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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하는법, 법원이 보내는 서류 네 가지별 할 일과 기한 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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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20 09:04 8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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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수신서류 대장

명도소송절차하는법,
법원에서 온 봉투마다 할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정명령, 답변서 부본, 변론기일 통지서, 판결정본. 받은 날을 적고 기한을 세면 처음 하는 소송도 끊기지 않습니다.

30일피고 답변서 제출 기한
2주판결서 송달 뒤 항소기간
2주첫 공시송달 효력 발생
한 줄 결론

명도소송절차하는법의 핵심은 내가 내는 서류와 법원이 보내는 서류가 번갈아 오가는 구조를 알고, 받은 서류마다 기한과 할 일을 적어 두는 것입니다. 순서는 소장 제출, 보정명령, 소장 부본 송달과 주소보정, 피고 답변서(30일) 또는 무변론판결, 변론기일, 판결(가집행 선고), 항소기간 2주, 집행문, 집행관 인도집행입니다.

다만 피고가 답변서를 내는지,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지, 판결에 가집행이 붙었는지에 따라 다음 수가 달라집니다. 아래 갈림길 세 가지로 위치를 확인하세요.

  • 처음 명도소송을 내려는데 어떤 서류가 언제 오는지 모르는 임대인
  • 보정명령이나 주소보정명령을 받고 무엇을 고칠지 막막한 경우
  • 피고가 답변서를 냈는지, 무변론판결로 가는지 궁금한 경우
  • 판결정본을 받았는데 항소기간과 집행문 신청 시점을 정리하고 싶은 경우

명도소송절차하는법, 서류가 오가는 순서로 보면 쉽습니다

명도소송 절차는 원고(임대인)가 서류를 내면 법원이 서류를 보내고, 원고가 다시 그 서류에 맞춰 대응하는 왕복 구조입니다. 건물 명도 소송 절차를 단계 이름으로만 외우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지만, 방금 받은 서류가 무엇인지로 보면 다음 할 일이 바로 보입니다.

  1. 1
    내가 낸다소장 제출 —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①).
  2. 2
    법원이 보낸다보정명령 — 소장이 제249조①에 어긋나거나 인지를 붙이지 않았으면 재판장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합니다(제254조①).
  3. 3
    법원이 보낸다소장 부본 송달 또는 주소보정명령 —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송달할 수 없으면 제254조①~③을 준용합니다(제255조).
  4. 4
    피고가 낸다답변서 또는 무변론 선고기일 — 다투는 피고는 30일 이내 답변서를 내야 하고(제256조①),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이 가능합니다(제257조①).
  5. 5
    법원이 보낸다변론기일 통지서 — 출석하지 못하면 제148조①·제150조③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6. 6
    법원이 보낸다판결정본 — 가집행 선고 여부(제213조①)와 판결서 송달 뒤 2주 항소기간(제396조①)을 확인합니다.
  7. 7
    내가 낸다집행문 신청과 인도집행 신청 —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있을 때만 나오고(「민사집행법」 제30조①),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인도합니다(제258조①).

왕복 순서도에서 원고가 직접 움직여야 하는 칸은 소장, 보정서, 준비서면, 집행문 신청, 집행 신청 다섯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법원 서류를 받고 기한을 지키는 일이어서, 명도소송 절차 하는 법에서는 받은 날을 기록하는 습관이 전체 속도를 좌우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정할 세 가지: 종료 사유·가처분·관할

명도소송 절차 하는 법의 출발점은 임대차가 끝났다는 사실이므로, 소장을 쓰기 전에 계약이 어떤 사유로 언제 끝났는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기간 만료인지, 차임 연체로 해지했는지, 무단 전대로 해지했는지에 따라 청구원인과 첨부할 증거가 달라집니다. 연체 해지라면 상가건물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그 법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 등 건물 임대차는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민법」 제640조)를 기준으로 봅니다.

종료 사유 확정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춥니다. 도달 자료는 해지의 효력이 언제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합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①). 점유자가 바뀔 염려가 있으면 소장보다 먼저 검토합니다.

