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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주문 4칸 읽는 법과 제출·조회·대응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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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20 09:02 8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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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연구 · 현행 법령 기준 · 서류 해독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한 장,
네 칸만 읽으면 다음 수가 보입니다

가집행 명도판결로 집행을 신청했는데 임차인이 항소하며 정지 결정을 받았다면, 결정문의 근거 절차·담보·기한부터 확인하세요.

제49조 2호정지를 부르는 서류
4칸주문 체크 항목
3갈래근거 절차

결론부터 말하면,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은 법원이 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입니다. 그 정본이 제출되면 「민사집행법」 제49조 2호에 따라 강제집행은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제50조①). 그래서 임대인은 결정문이 왔다는 사실보다 주문에 적힌 담보 조건과 정지 기한, 그리고 정본이 실제로 제출됐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다음 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세 갈림길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가집행 선고가 붙은 명도판결로 인도집행을 신청했는데, 임차인이 항소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송달됐거나, 임차인이 "정지 결정 받았다"는 문자와 사진을 보냈다
  • 집행관 사무소에서 집행 일정이 미뤄졌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이유를 정확히 모른다
  • 이사 일정을 협의하면서 임차인에게 기한을 주겠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이란 무엇이고, 어느 절차에서 나오나요?

강제집행정지 결정문은 법원이 특정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일정 시점까지 멈추도록 명한 결정서입니다. 명도 사건에서 가장 흔한 출발점은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입니다.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뿐 아니라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해서도 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24조), 임대인은 1심 승소 직후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항소와 함께 집행을 멈춰 달라는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를 냅니다.

같은 이름의 결정이라도 근거 절차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가집행 선고 판결에 대한 상소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01조가 제500조를 준용하므로, 불복 사유에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강제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둘째, 청구이의의 소입니다. 소를 낸 것만으로는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는 데 영향이 없고(민사집행법 제46조①), 수소법원이 신청에 따라 "판결이 있을 때까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46조②). 셋째, 집행절차에 관한 즉시항고입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고,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으면 원심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15조⑥ 단서).

임대인에게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정지 기한, 불복 가능성, 다음 대응이 경로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경로인지는 결정문의 사건명과 신청 이유, 본안 진행 상황(항소 여부, 청구이의 소 접수 여부)을 함께 보면 드러납니다.

근거 절차조문정지 기한(조문 문언)정지 재판에 대한 불복
가집행 판결 상소민사소송법 제501조 → 제500조 준용조문에 기한 문구가 따로 없음 — 결정 주문의 문언이 기준불복할 수 없음(제500조③)
청구이의의 소민사집행법 제46조①②④⑤"판결이 있을 때까지"사안별 확인 필요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15조⑥ 단서"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불복할 수 없음(제15조⑨)

결정문 주문 읽는 법: 사건번호·집행권원·담보·기한 4칸

결정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문'입니다. 주문은 보통 한두 문장이지만 그 안에 사건번호, 정지 대상 집행권원, 담보 조건, 정지 기한이라는 네 가지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네 칸을 떼어 읽으면 결정이 무엇을, 어떤 조건으로, 언제까지 멈추게 했는지 보입니다.

칸결정문에서 찾을 부분임대인이 확인할 것
① 사건번호결정 자체의 신청사건 번호, 주문에 인용된 본안(명도) 사건 번호두 번호와 집행사건 번호를 한 곳에 적어 두기 — 집행관 사무소 문의 때 필요
② 집행권원"○○ 사건의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처럼 정지 대상을 특정한 문구건물인도와 금전 지급이 함께 선고된 판결이라면 정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③ 담보 조건"담보로 …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같은 문구 유무조건부라면 담보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무담보라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④ 정지 기한"… 때까지 이를 정지한다"의 앞부분기한이 본안 판결 선고·항고 결정 등 어느 시점에 묶여 있는지

가상의 예로, 주문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지방법원 ○○ 건물명도 사건의 가집행 선고 있는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위하여 담보로 법원이 정한 금액을 공탁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신청인은 임차인, 피신청인은 임대인이고, 정지 대상은 그 명도판결에 기초한 집행, 조건은 담보 공탁, 기한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입니다. 실제 문구는 결정마다 다르므로 반드시 받은 결정문 원문으로 확인합니다.

