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소송 기간, 상임법 적용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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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명도소송 기간, 상임법 적용 여부가
왜 결정적 변수가 되는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연체 3기분 도달 시점·가처분 병행 여부에 따라
전체 진행 기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인이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전체 절차가 대략 얼마나 걸리는가"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하나의 숫자로 답하기가 유독 어려운 것이 상가 명도소송입니다. 주택 임대차와 달리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하 상임법)이라는 별도 법체계의 적용을 받고, 이 법의 적용 여부와 적용 범위에 따라 절차 진행 자체가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같은 "상가 명도소송"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어도 보증금 규모,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력, 연체 차임의 누적 방식에 따라 실제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명도소송에서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들을 상임법 적용 구조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절차의 큰 흐름은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데, 각 단계마다 상가 특유의 사정이 개입해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는 변수로 작용합니다. 상담을 오래 해온 경험상 임대인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지점은 "연체만 하면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는 오해와, 갱신요구권이 걸려 있는 사건에서는 준비 단계부터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는 상임법 적용 여부가 왜 기간에 영향을 주는지, 연체 3기분 기준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가처분·강제집행 단계에서 상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유의 변수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사안마다 세부 사정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간 예측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상가 임대인들이 소송을 준비하면서 놓치는 부분 중 하나는, 명도소송의 기간이 단순히 법원의 사건 처리 속도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는 임대인이 착수 전 얼마나 자료를 정리해두었는지, 임차인 측이 어떤 방어 전략을 택하는지,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적절한 시점에 진행했는지에 따라 같은 유형의 사건도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글은 단순히 "평균 몇 개월"이라는 수치보다, 어떤 조건에서 기간이 늘어나고 어떤 준비를 하면 단축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왜 기간을 가르는가
상임법은 모든 상가 임대차에 전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조항은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가 나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처럼 임차인 보호가 두터운 조항이 적용되는 사건과, 순수하게 민법상 임대차 법리와 특약으로 진행되는 사건은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의 개수 자체가 다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이력이 있는 사건에서는 임차인 측이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많아, 재판부가 이 부분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는 시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반대로 연체 차임이 명확히 누적되어 있고 갱신 관련 쟁점이 없는 사건이라면, 법원은 계약 해지 사유의 존부와 명도 청구의 정당성만 확인하면 되므로 심리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같은 "상가 명도소송"이라도 사건의 성격에 따라 재판부가 들여다봐야 할 쟁점의 폭이 달라지고, 이것이 변론기일 횟수와 전체 기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또한 상가는 권리금 문제가 함께 얽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주장하며 별도 쟁점을 제기하면, 명도 청구 자체와는 별개의 심리가 병행되면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 때문에 상가 명도소송은 착수 전 계약서와 갱신·연체 이력을 함께 검토해 어떤 유형의 사건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실무상 중요합니다.
여기에 더해 환산보증금 규모에 따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도 진행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이 일정 범위 안에 있는 사건은 절차가 간이화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환산보증금이 큰 사건은 일반 민사소송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되어 준비서면 공방이 여러 차례 오갈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사건 초기에 확인해두면 전체 일정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임차인이 소송 과정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과 관련한 주장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실제로 사건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더라도,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기일이 한두 차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착수 전 임차인이 어떤 주장을 펼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예상해보고 이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기간을 단축하는 길입니다.
연체 차임 '3기분' 기준, 계약 해지의 출발점
상가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로 가장 흔히 활용되는 것이 차임 연체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3개월을 연속으로 밀려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가 3기의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조금씩이라도 밀려서 그 누적액이 월 차임 3개월분에 도달했다면 연속 여부와 무관하게 해지 사유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연체가 들쭉날쭉하게 누적된 사건에서는 정확히 언제 3기분에 도달했는지, 그 사이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누적액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소송을 시작하면 소송 중에 다시 다투게 되어 오히려 기간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착수 전 임대차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을 함께 대조해 연체 누적 시점을 확정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다면, 즉 연체액과 그 시점이 임대인 측 자료로 뚜렷하게 소명 가능하다면, 법원 심리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연체 3기분 기준은 단순한 요건 확인 문제가 아니라, 전체 소송 기간을 단축시키는 핵심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임차인이 소송이 시작된 뒤 뒤늦게 연체액 일부를 변제하면서 "해지 사유가 소멸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변제 시점이 소 제기 전인지 후인지, 그리고 변제로 인해 실제 3기분 미만으로 내려갔는지를 다시 계산해야 하므로 기일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해 소 제기 시점의 연체액과 그 근거 자료를 명확히 정리해두면, 임차인 측의 뒤늦은 변제 주장에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상가는 월 차임 외에 관리비나 공용부분 사용료가 별도로 부과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관리비 연체는 원칙적으로 차임 연체와 같은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관리비를 차임에 준하여 취급한다는 특약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 채권으로 다루어야 하는지에 따라 해지 사유 구성 방식이 달라지므로 이 부분도 착수 전에 함께 확인해야 할 항목입니다.
