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연체 3기, 뒤늦게 갚아도 계약해지 가능합니다 | 건물주 명도소송 순서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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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연체 3기,
뒤늦게 갚아도 계약해지는 유지됩니다
건물주가 오늘 확인해야 할 연체액 계산법과 명도소송 진행 순서
- 1기150만
- 2기300만
- 3기 기준선450만
- 4기600만
연체 횟수가 아니라 누적 금액이 기준입니다. 한 달씩 띄엄띄엄 밀렸더라도, 밀린 금액을 모두 더해 3개월분 차임에 이르면 그 순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이 생깁니다.
임대료연체는 '몇 번'이 아니라 '얼마'로 셉니다
세입자가 이번 달도 월세를 넣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다음 주에 꼭 넣겠다"는 답만 돌아오고, 그 다음 주가 또 지나갑니다. 이 글을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잠시 멈추고 통장 입금내역부터 열어 보시기 바랍니다. 임대료연체 사건에서 건물주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몇 번 밀렸는가"가 아니라 "지금까지 얼마가 밀렸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기준은 명확합니다. 상가는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주택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기와 2기는 '횟수'가 아니라 '금액'입니다. 월 차임이 150만원인 상가라면 밀린 돈이 450만원에 이르렀을 때가 기준선이고, 매달 조금씩 덜 넣어 온 경우에도 모자란 금액을 모두 더해 450만원이 되면 요건을 채웁니다.
반대로 세입자가 며칠씩 늦게 넣기는 해도 결국 다 채워 넣었다면, 아무리 여러 번 늦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계약해지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건물주가 "세 번이나 밀렸으니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가 소송에서 발목이 잡히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임대료연체를 다투려면 날짜별 입금액과 부족액이 정리된 표 한 장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 구분 | 계약해지 기준 | 월 차임 150만원일 때 |
|---|---|---|
| 상가건물 |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 450만원 누적 |
| 주택 |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 300만원 누적 |
| 계산 방식 |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부족액을 모두 합산 | |
연체 횟수를 세지 마시고, 연체 금액을 더하십시오.
임대료연체 사건의 첫 단추는 계산기이지 감정이 아닙니다.
임대료연체,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도달한 순간, 해지권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6. 6. 24. 선고 2024다320215 판결은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는 순간 임대인에게 계약해지권이 발생하고, 그 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연체 차임 일부를 지급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해지권이 소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은 '지금 남은 잔액'이 아니라 '3기에 도달했던 그때'입니다.
대법원 2024다320215다만 말없이 받기만 하면 위험합니다
임대인이 연체된 차임을 아무런 이의 없이 받고 임대차를 그대로 이어 갔다면, 그 사유로는 더 이상 해지나 갱신거절을 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도 있습니다. 입금을 거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연체액에 충당할 뿐 계약해지 의사는 유지한다"는 점을 문서로 남기라는 뜻입니다. 임대료연체 대응이 내용증명에서 시작되는 이유입니다.
해지 의사는 문서로보증금이 있어도 월세는 내야 합니다
"보증금이 5,000만원이나 있으니 몇 달은 괜찮다"는 임차인의 말은 법적으로 통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가 존속하는 동안에는 임대인의 별도 의사표시 없이 연체 차임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는 것은 아니고, 임차인도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나중에 정산되는 담보일 뿐입니다.
대법원 2016다211309갱신 거절은 '연체한 사실'만으로
계약해지와 갱신거절은 요건이 다릅니다. 상가는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3기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하는 시점에 연체액이 0원이더라도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2기가 기준입니다. 지나간 임대료연체 기록을 정리해 보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기록도 자산권리금 주장에 끌려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가에서 3기분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임차인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 줄 의무가 없습니다. "권리금 받기 전에는 못 나간다"는 말이 협상의 지렛대가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역시 연체 내역이 자료로 정리되어 있어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회수기회 보호 제외관리비 연체는 결이 다릅니다
법이 말하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차임'입니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차임이 아니어서, 관리비만 밀린 상황을 두고 곧바로 3기 연체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차임은 법률상 해지·갱신거절·권리금 제한 사유가 되는 연체액에서 제외되므로, 오래된 임대료연체가 섞여 있다면 계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계산 범위 확인 필요임대료연체를 그대로 두면 실제로 무엇이 늘어날까
연체가 쌓이는 동안 늘어나는 것은 받을 돈만이 아닙니다. 임차인의 매출이 이미 무너진 상태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받아 낼 재산 자체가 남지 않고, 밀린 금액만 장부에 커집니다.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는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는 기간에 대해 차임 상당액을 점유이용료로 청구하게 되지만, 이는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판결과 집행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현실이 됩니다.