관할 법원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민사소송법」 제2조),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제3조).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소장에 붙일 서류는 청구원인을 하나씩 뒷받침하는 순서로 모읍니다. 서류가 빠지면 보정명령이나 추가 증거 제출 요구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아래 목록을 접수 전에 한 번 대조해 보세요.

  • 임대차계약서 사본(특약 면까지)
  • 해지 통지서와 도달을 보여 주는 자료(내용증명 등)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차임 연체 내역(통장 입금 내역을 달별로 정리)
  • 건물 일부만 돌려받는다면 목적물을 특정하는 도면

인터넷명도소송방법, 즉 전자소송으로 접수했다면 이후 법원 서류도 전자 송달문서로 올 수 있으므로 알림 연락처를 정확히 등록해 두세요. 이 글은 입력 순서보다 받은 서류에 대응하는 법에 집중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으면 무엇을 고쳐야 하나요?

보정명령을 받으면 명령서에 적힌 흠을 정해진 기간 안에 고쳐 보정서를 내면 됩니다. 소장이 제249조①에 어긋나거나 법률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에게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①).

원고가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제254조②). 각하명령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③). 보정 기간은 명령서마다 정해지므로 받은 날과 마감일을 대장에 바로 적어 두세요. 보정명령이 언제 나오는지는 사건마다 달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장은 같은 구조로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①부터 ③까지가 준용되기 때문입니다(제255조②). 임대인은 주소보정명령서를 근거로 피고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새 주소로 다시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송달 방법을 바꿔 달라는 신청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피고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고, 신청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제194조①②).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제196조①), 그만큼 다음 단계도 뒤로 밀린다는 점을 달력에 반영하세요.

답변서 부본이 올까,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가 올까

소장 부본이 송달된 뒤 원고에게 오는 서류는 피고가 답변서를 냈는지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6조①). 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합니다(③).

답변서 부본이 온 경우

변론 절차로 갑니다.
  • 답변서에서 인정한 사실과 부인한 사실을 나눠 쟁점 목록을 만듭니다.
  • 보증금 반환·갱신 주장 같은 항변에 맞설 증거를 정리합니다.
  • 준비서면에는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진술과 증거방법을 적습니다(제274조①②).

답변서가 없는 경우

무변론판결이 가능합니다.
  • 법원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제257조①).
  •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낼 때 선고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습니다(③).
  • 직권조사사항이 있거나 선고 전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예외입니다.

무변론판결은 법원이 할 수 있다는 규정이어서 언제나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면 변론으로 넘어가므로(제257조① 단서), 원고는 선고기일까지 사건 진행 내용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고가 청구원인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않은 때에도 같은 규정이 준용됩니다(②).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았는데 출석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변론기일에 한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그가 제출한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48조①). 원고가 소장과 준비서면을 충실히 써 두었다면 그 내용은 기록에 남지만, 법정에서 상대 주장에 바로 반박할 기회는 잃게 됩니다.

피고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을 명백히 다투지 않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준용됩니다(제150조③ 본문, ①).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제150조③ 단서), 피고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는 사건이라면 원고는 계약서·해지 통지·연체 내역 같은 증거로 청구원인을 직접 증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변론기일 통지서를 받으면 날짜와 법정 호수를 대장에 적고, 기일 전에 낼 준비서면과 서증 목록을 정리합니다. 기일 횟수와 다음 기일 지정 시점은 재판부와 쟁점에 따라 달라 미리 알 수 없습니다.

판결정본을 받은 날부터 할 일: 가집행·항소기간·집행문

판결정본을 받으면 먼저 주문에 가집행 선고가 붙었는지 확인합니다.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13조①), 그 선고는 판결주문에 적어야 합니다(③).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396조①②). 양쪽 모두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므로, 임대인은 송달일을 기준으로 확정 시점을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28조①), 집행문은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때에만 내어 줍니다(제30조①). 가집행 선고가 붙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경우, 불복 이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 없는 정지는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1조, 제500조①②).

마지막 단계에서 임대인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춰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채무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할 때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①②). 고시문으로 자진 이행을 안내하는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많고,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짐 반출도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집니다.

