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비용의 뜻, 법이 정한 비용과 법 밖의 돈을 가르는 경계표와 부담자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명도비용의 뜻, 법이 정한 비용과 법 밖의 돈을 가르는 경계표와 부담자

profile_image
법도명도
14시간 19분전 19 0

본문

현행 법령 기준 · 명도 용어 정리

명도비용의 뜻, 법이 정한 비용과
법 밖의 돈은 어디서 갈릴까

명도비용이라는 한 단어 안에 소송비용·집행비용·선임료·이사비·합의금이 섞여 있습니다. 갈래마다 누가 먼저 내고 누가 끝내 부담하는지 경계표로 나눠 봅니다.

명도비용 실무 용어

건물을 비워 받기까지 드는 돈의 총칭. 법이 부담자를 정한 비용과 당사자 합의로만 오가는 돈으로 나뉜다.

2갈래법이 정한 비용 · 법 밖의 돈
제98조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제53조 ①집행비용은 채무자 부담
한 줄 결론

명도비용의 뜻은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넘겨받기까지 드는 돈 전체를 부르는 실무 용어이며,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그 안은 법이 부담자를 정해 둔 비용(소송비용·집행비용)과 법 밖의 돈(이사비·합의금, 대법원규칙 범위를 넘는 선임료)으로 나뉘고, 갈래마다 먼저 내는 사람과 끝내 부담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다만 판결로 끝나는지 합의로 끝나는지, 짐 보관이 생기는지, 가집행으로 먼저 집행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이런 분께 필요한 정리입니다

  • 상대방에게 "명도비용을 전부 물어내라"고 요구해도 되는지 궁금한 임대인
  • 점유자가 이사비를 요구하는데 이 돈이 법으로 정해진 비용인지 헷갈리는 낙찰자·매수인
  • 명도비용계산기로 뽑은 합계가 결국 누구 몫으로 남는지 알고 싶은 분
  •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선임료를 모두 돌려받는다고 들은 분

명도비용의 뜻은? 법적 비용과 법 밖의 돈 경계표

명도비용의 뜻은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기까지 드는 돈을 통틀어 부르는 말입니다. 법전에는 '명도비용'을 정의한 조문이 없고, 법이 직접 다루는 것은 그 안의 일부인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입니다. 명도 뜻 자체가 점유, 곧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민법」 제192조①)를 넘겨주는 것이어서, 그 과정에 든 돈이 모두 한 단어로 묶여 불리는 것입니다.

경계를 먼저 그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법이 정한 비용은 판결이나 결정에 따라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길이 있지만, 법 밖의 돈은 당사자끼리 합의한 만큼만 오갑니다. 같은 명도비용이라도 어느 칸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돈과 끝까지 내가 지는 돈이 갈립니다.

갈래대표 항목먼저 내는 사람최종 부담(원칙)조문 근거
소송비용인지·송달료 등 소송에 든 비용소를 낸 원고(임대인)패소한 당사자민사소송법 제98조
변호사 보수 중 산입분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의 보수선임한 당사자패소한 당사자민사소송법 제109조①
집행비용집행 신청 때 법원이 정하는 금액, 짐 보관 비용채권자(임대인)채무자민사집행법 제18조①, 제53조①, 제258조⑤
산입 범위를 넘는 선임료규칙 범위 밖의 변호사 보수선임한 당사자선임한 당사자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밖
이사비·합의금이사 지원금, 명도 합의금합의로 정한 쪽합의서에 적은 대로지급 의무를 정한 조문 없음

표의 '최종 부담'은 원칙을 적은 것입니다. 일부만 이긴 판결, 소 취하, 합의 종결처럼 사건이 끝나는 모양이 달라지면 부담 비율도 바뀔 수 있으므로, 판결문 주문의 소송비용 문장과 합의서의 비용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소송비용

소장을 낼 때 원고가 먼저 내고, 판결에서 진 쪽이 부담합니다. 액수는 확정결정으로 따로 정합니다.

집행비용

집행 신청 때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지만, 법은 채무자 부담으로 정합니다.

법 밖의 돈

이사비·합의금과 산입 범위를 넘는 선임료는 합의나 계약에 적은 만큼만 오갑니다.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 민사소송법 제98조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명도소송의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진 쪽이 부담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어, 임대인이 명도소송에서 이기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의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판결 주문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10조①에 따르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비용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신청할 때에는 비용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고(제110조②), 확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110조③).

