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원상복구 명도, 명도소송과 병합 청구하는 실무 방법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상가 원상복구 명도, 명도소송과 병합 청구하는 실무 방법

profile_image
법도명도
5시간 25분전 8 0

본문

상가 원상복구 명도 실무

상가 원상복구 명도,
명도소송과 함께 병합 청구하는 방법

임차인이 인테리어·시설을 그대로 두고 나가려 할 때, 명도와 원상복구를 따로 다투지 않고 한 번에 정리하는 실무 절차를 안내합니다.

병합 청구명도+원상복구 동시 진행
200만원~선임료(케이스별)
800건+명도소송 직접 진행 경험

상가 임대차 관계가 끝나갈 때 건물주가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 중 하나가 원상복구입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설치한 칸막이, 바닥재, 조명, 간판, 주방 설비 등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점유만 유지하거나, 반대로 명도는 순순히 응하면서도 원상복구는 미루는 경우가 실무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이럴 때 명도소송과 원상복구청구를 따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나의 소송으로 함께 다툴 수 있는지가 건물주 입장에서는 중요한 판단 지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명도소송과 원상복구청구는 하나의 소장으로 병합해 제기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일반적이며, 이렇게 하면 절차를 이중으로 밟지 않고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병합 청구가 필요한 상황과 원상복구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실제 소송 진행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에 해당한다면 원상복구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나가려 한다
  • 계약서상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하다
  • 명도소송을 먼저 진행 중인데 원상복구를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지 궁금하다
  •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시설을 넘기겠다며 원상복구를 거부한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상가 원상복구는 명도소송과 하나의 소장으로 병합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실무 방식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목적물 반환청구권과 원상복구의무 이행청구권은 같은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므로, 별도 소송으로 나누기보다 청구취지에 함께 담아 진행하면 절차 중복을 피하고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서 조항과 시설물의 성격에 따라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정확한 청구 범위를 정하는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명도와 원상복구, 왜 함께 청구해야 할까요

명도소송만 진행해 승소 판결을 받아도, 그 판결의 집행 범위는 원칙적으로 목적물 인도에 한정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그대로 둔 채 점유만 넘기고 나간다면, 건물주는 남아 있는 시설물을 별도로 철거하거나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이때 원상복구청구를 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해 두지 않았다면, 시설물 철거를 위해 다시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명도소송 청구취지에 원상복구의무 이행을 함께 담아 승소하면, 하나의 판결문으로 점유 인도와 시설물 철거·원상회복을 함께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임차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체집행이나 간접강제 등 절차를 통해 이를 실현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또한 원상복구가 지연되는 기간 동안 건물주는 다음 임차인을 들이지 못해 공실 손해가 계속 발생합니다. 명도와 원상복구를 따로 다투면 그만큼 전체 분쟁 해결 시점이 늦어지고, 공실 기간에 따른 손해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므로 처음부터 병합해 진행하는 것이 시간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병합 청구를 하지 않고 명도소송만 먼저 마친 뒤 원상복구를 별도로 청구하려는 경우, 이미 확정된 명도판결의 기판력이나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청구가 제한되거나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두 청구를 함께 설계해 두면 이런 리스크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병합 청구의 실익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장 작성 단계에서 청구취지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 원상으로 복구하라"는 식으로 함께 기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청구취지를 구성하면 재판부도 두 청구를 같은 기일에서 함께 심리하게 되어 심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소장

명도청구와 원상복구청구를 같은 청구취지에 함께 기재

한 번의 집행

판결문 하나로 점유 인도와 철거를 함께 근거 확보

시간 절약

별도 소송 없이 공실 손해 확대를 막을 수 있음

원상복구 범위는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원상복구의무의 범위는 우선 임대차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여 반환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다면, 이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는 의무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어디까지가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고 어디까지가 원래 건물에 포함되어 있던 부분인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새로 설치한 칸막이벽, 바닥재, 천장 마감, 주방 설비, 냉난방 시설, 간판 등은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건물 자체의 골조나 기본 배관, 임대인이 애초에 제공한 시설은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서에 시설물 목록이나 임대차 개시 당시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면 범위를 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원상복구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클수록 계약 체결 당시 상태를 입증할 자료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임대차 개시 시점의 사진이나 시설 현황표가 없다면, 인근 유사 점포의 통상적인 상태나 건축물대장상 용도 등을 참고해 범위를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어 사전 자료 확보가 분쟁 예방에 큰 역할을 합니다.

