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명령 강제집행 계고, 점유 회수 마지막 관문 – 신청·비용·기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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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명령까지 받았는데 점유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인도명령 강제집행 계고가 마지막 관문입니다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만으로는 점유가 자동으로 회수되지 않습니다. 상대가 버틴다면 강제집행 신청 → 계고 → 본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확히 밟아야 비로소 부동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계고’란 무엇인가 — 집행 전 마지막 경고 단계
인도명령 강제집행 계고에서 가장 먼저 궁금한 부분이 바로 ‘계고’입니다. 계고는 곧바로 짐을 빼내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관이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 기한을 부여하는 예고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집행관은 계고일을 지정합니다. 계고일에는 채권자(또는 소송대리인)가 함께 현장에 나가 점유 상태를 확인하고, 점유자에게 강제집행 예고장을 전달합니다. 이때 통상 약 1~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이 주어집니다.
인도명령과 명도소송, 어느 쪽이든 결국 강제집행 계고로
점유를 되찾는 집행권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두 절차 모두 상대가 자진 인도하지 않으면 동일하게 강제집행 계고 → 본집행을 거칩니다.
※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낙찰받은 물건이라면 인도명령, 임대차 분쟁이라면 명도소송 — 어느 경로로 집행권원을 확보했든 이후의 인도명령 강제집행 계고 흐름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 한눈에 보는 4단계 흐름
인도명령은 항고로만 다툴 수 있는 재판이므로 별도로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또한 결정문은 점유자에게 정상 송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며, 점유자가 송달을 고의로 회피하면 특별송달·공시송달 절차가 추가되어 기간이 늘 수 있습니다. 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 자체가 반려되므로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본집행 현장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나
계고 기한이 지나도 점유자가 나가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속행을 신청하고, 집행관이 본집행일을 지정합니다. 본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이며, 반출된 물건은 지정 보관 창고로 옮겨집니다.
본집행 당일 현장에 함께하는 사람들
본집행이 끝나면 현장에서 인계 확인서를 작성하고 열쇠를 인수받으며, 건물 관리 인수인계까지 마쳐야 절차가 종료됩니다. 이후 잔여 물건 처리, 원상회복 관련 분쟁 예방 조치까지 챙겨야 실질적인 점유 회수가 완성됩니다.
진행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기존 집행권원으로는 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 — 투명하게 정리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을 참고하되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 명도소송 등으로 선임하실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과 내용증명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본집행은 현장 변수가 큰 만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초기 설계가 정확할수록 예납 변동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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