비어 있지 않은 상가는 새 임차인을 받을 수도, 매도할 수도, 손을 볼 수도 없습니다. 임대료연체 상태로 한 달이 더 흐를 때마다 건물주가 잃는 것은 월세 한 달치가 아니라, 그 자리에 들어왔을 다음 계약의 기회입니다.
- 연체액은 늘지만 회수 가능성은 반대로 줄어듭니다
- 대화 기록과 입금 내역이 흩어져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길 위험이 남습니다
- 새 임차인·매도·리모델링 계획이 모두 멈춥니다
- 연체 금액과 도달 시점이 서면으로 확정됩니다
- 해지 의사가 남아 다툼의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가 묶입니다
- 연체 차임과 점유이용료를 함께 청구해 둡니다
임대료연체 명도소송, 이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명도 내용증명
약 1~2주연체 금액과 기간을 날짜별로 특정하고, 이행 기한을 정한 뒤 그때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뜻을 분명히 적어 보냅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해지는 별도의 최고 절차 없이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해지 의사가 임차인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남기는 일입니다. 훗날 재판에서 해지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약 2~3주소송 중에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 버리면, 어렵게 받은 판결문으로 그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를 막는 장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이고, 담보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과 함께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도소송 제기
통상 4~6개월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그리고 임대료연체 내역(계좌 거래내역·문자·메신저 대화)을 정리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재판부가 배정된 뒤 보정명령이 나오는 일이 흔한데, 청구취지의 부동산 표시나 연체 차임·점유이용료 청구를 처음부터 정확히 적어 두면 불필요한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건물인도소송과 같은 말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판결을 받고도 임차인이 스스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인도집행을 예고하는 고시문을 붙이고, 그래도 이행되지 않으면 본 집행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반출된 물건은 보관 절차를 거치며, 현장에서 열쇠 인수와 시정장치 교체까지 정리되어야 비로소 점유가 회수됩니다.
임대료연체 사건, 미리 챙겨 두시면 좋은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차임 입금 계좌 거래내역
-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 내용증명 및 배달증명
- 관리비·공과금 내역
- 현장 사진 및 사업자등록 확인
임대료연체 명도소송 비용, 감추지 않고 말씀드립니다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선임 시
- 별도 비용 없음
- 명도 내용증명명도소송 선임 시
- 별도 비용 없음
- 내용증명만 의뢰하실 경우
- 20만원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법원 등에 내는 실비인지대·송달료·열쇠 관련 비용·우편료 등
- 모두 더해 50~100만원 정도
비용은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료연체 기간, 임차인의 태도, 점유 관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저자가 사무실 담당 직원이 아니라 직접 사건을 봅니다. MBC·KBS·SBS·YTN 등 주요 방송에 명도소송 전문가로 출연했고, 지금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끊기지 않는 한 곳 진행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이어 갑니다. 임대료연체 때문에 여러 사무실을 오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만으로,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든 진행합니다. 지방에 있는 임대물건도 서울 사무실에서 그대로 대응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되는 네 단계
다음 임차인부터 임대료연체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임대차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가 6개월 이내로 남았을 때에만 가능한데,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으로 맺기 때문입니다. 대신 계약 초기에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임대료연체 같은 약정 위반이 생겼을 때 다시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료연체 상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임대료연체가 몇 달째면 명도소송을 할 수 있나요?
임차인이 갑자기 밀린 월세 일부를 입금했습니다. 이제 못 내보내나요?
보증금이 남아 있으니 월세를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계약서에 "차임 3회 연체 시 계약해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관리비만 밀렸는데 내보낼 수 있나요?
소송 도중에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지방에 있는 건물인데 서울 사무실에 맡겨도 되나요?
임대료연체, 오늘 계산해 보고 오늘 물어보세요
연체 금액이 기준선을 넘었는지, 지금 해지 통보를 해도 되는지
통화 몇 분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임대료연체 사건의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말씀
본 글은 임대료연체와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과 판례는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같은 임대료연체 사안이라도 계약 내용, 연체 경위, 증거 상태, 당사자의 대응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내용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과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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