계약 기간이 길었던 경우에는 원상복구 범위 판단이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임차인이 여러 차례 재계약을 거치며 시설을 보수하거나 추가로 설치한 부분이 누적되면, 최초 계약 당시 상태와 현재 상태 사이의 간극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최초 계약서뿐 아니라 갱신 계약서, 그 사이 있었던 시설 변경에 관한 합의 내용까지 함께 살펴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다툼이 클 경우 법원이 감정을 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인이 현장을 방문해 어느 시설이 임차인 설치분인지, 철거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하는 절차인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능하다면 소송 이전 단계에서 당사자 간 협의나 명확한 자료 제출로 다툼의 폭을 줄여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 절차까지 가지 않더라도, 소송 진행 중 현장검증을 통해 재판부가 직접 시설 현황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시설물별 설치 시기와 경위를 정리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재판부의 이해를 돕고 심리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

  • 임차인이 새로 설치한 칸막이벽·바닥재·천장 마감재
  • 주방·화장실 등 영업용으로 추가 설치한 설비
  • 간판, 어닝, 외부 시설물 등 임차인 명의 설치물

원상복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건물 골조, 기본 배관·전기 등 구조체 자체
  • 임대차 개시 당시부터 임대인이 제공한 시설
  • 계약서에 존치를 허용한다고 명시된 부분

임차인의 흔한 주장,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원상복구를 두고 임차인이 내세우는 주장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습니다.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고 새 임차인에게 넘기려 하거나, 권리금 회수를 이유로 원상복구의무 자체를 회피하려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자주 접하는 임차인 측 주장과 그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임차인 주장"시설은 다음 임차인에게 그대로 넘길 테니 제가 철거할 필요 없습니다."
판단 기준 원상복구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상 의무이며, 임차인이 제3자에게 시설을 넘기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시설 존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원상복구청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차인 주장"권리금을 받지 못했는데 왜 제 돈으로 철거까지 해야 하나요."
판단 기준 권리금 회수 문제와 원상복구의무는 법적으로 별개의 쟁점입니다. 권리금 관련 다툼이 있다고 해서 계약상 원상복구의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청구는 별도의 근거와 절차로 다투어야 합니다.
임차인 주장"시설을 설치할 때 임대인도 알고 있었으니 문제없는 것 아닌가요."
판단 기준 시설 설치 사실을 임대인이 알고 있었다는 것과 원상복구의무를 면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명시적으로 존치를 허용하거나 원상복구를 면제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설치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명도·원상복구 병합 청구,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병합 청구를 진행하려면 우선 계약서와 원상복구 관련 특약, 현장 사진 등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시작합니다. 이후 절차는 사안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계약서·현장 자료 정리

원상복구 조항, 시설 현황 사진, 임대차 개시 당시 자료 확보.

2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및 명도·원상복구 이행을 함께 요구하는 내용증명 발송.

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사전 확보.

4명도·원상복구 병합 소장 제기

청구취지에 목적물 인도와 원상복구 이행을 함께 기재.

