 지급했더라도 규칙상 150만원이 인정되면 150만원만 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은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A.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판결의 경우 확정 후, 또는 소송비용 부담 부분에 가집행선고가 붙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의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되어야 합니다.

Q. 명도소송에서 일부만 승소한 경우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 판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을 나누어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비용 중 2/3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이 나오면, 전체 소송비용의 2/3만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이 비율을 명확히 적시해야 합니다.

Q.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인데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A. 임차인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재산이 없다면 소송비용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남아있는 경우 보증금에서 소송비용을 공제할 수 있으며, 판결이나 합의서에 공제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월세 체납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보증금이 충분할 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비용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Q. 강제집행 비용도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A.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에 직접 든 비용(집행관 수수료,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한 짐 반출 비용, 열쇠 교체비 등)은 집행 단계에서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과 증빙이 명확해야 하며, 사전에 비용 구성 내역을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집행 비용은 신청인이 먼저 납부하고, 판결에 기초해 집행 후 상대방에게 구상·추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만의 차별점

  •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투명하게 안내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제공합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 무료 진행 - 추가 비용 없이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진행하여 지출한 비용을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비용 회수 전략 사전 설계 - 사건 초반부터 영수증·납부 내역 관리 방법을 안내하고, 임차인 재산조회까지 병행하여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합니다.
  • 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 - 엄정숙 변호사가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본안, 집행,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지금 바로 무료 상담 받으세요

명도소송비용 부담 원칙과 회수 전략,
전문가가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02-591-5657

무료 승소자료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 검색)에서 신청 가능

면책 안내

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용 부담과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법원 운영 상황, 임차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비용 부담 비율, 회수 가능 금액, 절차 진행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소가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부 한도만 인정되며, 실제 선임료 전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신청 후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됩니다. 정확한 비용, 절차, 예상 기간, 회수 가능성은 무료 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해드리며, 전문가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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