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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명도소송법무사비용 얼마? 인천지법 기준 실비·선임료 3갈래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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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7-21 18:07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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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명도소송 비용 실무 가이드

인천명도소송법무사비용 얼마?
인천지법 기준 실비·선임료 3갈래 계산법

월세가 밀리고, 계약은 끝났는데도 점포와 집이 비워지지 않을 때 인천 건물주가 가장 먼저 검색하는 말이 인천명도소송법무사비용입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본 숫자와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총액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명도 절차의 돈은 한 덩어리가 아니라, 성격이 다른 세 갈래로 나뉘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7,000건+부동산 관련 소송 수행
800건+명도소송 직접 경험
200만원부터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3줄 요약
  • 법원과 집행 절차에 내는 실비는 누구에게 맡기든 똑같이 발생합니다. 인천 사건도 예외가 아니며 사건 규모에 따라 대략 50만원~100만원 선입니다.
  • 법원에 낼 서류를 작성하는 보수와, 법정에서 상대 주장을 받아치는 소송대리 보수는 성격이 다른 항목입니다. 어디까지 필요한 사건인지가 총액을 가릅니다.
  •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이며, 선임하시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따로 붙지 않습니다.

비용을 계산하는 그 순간에도, 손실은 쌓이고 있습니다

인천은 구도심 상권과 신도시 상권이 동시에 움직이는 도시입니다. 부평역·주안·구월동처럼 임대 회전이 빠른 상권이 있고, 송도와 청라, 검단처럼 신규 공급이 이어지며 공실 압박이 큰 지역도 있습니다. 미추홀구와 동구의 노후 주택가, 남동공단 인근 창고·공장 임대차까지 더하면 인천의 임대차 분쟁은 유형이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런데 어느 유형이든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순간부터 손실이 흐르는 구조는 똑같습니다. 월 임대료 150만원짜리 상가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월 임대료 150만원 기준, 인도 지연이 만드는 손실 곡선
약 150만원1개월 지연
약 450만원3개월 지연
약 900만원6개월 지연

관리비, 재임대 지연, 원상복구 협상력 약화까지 더하면 체감 손실은 위 숫자보다 커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증금입니다. 연체 차임이 보증금을 다 깎아먹은 뒤에는 손에 쥔 담보가 사라집니다. 그때부터는 임차인이 버틸수록 건물주만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구간에 들어섭니다. 그래서 인천명도소송법무사비용을 알아보는 시점은 사실 돈을 아끼기 시작하는 시점이 아니라, 손실을 멈추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장면

견적을 비교하며 한 달을 보내는 동안 밀린 임대료가 비교로 아낀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총비용은 견적서만이 아니라 비워지는 시점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해집니다.

인천명도소송법무사비용, 세 갈래로 쪼개면 총액이 보입니다

명도 절차에서 돈이 나가는 통로는 크게 세 곳입니다. 이 셋을 섞어놓고 하나의 숫자로 물으면 답이 나올 수 없습니다. 반대로 셋을 분리하는 순간, 내 사건의 총액 윤곽이 아주 빠르게 잡힙니다.

01

법원·집행에 내는 실비

소장 접수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 집행 단계의 열쇠 수리공 비용과 우편료 등입니다. 국가와 집행기관에 납부하는 몫이라 누구에게 맡기든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통상 50만원~100만원
02

법원 제출 서류 작성 보수

소장과 각종 신청서 등 법원에 내는 서류를 작성해 접수하는 업무에 대한 보수입니다. 법무사법 제2조는 법원·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업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서류 단위로 산정
03

소송대리 보수

변론기일 출석, 준비서면 공방, 상대방 항변에 대한 반박까지 재판 진행 자체를 대신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맡습니다.

사건 단위로 산정
여기서 오해가 생깁니다

인천명도소송법무사비용을 검색해 처음 만나는 금액은 대체로 두 번째 갈래의 숫자입니다. 첫 번째 갈래는 어차피 따로 나가고, 세 번째 갈래가 필요해지는 순간 총액은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어느 쪽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도가 역할을 나눠 놓았기 때문에, 내 사건이 어디까지 갈 사건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순서라는 뜻입니다.