결국 소송비용은 이기면 저절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영수증과 계산서로 금액을 확정받아야 청구할 수 있는 돈입니다. 명도비용 영수증을 소송 시작 전부터 항목별로 모아 두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전액이 소송비용이 아니다 — 제109조①

명도비용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항목은 선임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①은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고 정합니다. 실제로 낸 선임료 전부가 아니라 규칙이 정한 범위까지만 상대방 부담으로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②는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변호사를 여럿 선임해도 상대방에게 넘길 수 있는 보수가 그만큼 늘지 않으므로, 산입 범위를 넘는 선임료는 법 밖의 돈 칸으로 옮겨 적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법도의 명도소송 선임료는 200만원부터이며 사건마다 다르고, 선임하면 명도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별도 수임료 없이(0원) 진행하며,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진행하므로, 선임 계약 단계에서 어떤 돈이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수 있는 구조인지 함께 확인해 두면 명도비용을 정확히 읽을 수 있습니다.

갈림길 1 · 판결로 끝나는 명도

  • 소송비용 부담은 판결 주문이 정함
  • 액수는 제110조의 확정결정으로 정함
  • 집행비용은 제53조①에 따라 채무자 부담

갈림길 1 · 합의로 끝나는 명도

  • 비용 부담은 합의서에 적은 대로
  • 비용 문장이 빠지면 처리 방식이 다툼이 될 수 있음
  • 이사비·합의금의 액수와 지급 시점도 합의서에

합의로 명도를 끝낼 때는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을 각자 부담할지, 한쪽이 부담할지 비용 문장을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 문장이 빠졌을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합의의 형식과 내용에 따라 달라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집행비용, 채권자가 미리 내고 채무자가 부담

명도집행 단계의 비용은 먼저 내는 사람과 끝내 부담하는 사람이 다릅니다. 「민사집행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는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한다"고 정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다고 합니다. 채권자가 미리 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②).

그렇다고 그 돈이 임대인 몫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집행비용은 '선납자는 채권자, 최종부담자는 채무자'라는 구조이고,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지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1
예납 · 채권자가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냅니다(제18조①).
2
인도 ·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①),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②).
3
짐 처리 ·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③), 채무자가 없으면 채무자와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④).
4
보관·매각 · 그런 사람도 없으면 집행관은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고(제258조⑤),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⑥).

갈림길 2 · 짐 보관이 생기는가

민사집행법 제258조⑤는 보관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정하지만, 집행 도중 비용이 모자라면 법원이 채권자에게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제18조①). 그래서 남은 짐이 많고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을수록 채권자가 먼저 내는 돈과 기다리는 시간이 함께 늘 수 있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이사비·합의금은 법이 정한 비용인가요?

이사비와 합의금은 법이 정한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이 아닙니다. 임대차 명도에서 임대인에게 이사비 지급 의무를 정한 조문은 없고, 이사비는 점유자가 기한 안에 나가 주는 대가로 당사자가 협상해 정하는 금액입니다.

"이사비를 안 주면 못 나갑니다."

판정

임대차 명도에서 이사비 지급 의무를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이사비는 협상할 수 있는 항목일 뿐이고, 보증금 반환 문제는 이사비와 따로 따져야 합니다.

이사비는 소송비용 확정결정이나 집행비용 계산에 들어가지 않고 합의서에 적은 대로만 오갑니다. 대신 합의 명도는 소송과 집행에 드는 시간과 법정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이사비를 비용이 아니라 기간을 줄이는 값으로 비교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남은 보증금, 연체 차임, 점유자의 태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합의금을 줄 때는 지급 시점을 열쇠 반환과 짐 반출 확인 뒤로 정해 점유 이전과 묶고, 소송비용·집행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문장을 함께 적어 두는 것이 1차 방어선입니다. 이사비·합의금의 세금 처리는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 전문가에게 따로 확인하십시오.

명도비용계산기 대신 쓰는 명도비용계산 워크시트

인터넷 명도비용계산기는 예상 지출을 더해 보여 줄 뿐, 그 돈이 누구 몫으로 끝나는지는 알려 주지 않습니다. 명도비용계산을 제대로 하려면 금액보다 먼저 항목, 지급 시점, 최종부담자 3칸을 채워야 합니다.

