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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법무사 추천, 상담 전에 물어볼 질문 7가지와 맡길 범위 정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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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10-20 09:00 9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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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임대인 상담 준비

명도소송 법무사 추천, 누구에게 묻기 전에
맡길 범위부터 정하세요

서류 작성, 기일 출석, 집행 당일 출석. 세 가지 중 무엇을 맡기느냐에 따라 고를 사람이 달라집니다. 상담에서 그대로 물어볼 질문 7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제87조소송대리인 자격
3단계서류 · 기일 · 집행
7가지상담 전 질문

결론 · 명도소송 법무사 추천을 받기 전에 맡길 일의 범위부터 정해야 합니다. 법원에 낼 서류 작성을 돕는 일과 법정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는 일은 다르고,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상대가 다툴 사건인지, 집행 당일까지 누가 나가는지에 따라 선택이 갈립니다.

  • 월세가 밀려 계약을 끝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 건물이 대구·부산·창원·청주 등 지방에 있어 법원과 현장을 자주 오가기 어렵습니다.
  • 법무사와 변호사 중 어디에 물어야 할지, 무엇을 기준으로 비교할지 모르겠습니다.

명도소송 법무사 추천을 찾기 전에 무엇을 맡길지부터 정해야 하나요?

네, 명도소송 법무사 추천을 찾는 임대인이 먼저 정할 것은 '누구에게'가 아니라 '무엇을' 맡길지입니다. 명도소송은 소장과 가처분 신청서를 갖추는 서류 단계, 변론기일에 나가 주장하는 재판 단계, 판결 뒤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나가는 집행 단계로 나뉩니다. 단계마다 필요한 역할이 달라서, 범위를 정하지 않고 추천부터 받으면 비교할 기준이 흐려집니다.

서류만 정확하면 되는 사건이 있고, 상대가 답변서를 내고 다투어 기일마다 주장과 증거를 다퉈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앞의 사건은 서류의 정확성이 중심이고, 뒤의 사건은 법정 대응이 중심입니다. 임대인이 생업 때문에 기일마다 법원에 나가기 어렵다면 그 사정도 처음부터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서류 작성을 돕는 일

소장,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처럼 법원에 낼 서류를 갖추는 일입니다.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법무사법이 정합니다. 변론기일 출석과 법정 진술은 당사자 본인의 몫으로 남는 구조를 전제로 준비합니다.

소송을 대리하는 일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다투고, 상대의 항변에 대응하는 일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맡습니다. 가처분부터 소송, 집행 출석까지 한 흐름으로 이어 맡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가 다투지 않고 서류만 정확하면 되는 사건과, 보증금이나 갱신요구 주장이 나와 기일마다 대응해야 하는 사건은 필요한 도움이 다를 뿐입니다. 맡길 범위를 정해 두면 상담에서 받을 답도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명도소송의 소송대리인 자격은 민사소송법 제87조와 제88조가 정합니다.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합니다. 법정에 나가 임대인을 대신해 변론할 사람을 찾는다면 이 원칙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외는 제88조 제1항입니다.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단독판사 사건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고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이어야 합니다.

친족·고용 등 관계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거나,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등 일정한 관계여야 합니다.

법원의 허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은 언제든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88조 제3항).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와 대리인의 자격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합니다(제88조 제2항). 법무사의 업무 범위는 법무사법이, 소송대리인 자격은 민사소송법이 각각 정하므로 두 법의 틀을 함께 봐야 합니다. 명도소송법무사에게 맡기는 경우에는 서류 준비에서 도움을 받고 변론기일 출석은 임대인 본인이 맡는 구조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7가지

상담에서 물어볼 질문 7가지는 맡길 범위, 출석, 관할, 비용을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한 목록입니다. 사무소마다 설명 방식이 달라도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을 받아 적으면 어느 쪽이 내 사건에 맞는지 드러납니다.

질문왜 묻나 (조문 근거)답이 갈리는 지점
1 상대가 답변서를 내고 다투면 변론기일에 누가 나가나요?다툼이 생기면 기일 대응이 중심이 되고,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87조).본인 출석 / 소송대리인 출석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집행까지 어디까지 포함인가요?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소송만 / 가처분부터 집행까지
3 집행 당일 현장에는 누가 나가나요?인도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2항)임대인 본인 / 대리인
4 비용을 선임료·법원 실비·집행비용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나요?항목을 나눠야 견적끼리 비교할 수 있습니다.포함 / 별도
5 제 건물 사건은 어느 법원에 소를 내나요?민사소송법 제2조·제3조·제20조가 관할을 정합니다.부동산 소재지 / 피고 주소지
6 상대가 항소하면 어떻게 진행되나요?항소심까지 이어질 때의 대응 범위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1심만 / 항소심 포함
7 집행비용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강제집행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에서 우선 변상받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회수 계획 포함 여부

질문 7가지의 답이 '사건을 봐야 안다'로 돌아오는 항목이 있다면, 그 항목이 바로 내 사건의 쟁점입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보여 주고 같은 질문을 다시 하면 답이 구체적으로 바뀝니다. 상담 전에 아래 '사건 메모 1장'을 만들어 두면 짧은 통화로도 핵심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갱신 기록
  • 월별 차임 입금·연체 내역표
  • 해지 통지와 도달을 증명할 자료
  • 현재 실제 점유자와 영업·거주 여부

대구·부산·창원·청주 명도소송 법무사를 찾을 때 관할은 어떻게 보나요?

명도소송의 관할은 부동산 소재지와 피고 주소지 두 기준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는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조는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합니다(제3조).

세입자가 빌린 건물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두 기준이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고, 세입자의 주소가 다른 지역이라면 선택지가 둘이 될 수 있습니다. 제20조는 '제기할 수 있다'는 선택 관할이라 반드시 건물 소재지 법원에만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법원 또는 지원이 맡는지는 건물 주소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건마다 확인합니다.

