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집행신청 방법, 접수 전에 정할 5가지와 창구별 서류 동선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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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집행신청 방법, 접수 전에 정할 5가지와 창구별 서류 동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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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22 22:15 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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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민사집행법 기준 · 집행신청 실무

명도소송 집행신청 방법
판결문을 받은 다음 날부터 할 일

집행문 부여 → 송달·확정 증명 → 집행관사무소 접수와 비용 예납 → 계고 → 본집행. 다섯 단계와 접수 전에 미리 정할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5단계집행문 → 본집행
약 3개월신청부터 본집행까지
5가지접수 전에 정할 일
결론부터

명도소송 집행신청 방법은 ① 집행문 부여 → ② 판결 송달증명(필요하면 확정증명) → ③ 집행관사무소 접수와 비용 예납 → ④ 계고 → ⑤ 본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민사집행법」(이하 민집법) 제28조에 따라 집행문은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하고, 접수할 때는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채권자가 미리 내야 합니다(제18조①).

다만 판결이 확정됐는지 가집행 판결인지, 주문에 보증금 반환과의 동시이행 조건이 붙었는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집행 개시 요건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누가 출석하는지, 남은 짐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비용은 어떻게 회수하는지를 정해 두어야 당일 막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명도 판결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그대로 거주하거나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 집행문, 송달증명, 확정증명이 각각 무엇이고 어디서 받는지 헷갈린다
  • 집행관사무소에 무엇을 들고 가야 하는지, 비용은 언제 내는지 모른다
  • 남은 짐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그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는지 걱정된다

명도소송 집행신청 방법, 창구별 동선

명도소송 집행신청 방법은 두 창구를 순서대로 오가는 일입니다.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보통 제1심 법원, 또는 전자소송)에서 집행문과 증명서를 받고, 건물이 있는 곳을 담당하는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민집법 제2조는 민사집행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집행관이 실시한다고 정하고 있어, 건물을 비우는 일 자체는 임대인이 아니라 집행관이 맡습니다.

임대인이 준비할 몫은 집행관이 집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춘 서류를 모으고, 현장에서 필요한 결정을 미리 내려 두는 것입니다. 서류가 하나 빠지면 접수 단계에서 보완을 요구받고, 현장 계획이 비어 있으면 집행 날짜가 다시 잡히기 쉽습니다.

  1. 집행문 부여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 기록이 상급심에 있으면 그 법원(제28조②)
  2. 송달·확정 증명판결이 송달됐는지, 확정판결로 집행하는지 확인(제39조①·제24조)
  3. 집행관사무소 접수·예납신청서 제출, 법원이 정하는 비용을 미리 납부(제18조①)
  4. 계고본집행 전 자진 퇴거를 알리는 실무 절차, 현장에 고시문 부착
  5. 본집행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제258조①)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사건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3개월 정도를 잡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법도 엄정숙 변호사가 집행 단계에서 강조하는 것도 서류를 한 번에 갖추고 남은 짐 처리 계획을 미리 세워 두는 일입니다.

집행문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집행문은 원칙적으로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에게 신청해 받습니다. 민집법 제28조①은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 즉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②는 집행문을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주되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고 정합니다.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③).

집행문은 판결정본의 끝에 덧붙여 적는 형식입니다(제29조①). 전자소송으로 진행한 사건은 전자소송 화면에서 집행문 부여를 신청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임차인이 항소해 기록이 항소심 법원에 가 있다면 제1심 법원 창구에서는 집행문을 받을 수 없으니,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집행문은 아무 판결에나 붙는 것이 아닙니다. 민집법 제30조①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준다고 정하고, 강제집행의 기초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입니다(제24조). 판결 집행에 조건이 붙어 그 조건 성취를 채권자가 증명해야 하는 때에는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만 집행문을 내어 줍니다(제30조②, 담보 제공이 조건인 경우는 제외).

집행문

판결정본 끝에 덧붙여 적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만드는 문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송달증명

판결이 임차인에게 송달됐다는 법원의 증명입니다. 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송달 요건을 서류로 보여 줍니다.

확정증명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입니다. 확정판결을 기초로 집행할 때 확정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로 준비합니다.

송달증명·확정증명은 왜 필요한가요?

송달증명은 판결이 임차인에게 송달됐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서류이고, 강제집행을 시작하기 위한 요건과 바로 연결됩니다. 민집법 제39조①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집행관이 이 요건을 서류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송달증명을 함께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확정증명은 판결이 확정됐다는 증명입니다. 확정판결을 기초로 집행한다면 확정 사실을 보여 줄 서류로 준비하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로 확정 전에 집행한다면 가집행 선고가 기초가 됩니다.

