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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신청비용, 인지 1,000원이 전부일까|낙찰 후 6개월 안에 끝내는 비용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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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2시간 31분전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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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명도 실무

인도명령신청비용,
인지 1,000원이 전부일까

낙찰 후 6개월 안에 끝내는 비용 계산법 — 접수·진행·회수 세 단계로 나눠 보면, 돈이 나가는 자리와 돈이 새는 자리가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매각대금 완납 후 6개월 명도소송 800건 이상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3줄 요약
1
서류를 접수하는 값은 쌉니다. 인도명령 신청서 인지는 1,000원, 송달료는 당사자 수와 법원 예납 기준에 따라 수만 원 안팎입니다.
2
인도명령신청비용을 키우는 건 금액이 아니라 판단입니다. 상대를 잘못 고르거나 6개월을 넘기면 인도명령이 아닌 명도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
점유를 실제로 회수할 때까지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는 모두 합쳐 대략 50만~100만 원 선이며,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입니다.
지금 서 계신 자리

잔금은 냈는데, 현관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매각대금 완납증명서는 손에 쥐었습니다. 등기부에도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집, 그 상가의 문은 여전히 남의 것입니다. 이 시점에 낙찰자가 가장 먼저 검색창에 치는 단어가 바로 인도명령신청비용입니다.

검색 결과는 대개 한 줄에서 끝납니다. "인지 1,000원."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 1,000원은 종이 한 장을 법원 창구에 밀어 넣는 값이고, 실제로 열쇠를 넘겨받기까지 필요한 돈은 전혀 다른 자리에서 발생합니다. 그 간극을 모르고 자금 계획을 세우면, 낙찰 이익이 공실 기간에 그대로 녹아버립니다.

01
문 앞에서 돌아섰다
점유자가 대화를 거부하거나, 짐만 가득한 채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소유자는 됐지만 점유는 아직 남의 손에 있습니다.
02
총액 견적이 안 나온다
대출 이자와 관리비는 매달 나가는데, 인도명령신청비용이 얼마인지 몰라 회수 시점과 예산을 잡지 못합니다.
03
시계는 이미 돌아간다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이 기한이 사실상 인도명령신청비용의 상한선을 결정합니다.
구조부터 본다

인도명령신청비용은 세 개의 층으로 쌓입니다

대부분의 안내글은 1층만 설명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인도명령은 싸다"는 인상이 남고, 정작 자금이 필요한 순간에 당황하게 됩니다. 실제로 돈이 움직이는 지점을 층으로 나눠 보면 이렇게 됩니다.

1LAYER
접수층 — 서류를 넣는 값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를 경매를 진행한 집행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서에 붙는 인지는 정액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예납 회차를 곱해 미리 냅니다.
체감 부담 : 낮음
2LAYER
진행층 — 서류가 상대에게 닿는 값
결정이 나도 그것만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다음 단계가 열립니다. 주소 보정, 재송달, 송달증명원 발급 같은 실비가 여기서 붙습니다.
체감 부담 : 보통 (지연 시 급증)
3LAYER
회수층 — 실제로 점유를 되찾는 값
결정문이라는 집행권원을 들고 협의로 마무리하거나,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인도명령신청비용에 대한 오해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 바로 이 층입니다.
체감 부담 : 가장 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층은 싸고, 2층은 변수이며, 3층이 진짜 예산입니다. 인도명령신청비용을 물으실 때는 "신청서 값"이 아니라 "점유를 되찾을 때까지의 총액"으로 물어보셔야 답이 맞습니다.

숫자로 본다

항목별로 뜯어 본 인도명령신청비용

아래는 낙찰자가 실제로 마주하게 되는 항목들입니다. 사건마다 목적물 규모, 점유자 수, 관할 법원의 운영 기준이 달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범위로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인도명령신청비용 항목표 낙찰자 기준
인도명령 신청서 인지정액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소폭 감액됩니다.
1,000원
송달료 예납1회분 5,500원 기준. 당사자 수 × 법원별 예납 회차로 계산합니다. 점유자가 여럿이면 그만큼 늘어납니다.
수만 원 안팎
첨부서류 발급 실비매각대금 완납증명,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등 발급 통수에 따라 붙습니다.
건당 소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필요한 사건에 한합니다.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약 9,000원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 총액인지, 송달료, 우편료, 열쇠 관련 비용 등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회수까지의 전체 실비로 보시면 됩니다.
대략 50만~100만 원
변호사 선임료본 사무소 기준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무료 전화상담 때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200만 원부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목적물 규모와 짐의 양에 따라 크게 달라져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별도

