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신청필요서류 5가지 총정리, 6개월 기한 넘기면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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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신청필요서류 5가지 총정리
6개월 기한 넘기면 명도소송으로 갑니다
잔금은 다 냈는데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다섯 가지면 충분합니다. 정작 발목을 잡는 건 서류가 아니라 기한과 상대방입니다. 인도명령 신청 필요서류부터 접수 비용, 기각되는 상황, 그리고 명도소송으로 갈라지는 지점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용어부터
인도명령이란 무엇인가
부동산인도명령은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매각대금을 전액 납부한 매수인이, 정식 판결을 받지 않고도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라고 명령해 달라고 집행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근거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136조입니다. 실무에서 '인도'와 '명도'는 같은 뜻으로 쓰입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으니 빠릅니다. 대신 쓸 수 있는 상대와 쓸 수 있는 기간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도명령신청필요서류를 챙기기에 앞서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핵심 정리
인도명령신청필요서류 5가지
법원에 접수하는 인도명령 신청 필요서류는 아래 다섯 가지가 뼈대입니다. 분량은 많지 않지만, 한 항목이라도 빠지거나 표기가 어긋나면 보정으로 시간이 밀립니다.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
경매 사건번호(○○지방법원 20○○타경○○○○호),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인적사항,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적습니다.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가 기본형입니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대금을 전부 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건을 담당한 법원 경매계에서 발급받습니다. 인도명령 신청의 출발점이면서 동시에 6개월 기한이 시작되는 기준점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목록(별지)
명령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을 특정하는 문서입니다. 매각허가결정문에 붙어 있는 별지 목록을 그대로 쓰거나, 등기사항증명서 표제부의 표시를 옮겨 적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사실을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발급받아 첨부하면 됩니다.
점유 사실을 밝히는 자료
지금 그 안에 누가 있는지 소명하는 자료입니다. 경매기록의 현황조사보고서와 매각물건명세서 사본이 기본입니다. 경매개시결정 이후에 들어온 점유자이거나 기록에 드러나지 않는 점유자라면 현장 사진, 문자, 통화 내역 등으로 점유 사실을 추가로 밝혀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더 붙는 서류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만 알려주시면 인도명령으로 풀리는 사건인지,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 통화 중에 정리해 드립니다.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 /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공휴일 휴무)서류보다 앞서는 것
접수 전에 반드시 확인할 세 가지
하나. 6개월은 낙찰일이 아니라 완납일부터
매각허가결정이 난 날이 아니라 대금을 전부 낸 날이 기산점입니다. 이 6개월은 사정이 있다고 늘려 쓸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상대가 대항력이 전혀 없는 무단점유자라 해도 인도명령은 쓸 수 없고,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협의로 시간을 끄는 동안 기한이 지나 버리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둘. 상대가 인도명령 대상인가
인도명령을 쓸 수 있는 상대
- 채무자
- 경매로 소유권을 잃은 전 소유자
- 경매개시결정 이후 점유를 시작한 제3자
- 권원 없는 무단점유자
- 배당을 노린 가장임차인
인도명령을 쓸 수 없는 상대
-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
- 최선순위 전세권자
- 압류 효력 발생 전 점유를 취득해 성립한 유치권자
- 그 밖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진 점유자
셋. 서류상 그 사람이 지금도 그 안에 있는가
신청서에 적은 피신청인과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결정을 받아도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막힙니다. 잔금을 낸 직후 현장을 확인하고, 점유자가 바뀔 조짐이 보이면 대응을 서둘러야 합니다. 점유가 넘어간 뒤에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막히는 지점
서류를 다 갖추고도 기각되는 경우
인도명령신청필요서류를 완벽하게 갖춰도, 아래 상황에서는 신청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서류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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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이 살고 있을 때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으로 점유하는 사람에게는 인도명령을 쓸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 단서가 직접 정하고 있는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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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유치권 주장이 인정될 때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점유를 취득해 유치권이 성립했다면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됩니다. 다만 성립 여부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이 지점에서 사건의 방향이 크게 갈립니다.
-
三
완납 후 6개월이 지났을 때
상대의 권원과 무관하게 인도명령 절차 자체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남는 길은 명도소송입니다.
-
四
대금 납부 후 매수인이 점유자에게 다시 소유권을 넘긴 때
대법원은 이런 경우 매매계약 해제 등으로 점유권원이 소멸했다는 사실을 신청인이 증명해야 인도명령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9. 4. 16.자 98마3897 결정).
결정 이후
실제로 문이 열리기까지의 순서
기간과 비용, 현실적인 감각
- 期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약 3개월
결정은 빨리 나와도 집행은 다릅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를 잡아야 합니다.
- 執본 집행은 집행관이 진행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 費법원 등에 내는 실비
인지, 송달료, 열쇠 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더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사건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6개월이 지났는지, 상대가 대항력을 가졌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통화 한 번으로 방향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명도소송으로 간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하는 일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을 쓴 저자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MBC · KBS · SBS · YTN 등 방송에 출연했고,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맡는가
명도 내용증명 발송에서 시작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는 집행 전문가가 현장에 동행해 열쇠 인수 같은 마무리까지 챙깁니다. 서류만 만들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문이 열리는 지점까지 보고 움직입니다.
비용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서류 준비
자주 묻는 질문
인도명령 신청, 이런 점이 궁금합니다
상대가 채무자나 전 소유자처럼 다툼의 여지가 적다면 직접 접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만 점유자가 임차인이거나 유치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접수 전에 사건 구조부터 짚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기각된 뒤에 방향을 바꾸면 그만큼 시간이 밀립니다.
인도명령은 더 이상 쓸 수 없지만 부동산을 되찾는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면 됩니다. 이때는 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걸어두는 것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한 사건에서 여러 명을 피신청인으로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청서에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는 집행이 미치지 않습니다.
결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점유자에게 송달이 되고 송달증명원과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계고를 거쳐 본 집행에 이르기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경매 사건번호, 대금 완납일,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나 현황조사보고서가 있으면 더 정확합니다.
상담 안내
지금 통화 한 번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인도명령으로 정리될 사건인지, 명도소송으로 가야 할 사건인지는 몇 가지 사실만 확인하면 대체로 판단이 섭니다. 문제는 그 판단을 미루는 사이 6개월이 지나간다는 점입니다. 서류를 다 모으고 나서 전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번호와 점유 상태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건입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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