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명도소송 소가, 어떻게 계산될까?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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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A씨는 세입자가 몇 달째 월세를 내지 않고 버티자 결국 명도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준비 과정에서 가장 혼란스러웠던 부분이 바로 \\‘명도소송 소가’\\였습니다. 처음에는 보증금이나 임대료와 연관이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알아보니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소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건물주들이 처음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소가가 임대료나 보증금과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도소송 소가는 임대차 금액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소가는 법원에 인지액을 납부하기 위한 용도로만 산정되는 값으로,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이나 배상액과 직접 연결되지 않습니다.
소가 산정의 실제 기준
명도소송에서 소가는 목적물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가표준액은 해당 건물의 연식, 구조, 용도 등을 고려해 매년 발행되는 시가표준액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가액을 소가로 하여, 법원 인지액 산출 공식에 대입하면 인지대가 계산됩니다.
즉, 소가는 어디까지나 법원 비용 산출을 위한 수치적 기준일 뿐이며, 일반적으로 매우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기억해야 할 점은 정확한 시가표준액 확인 → 인지대 산정 공식 적용 → 법원 비용 납부라는 흐름입니다.
실제 사례로 본 이해
A씨의 경우, 처음엔 임대료 총액을 기준으로 소가를 계산하려 했지만, 변호사의 안내로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면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장을 접수할 수 있었고, 사건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명도소송 소가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소송 절차를 정확하게 시작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건물주라면 다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소가는 임대료·보증금과 무관하다.
매년 갱신되는 시가표준액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가 산정의 목적은 오직 법원 인지액 납부다.
잘못 기재하면 보정명령을 받아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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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명도소송 소가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임대차 금액과는 무관합니다. 건물주라면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해야 소송을 지연 없이 원활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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