인지대와 송달료는 국가가 정한 수수료라 누가 신청하든 같습니다. 인도명령신청비용에서 결과를 가르는 변수는 금액표가 아니라, 누구를 상대로 언제 무엇을 신청하느냐입니다.

가장 비싼 변수

6개월, 협의 기간이 아니라 신청 기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36조 제1항은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하루라도 넘기면 그 순간부터 인도명령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사라집니다.

6MONTHS
대금 완납일 기준 6개월

많은 분들이 "먼저 좋게 이야기해 보고 안 되면 신청하자"고 미룹니다. 그 사이 두세 달이 지나고, 상대가 태도를 바꾸는 순간 남은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실무에서는 협의와 신청을 병행합니다. 인도명령을 먼저 접수해 두면 협상 테이블의 무게중심 자체가 달라집니다.

주의

인도명령신청비용이 몇 배로 불어나는 세 지점

상담을 하다 보면 비용이 커진 사건들은 대체로 같은 자리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세 가지만 피해도 인도명령신청비용은 예상 범위 안에서 관리됩니다.

1
상대를 잘못 고른 경우

인도명령의 상대방은 채무자, 전 소유자, 그리고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입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처럼 정당한 점유 권원이 인정되는 사람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이 판단을 건너뛰고 접수하면 시간만 흐르고, 그 사이 6개월 기한이 함께 줄어듭니다.

잃는 것 : 수개월의 시간 + 명도소송 전환 비용
2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결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집행할 수 없습니다.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송달되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수령을 피하면 주소 보정과 재송달, 특별송달 절차를 밟게 되고 그만큼 실비와 기간이 늘어납니다.

잃는 것 : 추가 송달 실비 + 수 주의 지연
3
6개월을 넘긴 경우

기한을 놓치면 인도명령 대상자였더라도 명도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인지대가 산정되고 송달료 예납 회차도 훨씬 많습니다. 신청서 한 장 값에서 시작하던 인도명령신청비용이, 전혀 다른 단위의 소송비용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잃는 것 : 인지대 급증 + 수개월의 추가 기간
갈림길

인도명령으로 갈까, 명도소송으로 갈까

두 제도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 정해져 있는 길입니다.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인도명령신청비용도 정확히 계산됩니다.

부동산인도명령
  • 매각대금 완납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 경매를 진행한 집행법원에 신청
  • 서면 심리 중심, 필요 시 심문기일
  • 결정까지 대체로 2~3주 내외
  • 신청서 인지가 정액이라 접수 부담이 작음
  • 상대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 이용 불가
명도소송
  • 6개월 기한을 넘겼을 때
  •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과 다툼이 있을 때
  • 계약관계나 권리관계가 얽혀 있을 때
  • 목적물 가액 기준으로 인지대 산정
  • 기간이 길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사실상 필수
  • 변론 절차를 거쳐 판결로 확정

인도명령은 결정까지의 기간이 짧아, 실무에서 인도명령 신청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건이라면 소송 기간이 길기 때문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쪽이 내 사건인지는 등기부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를 함께 봐야 판단이 섭니다.

도착점

결정문 한 장이 대화의 온도를 바꿉니다

"언제 나갈지는 제가 정합니다"에서 "언제까지 정리하면 될까요"로.

인도명령 결정 정본과 송달증명원이 한 봉투에 담기는 순간, 상황의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상대도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건이 이 지점에서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고 이사 일정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난 사건이 인도명령신청비용이 가장 적게 든 사건입니다.

반대로 협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결정문을 근거로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이때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길

인도명령신청비용을 예상 범위 안에 묶는 3단계

STEP 01
먼저 상대를 확정합니다

등기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를 함께 보고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그 점유가 인도명령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여기서 방향이 정해지면 이후 비용은 거의 예측 가능해집니다.

