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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안 하면 생기는 큰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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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8-25 17:51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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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안 하면 생기는 큰 위험 | 법도 명도소송센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가이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안 하면 생기는 큰 위험

명도소송의 승소만으론 부족합니다. 판결을 집행으로 연결하려면, 초기에 점유 이전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도입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주는 명도소송을 통해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건물을 넘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새로 점유한 사람을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시작해야 하고, 그 사이 건물의 사용은 계속 제한됩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막아주는 장치가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위험 1 제3자 점유로 소송 상대가 바뀌어 재소송 발생
위험 2 건물 사용 제한 장기화 → 임대수익 손실
해결 키워드 초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원천 차단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역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법원이 임차인에게 현재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명령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점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때문에, 나중에 판결이 나왔을 때 곧바로 집행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 자료, 연체 내역 등 기본 서류만 갖추면 법원이 빠르게 판단해줍니다.

필요 서류 체크
임대차계약서
계약 해지 통보 자료
연체 내역 등 기본 증빙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강점

계약 해지 통보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임차인의 행동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은 강제력이 다릅니다.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이전된 점유도 무효로 다툴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특히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사건을 맡기면 가처분 비용은 별도로 들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가 무료 지원되므로 건물주는 불필요한 지출 없이 핵심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강제력 법원의 명령 → 위반 시 제재·집행 근거 확보
비용 혜택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무료 지원
예상 비용 가이드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별 상이)

건물주가 얻는 실질적 이익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통해 건물주는 판결이 무력화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소송이 길어져도 상대방이 점유를 넘길 수 없으니, 승소 후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 절감뿐 아니라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임차인에게 “건물주는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어 무리한 대응을 차단하는 효과도 큽니다.

시간 절감재소송 방지로 처리 기간 단축
비용 절감불필요한 소송·집행 비용 최소화
권리 안정판결 → 집행 직결 가능성 상승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경험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공인한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춘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했고, MBC·KBS·SBS 등 주요 방송과 언론에 수차례 소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한 경험은 어떤 사건에도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전문 자격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실적 지표명도 800+ · 가처분 600+ · 집행 200+
저서/언론『명도소송 매뉴얼』 · 지상파 다수 출연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은 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마치 자물쇠 없이 집을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언제든지 제3자 점유가 발생할 수 있고, 건물주의 권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따라서 소송 초기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 ???? 무료 승소자료: 명도소송 절차, 비용, 집행 방법이 정리된 자료를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무료 상담 전화: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시~1시, 공휴일 제외)
  • ???? 홈페이지: 법도 명도소송센터
접수 편의전화로 전국 어디서나 선임 가능
상담 시간평일 10:00–18:00 (12:00–13:00 점심)
빠른 시작핵심 서류 준비 → 즉시 가처분 진행

정리

✅ 정리하자면,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막아주는 법적 장치
  • 선임 시 가처분 비용과 내용증명은 무료 지원
  • 풍부한 경험과 실적을 가진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 진행
  • 무료 승소자료와 상담 전화를 통해 절차와 비용을 투명하게 확인 가능

건물주의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요청 — 절차·비용·집행 한눈에 (클릭: ujsdp.com)
상담 02-591-5657 — 평일 10:00–18:00 (점심 12:00–13:00)
법도 명도소송센터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서초동, 우민빌딩) · 대표 02-59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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