구분언제 발생하나무엇에 대한 대가인가
법원 실비소장 접수 시, 가처분 신청 시, 집행 신청 시인지대·송달료 등 절차 진행에 필요한 국가 납부금
서류 작성서면이 필요한 시점마다법원에 제출할 문서를 만들고 접수하는 업무
소송 대리사건 착수 시 1회기일 출석과 서면 공방 등 재판 수행 전체
강제집행판결 후 자진 인도가 없을 때집행 신청과 현장 절차 진행(별도 계약)

총액을 가르는 세 개의 갈림길

같은 인천 상가, 같은 연체 3기라도 어떤 사건은 서면 한 번으로 끝나고 어떤 사건은 반년을 갑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변수는 결국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는가

임차인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비교적 빠르게 판결이 납니다. 반대로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공방이 시작됩니다. 상가라면 권리금과 부속물, 시설 투자에 관한 항변이 자주 등장하고, 주택이라면 수리비와 보증금 정산 다툼이 붙습니다. 이 구간에서 서면의 질이 기간을 좌우합니다.

둘째, 점유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 어렵게 받아낸 판결로 그 사람을 상대로 집행하기가 곤란해집니다. 이를 막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인지액 자체는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통상 9,000원 수준으로 크지 않지만, 이 단계를 건너뛰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면 비용은 몇 배로 불어납니다. 실무에서 가장 아까운 지출은 안 해서 다시 하게 되는 비용입니다.

셋째, 판결 뒤 자진해서 나가는가

대부분은 판결 전후로 스스로 정리하고 나갑니다. 그렇지 않다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이 걸리고,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 단계는 서류만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 실행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인천 부동산은 어느 법원에서 다투나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인천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인천지방법원 본원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옹진군
강화군법원 인천 강화군 지역
소액·신청 사건 등 담당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경기 부천시·김포시
인천지방법원 관할 내 지원

인천 사건이라고 해서 인지대나 송달료 계산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기준은 전국이 같고, 달라지는 것은 접수하는 법원과 집행관 사무소입니다.

인천 전역에서 명도소송 상담이 들어옵니다
중구동구미추홀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옹진군송도청라검단영종구월동주안부평역논현

소가가 정해져야 인지대가 나옵니다

명도소송의 인지대는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니라 대상 부동산의 공적 기준가에서 출발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하고, 건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은 전유부분만 보면 안 되고 등기부에 적힌 대지권 지분까지 합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청구의 성격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소유권에 기해 인도를 구하면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인도를 구하면 3분의 1이 소가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하는 통상적인 사건은 후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소가가 확정되면 구간별 요율로 인지액이 산출되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액의 10%가 감액됩니다.

이 계산을 대충 넘기면 접수 후 재판부에 배정된 뒤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 회신에 걸리는 기간만큼 일정이 뒤로 밀립니다. 인천처럼 사건이 몰리는 법원에서는 이 며칠이 생각보다 크게 다가옵니다.

용어 정리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입니다. 점유를 돌려받는다는 목적이 동일해 실무에서 구별 없이 쓰입니다. 검색하실 때 두 단어를 함께 넣어보시면 더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돈이 실제로 빠져나가는 지점, 순서대로 보기

1단계 · 내용증명

계약 해지 의사와 인도 요구를 문서로 남기는 출발점입니다. 이 문서가 나중에 해지 시점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문구 하나가 소송의 난이도를 바꿉니다. 이 단계에서 정리되어 소송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편 실비 발생선임 시 0원

2단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장 접수 전후로 함께 진행합니다.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도 판결의 실효성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보전처분입니다. 신청 인지는 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수준이며, 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실비가 소액 발생합니다.