5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임차인이 임의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실현(별도 계약).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점유 인도뿐 아니라 시설물 철거까지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집행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철거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명도 완료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짐과 시설물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원상복구 이행을 함께 요구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임차인이 "원상복구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는 식으로 다투는 것을 미리 차단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해지 사유와 명도 요구뿐 아니라, 원상복구 대상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함께 기재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단계에서도 시설물 현황을 함께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가처분 집행 시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점유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현황도 함께 기록해 두면, 이후 소송에서 원상복구 대상을 특정하는 데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병합 청구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명도와 원상복구를 병합해 청구하더라도 인지대는 각 청구의 소가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상복구 청구의 경우 철거 비용 예상액이나 감정 결과를 기초로 소가를 정하게 되므로, 사전에 대략적인 철거 비용을 추산해 두는 것이 소송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병합 청구라 하더라도 사안 복잡도에 따라 산정되며, 정확한 금액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케이스별)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0원 처리 가능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대략 50만~100만원
강제집행(철거 포함 시)별도 계약·현장별 산정

원상복구 청구가 포함되면 철거 비용을 둘러싼 다툼이 늘어날 수 있어, 소송 전 단계에서 시설물 철거 견적을 미리 받아두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철거 비용 추산액이 있으면 청구취지 작성과 이후 감정 절차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산정할 때는 소송 비용 외에도 원상복구가 완료된 이후 공간을 다시 임대하기까지 걸리는 시간과 그 사이 관리비, 공과금 등 부수 비용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실질적인 손익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원상복구청구를 통해 임차인 부담으로 철거를 마치도록 하는 것이, 건물주가 직접 철거 비용을 부담하고 추후 별도로 구상하는 것보다 대체로 부담이 적은 방식입니다.

원상복구 대신 금전 배상으로 처리할 수도 있을까요

임차인이 직접 철거하지 않고 나가는 경우, 건물주가 원상복구를 직접 대신 진행한 뒤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이는 원상복구 자체를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하는 방식과는 별개로, 임차인이 이미 퇴거한 이후 시설물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식이 더 유리한지는 시설물의 규모, 철거 비용, 새 임차인을 들이기까지 걸리는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시설물이 크지 않다면 건물주가 직접 철거를 진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편이 빠를 수 있고, 반대로 규모가 크거나 철거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 의무 이행을 먼저 확정받는 편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안별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현장 상황을 함께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전 배상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철거 비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실제로 철거 업체에 의뢰해 지출한 비용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보관해 두면, 이후 임차인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때 손해액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증빙 없이 대략적인 금액만으로 청구하면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병합 청구를 준비할 때 자주 하는 실수

병합 청구를 준비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중 하나는 원상복구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건물 골조나 임대인이 원래 제공한 시설까지 원상복구 대상으로 청구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거나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현장 자료를 근거로 실제 임차인이 설치한 부분만 정확히 특정해 청구하는 것이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실수는 원상복구 관련 증거를 소송 제기 이후에야 뒤늦게 준비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차 개시 당시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나 시설 현황 자료가 없다면,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를 입증하기가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가능하다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부터 원상복구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청구취지와 증거를 동시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상복구 청구를 명도소송과 별도로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해 절차를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부득이하게 별도 진행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가 명도 사안에서는 병합 청구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더 효율적이므로, 소장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병합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업종별로 원상복구 쟁점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음식점처럼 주방 설비와 배관 공사가 많은 업종은 원상복구 범위가 특히 넓게 다투어지는 편입니다. 후드 시설, 배기 덕트, 급배수 배관 공사 등은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새로 설치한 경우가 많아 원상복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건물 자체의 기본 배관 설비와 뒤섞여 있어 어디까지가 임차인 설치분인지 구분이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미용실이나 네일숍처럼 인테리어 비중이 큰 업종은 바닥재, 조명, 거울 벽체 등 마감재 위주로 원상복구 다툼이 발생합니다. 이런 업종은 시설 자체의 철거 비용보다 마감을 다시 시공하는 비용이 더 크게 산정되는 경우도 있어, 철거 범위를 정할 때 단순히 '뜯어내는 것'뿐 아니라 이후 원상태로 마감하는 작업까지 포함되는지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사무실이나 학원처럼 상대적으로 구조 변경이 적은 업종은 원상복구 범위가 비교적 단순한 편이지만, 파티션이나 방음벽처럼 공간을 분할하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 부분의 철거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원상복구의 실질적인 쟁점이 달라지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업종 특성을 반영한 원상복구 조항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이 됩니다.