담보 칸이 비어 있다면 특히 주의해서 봅니다. 상소 경로에서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하기 때문입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②, 제501조 준용). 결정문을 받았으면 송달받은 날, 담보가 제공된 날, 정본이 집행기관에 제출된 날을 따로 적어 두세요. 세 날짜는 서로 다를 수 있고, 이 날짜들이 다음 대응의 시간표가 됩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제출방법과 접수증, 누가 어디에 내나요?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제출은 집행을 멈추려는 쪽, 즉 결정을 받은 임차인(채무자)이 하는 일입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각호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집행이 저절로 멈추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동산 인도집행은 집행관이 실시하므로(제2조, 제258조), 정본은 집행을 맡은 집행관에게 이르러야 의미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문 접수증은 제출한 쪽이 접수 사실을 확인받는 자료입니다. 별도 접수증이 나오는지, 접수 표시를 한 사본으로 대신하는지는 법원 운영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서 '접수증'이라며 사진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결정 정본의 제출을 보여 주는지, 아니면 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는 것만 보여 주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 신청서 접수만으로는 제49조 2호가 말하는 "재판의 정본"이 아닙니다. 신청 단계라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집행은 원래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 예정일이 그대로인지 확인합니다. 아래 두 상태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갈림길입니다.

결정문이 송달만 된 상태

임대인이 결정문을 송달받았다는 것은 법원이 정지를 명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정본이 집행관에게 제출되기 전이거나 담보 조건이 아직 채워지지 않았다면, 집행이 실제로 멈췄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본이 집행관에게 제출된 상태

제49조 2호 서류가 제출됐으므로 강제집행은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하고,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제50조①). 이때부터는 정지 기한과 본안 일정이 관리 대상입니다.

결정문이 어느 상태인지, 담보가 제공됐는지, 근거 절차가 무엇인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결정문과 집행 접수 자료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조회, 송달문서와 집행관 사무소에서 확인하는 순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조회는 법원 송달문서와 집행관 사무소, 두 군데에서 합니다. 정지 신청 사건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됐다면 피신청인인 임대인에게 송달된 결정문을 전자소송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소 경로의 정지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500조③, 제501조 준용) 청구이의 경로의 정지 재판은 변론 없이 하므로(민사집행법 제46조③), 임대인이 신청 사실을 결정문을 받고서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행관 사무소 확인은 별개입니다. 결정문을 받았다는 것과 그 정본이 집행 사건에 제출됐다는 것은 다른 일이므로, 집행사건 번호를 알려 주고 정지 서류가 접수됐는지, 접수됐다면 어떤 서류인지 묻습니다. 담보 조건부 결정이라면 담보를 제공했다는 자료가 함께 제출됐는지도 확인 대상입니다.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한 때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증명서를 주어야 하므로(상소 경로는 민사소송법 제502조②, 청구이의 경로는 민사집행법 제19조②), 임차인 쪽에 그 증명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결정문 원문 확보 — 송달문서나 임차인이 보낸 사본, 사본은 전체 면이 찍혔는지 확인
  2. 주문 4칸 체크 — 사건번호·집행권원·담보 조건·정지 기한을 위 점검표에 옮겨 적기
  3. 담보 제공 여부 확인 — 조건부 결정이면 공탁 등 담보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4. 집행관 사무소 문의 — 집행사건 번호로 정지 서류 접수 여부와 접수된 서류의 종류 확인
  5. 달력 정리 — 정지 기한이 묶인 본안 기일을 기록하고 다음 대응 시점 정하기

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 뒤, 이미 한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강제집행정지 결정 정본이 제출되면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은 취소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유지됩니다. 민사집행법 제50조①은 제49조 2호(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와 4호(변제를 받았거나 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의 증서)의 경우 이미 실시한 집행처분을 "일시적으로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1호·3호·5호·6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명도 사건에 대입하면, 정지는 지금까지 진행한 절차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더 나아가지 않는 상태입니다. 집행을 다시 진행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시점은 결정 문구와 본안 결과에 따라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집행할 판결의 가집행을 취소하는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처럼 제49조 1호 서류가 제출되면 이미 한 집행처분까지 취소됩니다. 제50조②는 이렇게 집행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따로 정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낸 서류가 제49조 몇 호 서류인지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강제집행정지결정문 대응방법: 불복이 막힌 뒤 임대인이 할 일

강제집행정지결정문 대응방법의 핵심은 결정 자체를 다투기보다 본안과 담보 쪽에서 시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가집행 판결에 대한 상소로 나온 정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고(민사소송법 제500조③, 제501조 준용), 즉시항고 경로에서 나온 정지 결정에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⑨). 청구이의의 소에서 나온 정지 재판은 불복 가능 여부를 사안별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본안을 앞당긴다

정지 기한이 항소심 판결 등 본안에 묶여 있다면 본안이 빨리 끝날수록 정지도 빨리 끝납니다. 1심 증거를 정리한 답변을 제때 내고, 기일 변경 요청에는 이유를 따져 의견을 냅니다.