성명 표시 요건도 놓치기 쉽습니다. 계약은 한 사람 명의인데 실제 점유는 다른 사람이 하는 것처럼 현장의 점유자가 판결의 피고와 다르면, 판결이나 집행문에 이름이 표시되지 않은 사람을 상대로는 그대로 집행을 개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 표는 접수 전에 손에 쥐고 있어야 할 서류를 정리한 1차 점검표입니다.

서류받는 곳·작성자확인할 점조문 근거
집행력 있는 정본제1심 법원(기록이 상급심이면 그 법원)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여부민집법 제28조·제30조①
송달증명판결 법원피고 전원에게 송달됐는지민집법 제39조①
확정증명제1심 법원(기록이 상급심이면 그 법원)확정판결로 집행할 때 준비민집법 제24조·민사소송법 제499조
위임장채권자 작성대리인이 접수·출석할 때민집법 제258조②
목적물 표시판결 주문·별지주소·호수·면적이 현장과 같은지판결 주문
동산 보관 계획 메모임대인 작성보관 장소 후보·연락처민집법 제258조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방법: 집행관사무소 접수와 예납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방법은 집행력 있는 정본과 증명서를 갖춰 집행관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내고, 안내받은 비용을 미리 내는 것입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채무자, 집행권원인 판결의 사건번호, 집행 목적물의 표시를 판결 주문과 똑같이 적습니다.

비용 예납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민집법 제18조①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채권자가 민사집행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야 하고, 법원이 부족한 비용을 미리 내라고 명하는 때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채권자가 이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하거나 집행절차를 취소할 수 있고(제18조②), 그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③).

예납 금액은 사건마다 법원이 정합니다. 접수 때 받은 납부 안내서와 영수증은 이후 명도소송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할 근거가 되니 한 파일에 모아 둡니다. 명도소송 집행신청 방법에서 먼저 확인할 갈림길은 아래 세 가지입니다.

확정판결로 신청

  • 확정증명을 함께 준비
  • 항소로 판결이 바뀔 걱정이 없음
  •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듦

가집행 판결로 신청

  • 확정 전에도 집행문 부여 가능(제30조①)
  • 임차인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변수
  • 판결 파기 시 집행비용을 채권자가 변상(제53조②)
갈림길 1 · 확정판결인가, 가집행 판결인가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제30조①). 어느 쪽으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함께 낼 서류와 집행 도중의 위험이 달라집니다.

갈림길 2 · 주문에 동시이행 조건이 붙었는가

보증금 반환과 동시에 인도하라는 취지의 판결이면 채권자가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만 집행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41조①). 조건 성취를 증명해야 하는 판결은 집행문 단계에서 증명 서류를 내야 하고(제30조②), 날짜가 정해진 판결은 그 시일이 지난 뒤에 개시합니다(제40조①). 세 경우는 걸리는 단계가 서로 다릅니다.

갈림길 3 · 현장 저항이나 부재가 예상되는가

집행관은 필요한 경우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고(제5조①),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②).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③).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판결 주문과 송달 내역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신청 전 정할 5가지(출석자·동산 처리·열쇠·증인·일정)

명도소송 집행신청 방법의 핵심은 접수 전 준비입니다. 접수하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정해 두면 계고와 본집행 당일에 일정이 미뤄지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두 임대인 쪽 준비가 있어야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1. 출석자

인도청구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제258조②). 임대인 본인이 나가기 어렵다면 대리인과 위임장을 미리 정합니다.

2. 동산 처리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258조③), 채무자가 없으면 같이 사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친족 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④). 그런 사람도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합니다(⑤).

3. 열쇠

문이 잠겨 있으면 집행관은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제5조①). 실무상 열쇠 기술자가 동행하는 경우가 있으니, 집행 뒤 바꿔 달 새 잠금장치도 함께 준비합니다.

4. 증인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법이 정한 공무원 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합니다(제6조). 증인을 어떻게 세울지는 접수 때 확인합니다.

5. 일정

계고 날짜와 본집행 날짜는 집행관 일정에 맞춰 잡힙니다. 임대인이나 대리인, 열쇠 기술자, 보관 장소가 모두 맞는 날을 두 개 이상 후보로 준비해 두면 일정 조율이 빨라집니다.