부동산 소재지

건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20조, 선택 관할).

피고 주소지

피고의 보통재판적, 즉 주소지 법원도 관할입니다(제2조·제3조).

진행 방식

방문 없이 전화 상담과 선임이 되는지, 기일과 집행에 누가 출석하는지 확인합니다.

대구 명도소송 법무사, 부산 명도소송 법무사, 창원 명도소송 법무사를 찾는 이유가 '가까운 곳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라면 사무소 위치보다 실제 진행 방식을 먼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 법도는 방문 없이 전화로 상담과 선임을 진행하고 전국 사건을 맡습니다. 청주 명도소송 법무사 추천을 찾던 임대인에게도 비교 기준은 같습니다. 기일과 집행 당일에 누가 어떻게 나가는지가 핵심입니다.

월세 명도소송 법무사 문의 전에 먼저 볼 해지 요건

월세 명도소송 법무사 문의 전에는 연체로 계약을 해지할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월세라면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이 적용되는 상가는 제10조의8에 따라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월세 · 민법 제640조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이어진 달이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2기분에 이르렀는지를 봅니다.

상가 월세 · 상가법 제10조의8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 합계 3기분이 기준입니다.

해지 사유와 갱신거절 사유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계약 기간 중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끝내는 것은 해지이고,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때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상가법 제10조 제1항 각 호처럼 별도 조문이 정합니다. 해지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 등 도달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금액을 2기분 또는 3기분으로 계산할 때 일부만 들어온 달이 섞여 있으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연체 내역표를 월별로 정리해 상담에 가져가면 해지 요건 충족 여부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예상되는 명도소송,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다툼이 예상되는 명도소송은 점유자가 보내는 신호로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내겠다고 예고하는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나갈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갱신요구를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점유자가 바뀐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주장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서류를 봐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미리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갈림길 1 · 상대가 다툴 가능성

상대가 다투면 변론기일 대응이 사건의 중심이 되어 소송대리의 필요성이 커집니다. 답변서가 나오지 않는 사건은 서류의 정확성이 중심이 되는 흐름으로 갈 여지가 있습니다.

갈림길 2 · 제88조 예외에 해당하는가

가족이나 직원이 대신 나갈 수 있는지는 단독판사 사건, 소송목적의 값 범위, 친족 또는 고용 등 관계, 법원의 허가를 모두 갖췄는지로 갈립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제87조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갈림길 3 · 가처분부터 집행 출석까지 한 번에 맡길 것인가

판결 뒤 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걸리는 것이 보통이고, 집행 당일에는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단계마다 맡기는 사람이 바뀌면 서류와 일정을 다시 맞춰야 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연체 내역, 문자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내용증명해지 통지와 도달 증명
가처분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고정
명도소송답변서·변론기일 대응
강제집행고시문 뒤 집행관이 인도집행

명도 절차는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이어지고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당일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집니다.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58조 제3항). 임대인이 단계마다 누가 나가는지 표시해 두면 맡길 범위가 한눈에 보입니다.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을 비교하는 구조

명도소송 법무사 비용은 총액 하나가 아니라 항목별로 나눠 비교해야 합니다. 같은 금액처럼 보여도 가처분이 포함됐는지, 기일 출석이 포함됐는지, 집행 단계가 포함됐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도움이 달라집니다. 명도소송 비용을 아래 다섯 줄로 나눠 견적을 받아 보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선임료 또는 서류 작성 보수맡기는 범위에 따라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누구에게 맡기든 별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포함 여부 확인
변론기일 출석·항소심 대응포함 여부 확인
강제집행 비용채무자 부담·우선 변상
비교 원칙같은 항목끼리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합니다. 집행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내더라도 회수 구조가 있다는 뜻이므로 회수 계획까지 함께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는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을 별도 수임료 없이 함께 진행하고, 법원 실비는 사안별로 안내합니다.

법도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사건을 직접 진행하며, 명도 사건 8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선임은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4단계로 이뤄집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사건은 상대가 다툴 가능성이 높은 유형인가요?"
  2. "지방(대구 등) 건물인데 방문 없이 소송부터 집행 출석까지 진행되나요?"
  3. "비용을 선임료·법원 실비·집행비용으로 나누면 제 사건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연체 내역표를 옆에 두고 물어보면 답이 빨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명도소송 법무사,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 비용, 법무사에게 맡기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명도소송 비용은 맡기는 범위에 따라 구성이 달라집니다. 서류 작성만 맡기면 변론기일 출석과 집행 출석은 임대인 본인이 맡아야 하므로 그 시간과 대응 부담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법원 실비와 집행비용은 누구에게 맡기든 별도로 드는 항목이니 견적을 받을 때 선임료·법원 실비·집행비용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명도소송법무사에게 맡겨도 재판에는 제가 나가야 하나요?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서류 작성을 맡긴 경우에도 변론기일에는 본인이 나가는 구조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제88조의 예외는 단독판사 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이고,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는 일정한 범위의 친족이나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의 통상사무를 처리·보조해 온 사람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로 한정됩니다. 기일마다 출석하기 어렵다면 처음부터 소송대리까지 맡길지 상담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주 명도소송 법무사 추천을 받으려면 청주에 있는 사무소여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20조) 피고 주소지 법원도 관할이 되므로, 사무소 위치보다 해당 법원 사건을 어떻게 진행하고 기일과 집행 당일에 누가 출석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건물 주소와 계약서를 준비해 문의하면 진행 방식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법무사 추천을 알아보는 중이라면, 맡길 범위를 정하는 단계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 연체 내역표, 해지 통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사건이 어느 갈림길에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공휴일은 휴무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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