누적 계산 확정
연체 발생월과 변제 내역을 대조해 3기분 도달 시점을 먼저 특정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연체 사실과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 이후 절차의 근거로 삼습니다.
기간 단축 효과
계산이 명확할수록 재판부 심리가 신속해져 전체 기간이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절차 단계별로 본 상가 명도소송 흐름
상가 명도소송의 전체 절차는 통상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별도 계약)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소요 기간이 있으면서도 서로 맞물려 있어, 앞 단계를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밟느냐가 뒤 단계의 기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용증명 발송
연체 사실 및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합니다. 상가는 임차인의 영업 지속 의사가 강한 경우가 많아 이 단계에서 임차인의 반응 양상이 이후 절차의 강도를 좌우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상가는 전대나 명의 변경이 있는 경우가 있어 현황 파악이 특히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본안
갱신요구권·권리금 쟁점 유무에 따라 변론기일 횟수가 달라집니다. 쟁점이 단순할수록, 자료가 명확할수록 진행이 신속합니다.
판결 확정 · 강제집행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준비합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통상 소요됩니다.
위 네 단계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내용증명 발송과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서류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절약하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임차인의 반응을 지켜본 뒤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적인 순서이지만, 임차인이 이미 전대나 명의 변경 정황을 보이는 사건에서는 가처분 신청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오히려 안전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단계별 진행 순서와 속도를 조정하는 것이 실무의 핵심입니다.
또한 각 단계 사이에는 서류 송달을 기다리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후 도달까지, 가처분은 결정 후 집행까지, 소장은 접수 후 첫 변론기일이 잡히기까지 각각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대기 시간을 미리 감안하고 전체 일정을 계획하면, 실제 진행 상황과 예상 일정 사이의 괴리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쟁점이 있는 사건, 준비가 다르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임대인이 거절한 이력이 있는 사건은, 그 거절 사유가 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단순히 연체 여부만 다투는 사건보다 재판부가 검토할 자료가 많아지고, 임차인 측의 반박 주장도 상대적으로 구체화되는 경향이 있어 변론기일이 추가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일수록 착수 단계에서 갱신 거절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연체 내역, 계약 위반 사실, 재건축·재개발 계획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기간 단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막연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소송 중 자료 보완을 요구받으면서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와 관련한 주장이 함께 제기되는 사건에서는, 명도 청구 자체의 당부와는 별개로 권리금 관련 쟁점이 병행 심리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사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전체 절차가 예측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갱신요구권 쟁점이 있는 사건에서 특히 유의할 부분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시점과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 사이의 간격입니다. 법에서 정한 갱신 요구 기간 안에 임차인이 요구했는지, 그리고 임대인이 그에 대해 명확한 거절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했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점 관계가 애매하게 남아있으면 소송 중 사실관계 확인에 시간이 걸리므로, 착수 전에 관련 문자, 통화 녹취, 서면 등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재건축이나 대수선 계획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사건이라면, 그 계획이 실제로 구체화되어 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건축 계획서, 인허가 진행 상황 등)가 필요합니다. 이런 자료 없이 막연히 "재건축 예정"이라고만 주장하면 법원이 추가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곧 기일 추가와 기간 연장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갱신 거절 사유의 성격에 맞추어 필요한 입증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 유형 사건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가처분과 본안, 병행 진행이 기간에 주는 영향
가처분을 먼저 확실히 마친 경우
- 점유 이전 리스크가 차단된 상태로 본안 진행
-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대상 특정이 명확
- 전체적으로 절차가 예측 가능하게 흘러감
가처분 없이 본안만 먼저 진행한 경우
-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음
-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 대상 특정에 어려움 발생 가능
- 결과적으로 전체 기간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음
상가는 특성상 전대차나 명의 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주택보다 상대적으로 자주 관찰됩니다. 임차인이 영업을 계속 유지하려는 유인이 크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는 사이 점유 관계가 바뀌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본안과 함께 또는 앞서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강제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집행 대상을 특정하는 과정도 한결 수월해집니다.