담보를 확인한다

담보 조건부 결정이면 공탁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정지로 손해가 생기면 그 담보가 손해를 메우는 재원이 될 수 있고, 상소 경로의 담보에는 민사소송법 제502조③, 청구이의 경로의 담보에는 민사집행법 제19조③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25조가 준용됩니다.

재판서 제출 기간을 본다

청구이의 경로에서 급박하여 집행법원이 정지한 경우, 집행법원은 상당한 기간 이내에 수소법원의 재판서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46조④), 그 기간을 넘기면 채권자 신청에 따라 집행을 계속 진행합니다(제46조⑤).

담보와 관련해 기억해 둘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소송이 완결된 뒤 담보제공자인 임차인이 신청하면, 법원은 담보권리자인 임대인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그 권리를 행사하도록 최고하고, 담보권리자가 행사하지 않으면 담보취소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125조③). 최고서를 받으면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임차인: "정지 결정 받았으니 이제 판결 끝날 때까지 집주인은 아무것도 못 하시죠?"

판정 · 멈추는 것은 결정문에 적힌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이고, 기한도 주문에 적힌 범위입니다. 본안 진행, 담보 확인, 정지 기한 관리처럼 임대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법도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명도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사건을 직접 진행해 왔습니다. 정지 결정은 집행이 끝나는 지점이 아니라 일정이 바뀌는 지점입니다.

협의 중 보낸 문자가 '정지 서류'가 되는 경우

협의 중 임대인이 보낸 문자도 내용에 따라 집행을 멈추는 근거로 쓰일 여지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 4호는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를 정지 서류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문자 메시지가 이 '증서'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별 판단이지만, 판결 뒤 임대인이 '이사할 때까지 집행을 미뤄 주겠다'고 적어 보냈다면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내세울 수 있습니다.

제49조 4호 증서로 정지되면 이미 한 집행처분은 일시 유지되고(제50조①), 정지 기간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하였다는 취지의 증서로 정지되는 경우 그 정지는 2회에 한하며 통산하여 6월을 넘길 수 없고(제51조②), 변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증서로 정지되는 경우 정지기간은 2월입니다(제51조①).

피하는 편이 좋은 표현

"이사 날짜까지 강제집행은 미뤄 드릴게요."
"다음 달 말까지는 집행하지 않겠습니다."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이사 일정 제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판결에 따른 집행 절차는 현재대로 진행됩니다."
"조건이 정리되면 서면으로 다시 상의하겠습니다."

어떤 문장이 증서로 인정될지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행을 미뤄 줄 생각이 있다면 문자로 답하기 전에 기한과 조건부터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그런 문자를 보냈다면 원문과 날짜를 보관하고 판결 선고일과의 선후를 확인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이 결정문의 정지 기한은 언제 끝나고, 그 뒤 곧바로 집행을 이어갈 수 있나요?"
  2. "담보 조건부 결정인데 담보가 실제로 제공됐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3. "협의 중 보낸 문자가 이행 유예 승낙으로 읽힐 수 있나요?"

결정문과 문자 원문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세 질문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02-591-5657

강제집행정지 결정문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나오면 집행은 바로 멈추나요?

결정이 났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49조는 일시정지를 명한 재판의 정본 등 정해진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강제집행을 정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담보 조건부 결정이라면 담보 제공 여부도 함께 봐야 하므로, 집행관 사무소에 정지 서류 접수 여부를 묻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강제집행정지 결정에 이의하거나 항고할 수 있나요?

가집행 판결에 대한 상소로 나온 정지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③, 제501조 준용). 집행절차의 즉시항고 경로에서 나온 정지 결정에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민사집행법 제15조⑨). 청구이의의 소 경로는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며, 어느 경우든 본안 진행과 담보 확인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담보 없이도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나올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요건이 좁습니다. 상소 경로에서 담보 없이 하는 강제집행의 정지는 그 집행으로 말미암아 보상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는 것을 소명한 때에만 합니다(민사소송법 제500조②, 제501조 준용). 임차인이 보낸 결정문 사진에 담보 문구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부만 찍힌 사본은 아닌지 원문으로 확인하고 전화로 함께 점검해 보셔도 됩니다.

정지 기한, 담보, 문자 이력을 함께 보면 남은 일정이 정리됩니다. 상담 때는 결정문(또는 사본), 명도 판결문, 집행 신청 접수 자료, 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선임할 수 있고 전국 사건을 진행하며, 명도 관련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12~1시 점심, 공휴일 휴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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