STEP 02
접수와 송달을 함께 관리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송달 진행 상황을 추적하고, 반송이나 주소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정합니다. 지연을 줄이는 것이 곧 인도명령신청비용을 줄이는 일입니다.

STEP 03
협의와 집행을 동시에 준비합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한 상태에서 협의를 시도하되, 합의가 어그러질 경우를 대비해 강제집행 준비를 병행합니다. 짐만 남은 빈집이라도 임의로 치우면 안 되고,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가 진행하는가

책을 쓴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봅니다

인도명령과 명도는 서류 양식보다 판단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상담부터 진행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맡습니다.

LAW OFFICE BEOPDO 누적 실적으로 말합니다
7,000+부동산 관련
소송
800+명도소송
600+점유이전
금지가처분
200+강제집행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실무서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준비까지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관리하며, 현장 대응이 필요한 단계에서는 집행 실무 경험을 갖춘 인력이 함께 움직입니다.

MBCKBSSBSYTN각종 언론 전문가 보도
비용 안내

숨기지 않고 먼저 말씀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 선임료명도 사건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때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 포함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함께 진행합니다.
  • 단독내용증명만 의뢰하시는 경우는 20만 원입니다.
  • 실비인지, 송달료, 우편료, 열쇠 관련 비용 등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는 모두 합쳐 대략 5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 별도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 회수변호사 보수의 일부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패소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 전액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산정된 한도 내입니다.
선임 절차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방 물건을 낙찰받으신 분들도 이동 없이 그대로 진행하십니다.

1
1차 상담 상황 확인과
서류 준비 안내
2
심층 상담 권리관계 검토와
방향 결정
3
선임 계약 비용과 범위
확정
4
진행 신청부터 회수까지
단계별 보고
자주 묻는 질문

인도명령신청비용, 이런 것들을 물으십니다

인도명령신청비용, 결국 총액이 얼마인가요?
신청서 접수 자체는 인지 1,000원과 수만 원 안팎의 송달료로 시작합니다. 다만 점유를 실제로 회수할 때까지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를 모두 더하면 대략 50만~100만 원 수준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경우 선임료 200만 원부터가 더해지고,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사건마다 편차가 크므로 정확한 금액은 상담 때 안내드립니다.
인지가 1,000원인데, 혼자 신청해도 되지 않나요?
서식을 채우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 앞의 판단입니다. 상대가 인도명령 대상인지, 점유자가 여럿이라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는지, 송달이 막혔을 때 어떤 절차로 뚫을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잘못 진행해 6개월을 넘기면 명도소송으로 가야 하고, 그때는 아낀 금액과 비교할 수 없는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라면 무료 전화상담으로 방향만이라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사람은 없고 짐만 있는 빈집입니다. 제가 치우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소유권이 있어도 임의로 문을 열고 짐을 치우면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문제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강제로 반출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급해 보여도 이 순서를 건너뛰면 오히려 사건이 커집니다.
인도명령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서면 심리로 진행되는 경우 대체로 2~3주 내외에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심문기일이 지정되거나 상대방의 주소가 정확하지 않아 송달이 지연되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 자체보다 송달 완료 시점이 실제 일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면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면 더 빨리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집행 준비와 협상을 동시에 굴립니다.
인도명령신청비용을 점유자에게 받아낼 수 있나요?
인지와 송달료 같은 절차 비용, 그리고 변호사 보수의 일부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규칙에 따라 산정된 한도이고,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실제 회수 가능성은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6개월이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인도명령은 이용할 수 없지만 명도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기간이 길어지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한을 넘기셨다면 늦추지 말고 바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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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한 번이면 윤곽이 잡힙니다

낙찰일과 대금 완납일, 점유자가 누구인지만 알려주시면 인도명령으로 갈 사건인지 명도소송으로 갈 사건인지 방향부터 잡아 드립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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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과 법원 실무는 개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작성 시점 이후의 사정 변화로 내용의 일부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쟁점이라도 점유 형태, 권리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의 운영 기준에 따라 절차와 비용, 소요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 엄정숙 변호사
무료상담 02-591-5657 (오전 10시~오후 6시 / 12시~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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