다섯 가지 가운데 동산 처리가 일정을 가장 자주 늦춥니다. 운반과 보관 장소가 정해지지 않으면 본집행을 마무리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짐 반출은 임대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임대인은 그 짐을 받을 장소를 준비하는 쪽입니다.

명도소송 집행비용은 누가 내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명도소송 집행비용은 신청할 때 채권자가 먼저 내지만, 법률상 최종 부담자는 채무자입니다. 민집법 제53조①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고 정합니다. 예납은 임대인이, 부담은 임차인이 하는 구조이고 그 사이를 잇는 것이 영수증과 비용 내역입니다.

신청할 때법원이 정하는 금액을 미리 냄채권자 · 제18조①
부족할 때법원이 부족한 비용 예납을 명함채권자 · 제18조①
남은 짐 보관인도받을 사람이 없으면 보관채무자 비용 · 제258조⑤
채무자 수취 게을리집행법원 허가로 매각, 비용 뺀 나머지 공탁집행관 · 제258조⑥
판결 파기채권자가 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채권자 · 제53조②
최종 부담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 부담, 집행에서 우선 변상제53조①

남은 짐 보관 비용도 조문상 채무자의 비용입니다(제258조⑤).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이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⑥). 매각 대금만으로 비용이 다 채워지지 않을 수도 있어, 보관 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는 편이 낫습니다.

돌려받는 순서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임차인에게 돌려줄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밀린 차임과 함께 정산할 여지가 있는지, 따로 청구해야 하는지에 따라 방법이 갈립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비용 항목은 사건 규모를 보고 상담 시 안내합니다.

계고에서 본집행까지 당일 장면

계고는 본집행에 앞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임차인에게 스스로 비워 달라고 알리는 실무 절차이고, 이때 현장에 고시문을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 집행절차는 아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1. 계고 당일 ·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고시문을 붙이고 자진 퇴거를 안내합니다.
  2. 안내 기간 경과 · 임차인이 스스로 나갔는지 확인하고 본집행 날짜를 확정합니다.
  3. 본집행 도착 ·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했는지 확인합니다(제258조②).
  4. 문 개방·증인 · 필요하면 잠근 문을 열고(제5조①), 요건에 해당하면 증인을 참여하게 합니다(제6조).
  5. 짐 반출 ·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동산을 제거하고 인도하거나 보관합니다(제258조③~⑤).
  6. 인도 완료 · 점유를 채권자에게 넘기고(제258조①), 그 자리에서 잠금장치를 바꿉니다.

본집행 당일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①). 현장에 임차인이 있으면 짐을 임차인에게 넘기고, 없으면 같이 사는 친족이나 대리인·고용인을 찾고, 그런 사람도 없으면 보관 절차로 넘어갑니다. 상가 점포에서 아무도 만나지 못한 경우 제6조 증인 참여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현장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이 끝나면 현장 사진과 집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둡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판결 주문에 동시이행 조건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을 먼저 증명해야 하나요?
  2. 본집행 당일 제가 꼭 나가야 하나요, 대리인 출석으로 충분한가요?
  3. 남은 짐 보관 비용은 결국 누가 부담하고, 어떻게 돌려받나요?

판결정본과 송달 내역을 옆에 두고 전화 주시면 바로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명도소송 집행,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집행절차 중 임차인이 짐을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되나요?

짐을 인도받을 사람이 없으면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고(제258조⑤), 채무자가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합니다(제258조⑥). 임대인이 짐을 임의로 버리거나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를 따르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관 기간과 매각 시점은 사건마다 달라 집행관사무소 안내에 따라 진행합니다.

가집행 판결로도 집행신청이 되나요?

됩니다.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 내어 주므로(제30조①),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이면 확정 전에도 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항소하면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결정이 나면 집행이 멈출 수 있고,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면 가집행 선고는 바뀌는 한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215조①). 강제집행의 기초가 된 판결이 파기된 때에는 채권자가 집행비용을 채무자에게 변상하여야 한다는 점(민집법 제53조②)도 함께 고려합니다.

판결의 피고와 실제 점유자가 다르면 집행신청이 되나요?

강제집행은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개시할 수 있습니다(제39조①). 그래서 판결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 곧바로 집행을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점유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었는지에 따라 남은 방법이 달라지므로 판결문과 현장 상황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명도소송 집행신청 방법은 판결 주문과 송달 내역에 따라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 사건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진행해 왔습니다. 판결정본, 송달·확정 증명, 임대차계약서,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1시,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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