신청~집행 수주선임 시 0원

3단계 · 명도소송 본안

답변서가 없으면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고, 다툼이 붙으면 통상 4~6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증거가 잘 정리되어 있고 초기 서면이 촘촘하면 3개월 안에 끝나는 사건도 있습니다. 연체 차임과 인도 시까지의 부당이득을 함께 청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통상 4~6개월인지대·송달료

4단계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합니다. 집행관의 계고 절차를 거쳐 본집행이 이루어지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되고 보관 절차로 이어집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을 잡으시면 됩니다.

약 3개월집행 실비·열쇠 수리공별도 계약
내 사건은 어느 단계까지 갈까요? 통화 한 번이면 윤곽이 잡힙니다
인천 상가·주택·창고, 어떤 유형이든 사건 구조부터 짚어드립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인천 사건도, 책을 쓴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점유 회수 분야에 집중해 온 곳입니다. 숫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7,000건+부동산 관련 소송
800건+명도소송
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강제집행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로 임대차 계약 구조와 현장 관행까지 함께 읽습니다.
  • MBC·KBS·SBS·YTN 등 방송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출연했습니다.
  •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본안, 집행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 전문가가 현장에 동행하고 열쇠 인수까지 지원합니다.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선임 시)0원
내용증명 (명도소송 선임 시)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20만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별도 계약
법원·집행 실비 (인지·송달료·열쇠 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인천명도소송법무사비용을 계산하실 때 이 표가 도움이 되는 이유는, 대개 따로따로 붙던 항목이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고, 가처분을 걸고, 본안을 진행하는 세 개의 지출이 선임료 하나로 정리되면 총액 예측이 훨씬 단순해집니다.

인천에 계셔도, 전화 한 통이면 선임까지 됩니다

부동산 인도 사건은 부동산이 있는 인천에서 진행되지만, 대리인의 사무실이 어디인지는 결과와 무관합니다. 서면은 전자소송으로 오가고, 선임 절차 역시 방문 없이 진행됩니다. 인천은 물론 전국 어디서나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1전화 상담사건 구조 파악
필요 서류 안내
2심층 상담쟁점·전략
기간·비용 확정
3선임 계약방문 없이
비대면 가능
4소송 진행접수부터 집행까지
진행 상황 공유

첫 통화 전에 이것만 챙기시면 됩니다

임대차계약서특약과 갱신 이력까지 함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소유 관계와 면적 확인용
연체 내역입금 내역·통장 거래내역
문자·카톡·내용증명해지 통보 여부를 보는 자료
부동산 주소와 면적소가 산정의 출발점
현재 점유 상태영업 중인지, 방치 상태인지

이 여섯 가지만 있으면 첫 통화에서 예상 기간과 비용의 윤곽을 잡아드릴 수 있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상담이 가능하니 준비가 안 되었다고 전화를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서 명도소송을 하면 총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법원과 집행 절차에 들어가는 실비가 사건 규모에 따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발생하고, 여기에 사건을 맡기는 보수가 더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이 안에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에는 별도 계약이 필요합니다.

이 비용을 임차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 판결의 주문에는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정해집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밟으면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전액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실제 회수할 재산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초기에 함께 점검하는 편이 좋습니다.

인천에 있는 부동산인데 서울 사무실에 맡겨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사건은 인천지방법원에서 진행되지만 대리인의 사무실 위치와는 무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서면이 오가고 선임도 전화만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인천에서 서울까지 오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집행 단계에서도 현장 대응 인력이 함께 움직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어렵게 받은 판결로 집행하기가 곤란해질 수 있습니다. 인지액 자체는 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은데, 이 절차를 건너뛰었다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비용은 훨씬 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이 비용을 따로 받지 않습니다.

다음 계약부터 이런 일을 미리 막을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다만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싶다면 제소전화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담 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하실 수 있는 가장 빠른 한 가지

인천명도소송법무사비용을 검색해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사실 필요한 정보는 대부분 정리되셨을 겁니다. 남은 것은 내 사건의 숫자입니다. 그 숫자는 부동산 주소와 연체 내역, 계약서 특약을 보는 순간 대부분 잡힙니다. 통화 몇 분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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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법령과 실무 운용은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고,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과 비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설명이 모든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일부 내용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사건에 맞추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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