병합 청구,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할까요

병합 청구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갖추어야 할 자료는 임대차계약서 원본입니다. 원상복구 조항이 있는지, 시설 존치를 허용하는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청구 범위를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계약서가 여러 차례 갱신되었다면 최초 계약서부터 최근 갱신 계약서까지 전부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시설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과 영상 자료입니다. 임대차 개시 당시 촬영해 둔 사진이 있다면 가장 이상적이지만, 없는 경우라도 최근 현장을 방문해 현재 상태를 촬영해 두는 것이 소송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철거가 필요한 시설물을 항목별로 나누어 사진을 찍어두면 청구취지와 증거 목록을 작성할 때 효율적입니다.

  • 최초 계약서 및 갱신 계약서, 원상복구·시설 관련 특약 전부
  • 임대차 개시 당시 및 현재 시설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영상
  • 내용증명 발송·송달 증명, 원상복구 요구 관련 통지 내역
  • 철거 비용 견적서 또는 유사 사례 비용 참고 자료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장 작성 시간이 크게 줄어들 뿐 아니라, 재판부가 원상복구 범위를 판단할 때도 신뢰도 높은 근거로 작용합니다. 특히 시설 현황 사진은 촬영 날짜가 기록에 남는 방식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이후 증거로 활용할 때 유리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대화나 협의 내용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으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이 원상복구에 응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내용이나, 반대로 이를 거부한다는 취지의 대화 내용이 있다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 유용한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상가 원상복구 명도,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계약서에 명시적인 원상복구 조항이 없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목적물을 원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는 의무는 임대차계약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때보다 범위를 다투는 과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과 시설 설치 경위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가지고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인이 이미 나갔는데 시설물만 남아 있다면 어떻게 하나요?
임차인이 퇴거했지만 시설물을 그대로 두고 나간 경우, 명도소송 없이도 원상복구 이행이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물주가 임의로 시설물을 처분하기 전에 절차를 정확히 밟는 것이 중요하며, 남겨진 시설물의 소유권 귀속과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검토가 필요하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원상복구 청구를 명도소송 도중에 추가할 수도 있나요?
소송이 이미 진행 중이라도 청구취지 변경을 통해 원상복구청구를 추가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소송 진행 단계나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따라 인정 여부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미 명도소송을 진행 중이신 경우라면 현재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확인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원상복구 비용을 임차인이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원상복구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철거하지 않는다면, 건물주가 직접 철거를 진행한 뒤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대체집행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제3자를 통해 철거를 진행하고 실제 소요된 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판결 내용과 현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본사 소유 시설도 원상복구 대상인가요?
프랜차이즈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이라 하더라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로 취급되어 원상복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시설 소유 관계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원상복구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프랜차이즈 계약 내용과 임대차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가 원상복구와 명도 병합 청구, 전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1시 점심시간)

02-591-5657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와 현장 자료를 검토해 원상복구 청구 범위와 병합 소송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MBC·KBS·SBS·YTN 등 방송에도 출연해 부동산 분쟁 관련 실무를 다뤄온 경험이 있으며, 무료 승소자료가 필요하신 경우 상단 메뉴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든 이용이 가능합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원상복구가 함께 걸린 사안이라면 1차 상담에서 계약서와 현장 사진을 바탕으로 원상복구 대상 범위부터 짚어드리고, 이를 토대로 명도소송 청구취지에 어떻게 반영할지 방향을 정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서류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라도 우선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더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를 둘러싼 다툼은 단순히 시설물을 철거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넘어, 범위와 비용, 이후 새 임차인을 들이는 시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상복구 청구를 함께 설계하는 것이 전체 분쟁을 가장 빠르게 마무리하는 방법이 됩니다. 계약서 조항이 애매하거나 시설 범위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전화 상담을 통해 청구 방향을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