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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자료]월세명도소송,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집주인이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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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5-08-25 17:41 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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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몇 달째 연체하면서도 버티는 상황은 집주인에게 큰 스트레스입니다. 특히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이 예정돼 있다면 하루가 지날수록 손해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집주인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월세명도소송입니다.

세입자가 버틸 때, 집주인의 고민은 길어진다


서울에 원룸 건물을 가진 B씨는 세입자가 반년 넘게 월세를 내지 않고도 버티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처음에는 “조만간 이사 가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결국 새로운 세입자는 계약을 포기했고 공실로 인한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집을 비워주지 않으면, 집주인은 사실상 방법이 없습니다. 설득이나 협상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오히려 세입자가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식으로 더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빠른 해결책, 월세명도소송


B씨가 찾은 해결책은 변호사를 통한 월세명도소송이었습니다.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사실과 퇴거 요청을 공식적으로 알립니다. 이는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편법을 막아 소송 지연을 예방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세입자의 퇴거 의무를 판결로 확정합니다.

4. 강제집행 진행

판결문을 바탕으로 집행관과 함께 현장을 나가 열쇠 교체, 점유 회수까지 마무리합니다.

이 네 단계는 혼자 진행할 수도 있지만, 서류 작성이나 법원 대응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소송이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필요한 시행착오 없이 곧바로 핵심 절차로 들어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와 예상 기간


소송을 빨리 진행하려면 몇 가지 서류를 바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 월세 연체 내역이나 통장 사본

* 내용증명 발송 기록

이 자료만 있으면 곧바로 소송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월세명도소송은 판결까지 3~6개월 정도 소요되지만, 가처분과 병행해 진행하거나 변호사의 경험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더 빠르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용과 조건은 투명하게


많은 집주인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월세명도소송의 변호사 선임료는 보통 200만 원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의 복잡도나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선임 시 내용증명, 가처분 신청, 소송 제기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이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열쇠 교체나 집행관 동행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확실한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비용은 상담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되므로, 사전에 명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빠른 이유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전문·민사 전문 변호사로,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직접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기도 하며, KBS·MBC·SBS 등 주요 방송에서 전문가로 소개된 바 있습니다.결국 어떤 법률사무소든 사건은 변호사 1명이 전담해 진행합니다. 그렇다면 수천 건의 부동산 소송 경험을 가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시간 단축과 승소 가능성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집주인이 얻는 결과


B씨는 소송을 마친 뒤 강제집행으로 집을 회수했고, 새로운 세입자와 바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몇 달간의 손실은 아쉬웠지만, “처음부터 바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더 빨리 끝났을 텐데”라는 후회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빠른 선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몸소 깨달은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하루가 지날수록 집주인의 손실은 커집니다. 협상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 법적으로 확실한 절차를 밟는 것이 결국 가장 빠른 길입니다. 월세명도소송은 집주인이 합법적으로 집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료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https://www.ujsdp.com) 전화 상담: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12~~1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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