항목지급 시점최종부담자(원칙)
인지·송달료 등 소송비용소장 접수 때패소한 당사자(제98조)
변호사 보수선임 계약 때산입 범위까지 패소자, 넘는 부분은 선임한 당사자(제109조①)
내용증명·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소 제기 전후절차와 결과에 따라 다르며 상담 시 안내
집행 신청 때 미리 내는 비용집행 신청 때채무자(민사집행법 제53조①)
짐 보관 비용집행 뒤채무자(제258조⑤)
이사비·합의금합의 때합의서에 적은 대로

워크시트는 명도비용의 뜻을 실제 숫자에 적용하는 도구입니다. 최종부담자 칸이 '패소한 당사자'나 '채무자'인 항목은 비용계산서 초안의 재료가 되고, '합의서에 적은 대로'인 항목은 합의서 문구가 곧 근거가 됩니다.

오늘 할 1차 조치 — 영수증 4칸 분류

  1. 소송비용 칸 · 소장 접수와 송달에 든 영수증
  2. 집행비용 칸 · 집행 신청과 보관에 든 영수증
  3. 변호사 보수 칸 · 선임 계약서와 지급 내역
  4. 법 밖의 돈 칸 · 이사비·합의금 이체 내역과 합의서

첫째·둘째 칸으로 비용계산서 초안을 만들고, 셋째 칸은 산입 범위 안팎으로 다시 나누며, 넷째 칸은 합의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명도비용을 늘리는 변수 5가지

명도비용은 사건이 길어지고 절차가 하나 더 붙을 때 늘어납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비용의 총액뿐 아니라 먼저 내는 사람의 부담 시점까지 바꾸는 변수입니다.

  • 1점유자가 바뀔 염려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다시 다퉈야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민사집행법 제300조①)는 요건이 있어, 가처분을 먼저 둘지 판단해야 합니다.
  • 2남은 짐의 양 · 짐이 많을수록 보관과 매각 절차(제258조⑤⑥)가 길어지고 미리 내는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 3점유자 수와 연락 두절 · 피고가 여럿이거나 송달이 어렵다면 기일이 늘어 소송비용과 시간이 함께 늘어납니다.
  • 4가집행으로 먼저 집행하는지 · 확정 전에 집행하면 시간을 줄이지만 판결이 바뀔 때의 변상 위험을 함께 집니다(아래 갈림길 3).
  • 5일부 승소·합의 종결 · 사건이 끝나는 모양에 따라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갈림길 3 · 가집행으로 먼저 집행할지

명도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조). 그러나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는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하고(제53조②), 가집행의 선고는 그 선고 또는 본안판결을 바꾸는 판결의 선고로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으며, 본안판결을 바꾸는 경우 법원은 피고의 신청에 따라 가집행으로 지급한 물건을 돌려 줄 것과 가집행으로 말미암은 손해를 배상할 것을 원고에게 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①②). 항소 가능성과 판결 이유를 보고 서두를지 정해야 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결문 주문, 합의서, 영수증을 함께 봐야 누구 몫인지 정확히 갈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자주 묻는 질문 — 명도집행 뜻·명도 이전 뜻

명도비용의 뜻을 찾는 분들이 함께 검색하는 질문을 모았습니다. 용어를 정확히 알아야 비용이 어느 단계에서 생기는지도 보입니다.

명도집행 뜻은 무엇인가요?

명도집행은 명도 판결 같은 집행권원에 따라 집행관이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는 강제집행입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①). 이 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하며(제258조②),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내고(제18조①) 채무자가 부담합니다(제53조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명도 이전 뜻은 무엇인가요?

명도 이전은 보통 점유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 곧 명도 자체를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점유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이므로(민법 제192조①), 짐을 빼고 열쇠를 넘겨 실제 지배가 옮겨 가야 명도 이전이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 주기 전 단계를 '명도 이전(以前)'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어 문맥을 확인해야 하고, 그 단계에 쓴 내용증명·가처분 비용도 명도비용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비용계산기에 나온 금액을 상대방에게 모두 청구할 수 있나요?

계산기 합계를 그대로 청구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가 부담하되 액수는 제110조의 확정결정으로 정해지고,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제109조①). 이사비·합의금처럼 법 밖의 돈은 합의서에 정한 만큼만 오가므로, 워크시트의 최종부담자 칸을 기준으로 청구할 돈을 추려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가 지금까지 낸 돈 중 상대방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항목은 어느 것인가요?
  2. 합의로 명도할 때 소송비용·집행비용·이사비 조항은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3.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바로 집행해도 괜찮을까요?

세 질문 모두 판결문·합의서·영수증을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비용의 뜻을 알았다면 다음은 내 사건의 영수증을 칸에 나누는 일입니다. 판결문 주문, 합의서 초안, 지금까지의 영수증을 준비해 전화 주시면 어느 돈이 누구 몫으로 남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는 명도 사건 800건 이상,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