내 사건은 어느 갈래인가요? 서류 수신 대장과 갈림길 세 가지

명도소송 절차 하는 법을 끊김 없이 실천하는 가장 쉬운 도구는 서류 수신 대장입니다. 법원 서류가 오면 받은 날, 서류명, 기한, 할 일을 한 줄씩 적고, 법으로 정해진 기한과 명령서에 적힌 기한을 구분해 둡니다.

받은 서류기한 기준할 일조문 근거
보정명령·주소보정명령명령서에 정한 상당한 기간흠 보정, 새 주소 확인과 재송달 신청민소법 제254조①②, 제255조②
답변서 부본법정 기한 없음(다음 기일 전 준비)인정·부인 정리, 준비서면과 증거 제출민소법 제256조③, 제274조
무변론 선고기일 통지통지된 선고기일선고 전 피고 답변서 제출 여부 확인민소법 제257조①③
변론기일 통지서기일 당일 출석준비서면 사전 제출, 기일 출석민소법 제148조①, 제150조③
판결정본송달일부터 2주(불변기간)가집행 확인, 확정 시점 계산, 집행문 신청민소법 제213조①, 제396조 / 민집법 제30조①
집행문이 붙은 정본정해진 기한 없음집행관에게 인도집행 신청, 당일 출석민집법 제28조①, 제258조②
갈림길 ① 피고가 답변서를 내는가
냈다면 변론기일에 대비해 준비서면과 증거를 준비합니다. 내지 않았다면 무변론판결이 가능하지만,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가 들어오면 변론으로 넘어갑니다.
갈림길 ② 소장 부본이 송달되는가
송달되면 피고의 30일이 시작됩니다.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보정을 거치고, 주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송달되면 답변서 제출 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256조① 단서) 변론에서 증거로 증명하는 흐름을 예상해야 합니다.
갈림길 ③ 판결에 가집행이 붙었는가
붙었다면 확정 전에도 집행문을 받을 수 있지만 상대의 항소와 집행정지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붙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을 기다린 뒤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세 갈림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받은 서류와 계약서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보정명령에 적힌 사항을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2. 피고 주소로 송달이 안 되는데 다음 수는 무엇인가요?
  3. 판결에 가집행이 붙었는데 확정 전에 집행을 신청해도 되나요?

받은 서류를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기한과 할 일을 바로 짚어 드립니다: 02-591-5657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 나홀로 명도소송까지 자주 묻는 질문

나홀로 명도소송도 같은 절차로 진행되나요?

나홀로 명도소송도 소장 제출부터 판결, 집행문, 집행관 인도집행까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차이는 보정명령·주소보정·준비서면을 모두 본인이 기한 안에 처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87조), 예외는 단독판사 사건 가운데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사람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입니다(제88조①).

명도소송 절차 및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 전체 기간은 송달이 한 번에 되는지, 피고가 답변서를 내는지, 변론기일이 몇 번 열리는지에 따라 달라 개월 수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답변서 30일(제256조①), 판결서 송달 뒤 항소기간 2주(제396조①), 첫 공시송달 효력 발생 2주(제196조①)처럼 단계별로 있습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건물명도소송기간을 줄이려면 받은 서류마다 기한 안에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피하는법이 있나요?

상가 명도소송 피하는법으로 가장 많이 검토되는 것은 소송 전에 퇴거 합의를 문서로 남기는 방법입니다. 퇴거일, 남은 물건 처리, 보증금 정산을 적은 합의서를 받아 두되,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합의서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계약 단계라면 법원에서 제소전화해조서를 받아 두는 방법이 있고, 임차건물 인도 공정증서는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인도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임차인에 대한 금원 지급에도 강제집행 승낙 합의가 포함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공증인법」 제56조의3①).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남은 계약기간과 상대의 태도에 따라 달라 상담 시 함께 확인합니다.

받은 서류 한 장으로 다음 수를 정리해 드립니다

법원에서 온 서류의 종류와 받은 날,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명도소송 절차 하는 법이 내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지금 할 일과 기한을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 선임으로 전국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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