가처분과 본안을 병행할 때 실무적으로 고려할 부분은 비용과 시점의 균형입니다. 가처분은 본안 소장 접수 전에 먼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차인의 점유 이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사건에서는 본안 소장 접수와 거의 동시에 가처분을 진행해 시간을 절약하는 방식도 활용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점유자의 태도와 정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뒤 진행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실제 집행(현황 조사 및 고시문 게시)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집행이 지연되면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는 상황을 완전히 막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가처분 결정을 받은 즉시 집행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보전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추가로 필요한 기간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곧바로 짐을 빼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신청부터 계고, 실제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이 단계는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 사항이므로, 판결 확정 시점에 미리 준비해두면 전체 회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과정에서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됩니다. 집행 전 계고 문서(고시문)를 통해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의 마지막 기회를 안내하는 절차가 선행되며, 이 기간에도 임차인이 응하지 않으면 예정된 날짜에 본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되는 법원 실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합계로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인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는 집기·설비가 주택보다 많고 부피가 큰 경우가 흔해 반출 작업 자체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해 강제집행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것이 실제 명도 완료 시점을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시에는 집행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는 여러 개의 구획이 하나의 건물 안에 있거나, 실제 사용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이 다른 경우가 있어 집행관이 현황 조사를 진행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사전에 도면, 현황 사진 등을 준비해두어 집행관의 현황 파악을 도와주는 것이 전체 일정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제집행 대상 물건 중 임차인의 소유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보관하는 절차와 비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집행관은 반출된 물건을 일정 기간 보관한 뒤 처리 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실무도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강제집행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안내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위 비용 구조는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계약서와 연체 내역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인들이 자주 오해하는 기간 관련 착각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상가 명도소송 기간에 대해 임대인들이 갖고 있는 몇 가지 공통된 오해를 자주 마주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연체만 있으면 무조건 빠르게 끝난다"는 생각입니다. 연체 사실이 명확하면 심리가 신속해질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문제를 함께 제기하면 연체와는 무관하게 별도 쟁점이 추가되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체 여부와 전체 소송 기간은 비례 관계가 아니라, 다른 쟁점의 존재 여부와 함께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판결만 받으면 바로 명도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판결 확정과 실제 점유 회수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판결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추가 단계를 거쳐야 하고, 이 단계에서도 계고 기간과 집행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판결일을 곧 명도 완료일로 착각하면 실제 일정과 큰 괴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 심리 속도 자체를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변호사 선임의 실질적 효과는 법원의 심리 속도 자체를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함으로써 불필요한 보정명령이나 추가 기일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즉 절차를 단축시키는 것은 재판부를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를 재판부가 판단하기 쉬운 상태로 정리해두는 작업입니다.
네 번째 오해는 상가와 주택의 명도 절차가 사실상 같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설명했듯 상가는 상임법의 별도 조항 적용, 권리금 문제, 환산보증금에 따른 절차 차이 등 주택에는 없는 변수가 여러 개 추가됩니다. 이런 차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주택 명도소송 경험이나 인터넷에서 본 일반 정보만으로 준비하면, 정작 상가 특유의 쟁점에서 준비가 미흡해져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실무 포인트는 무엇인가
지금까지 살펴본 변수들을 종합하면, 상가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은 결국 '착수 전 준비의 정확도'로 귀결됩니다. 연체 누적액과 시점을 명확히 계산해두는 것,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쟁점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두는 것, 그리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적절한 시점에 진행해 점유 관계를 고정해두는 것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더해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판결 확정 이후의 절차를 미리 준비해두면, 소송 승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점유 회수까지 이어지는 전체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은 주택 명도소송보다 변수가 많은 만큼,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체 그림을 그려두고 접근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정리하면 상가 명도소송의 기간은 단일한 숫자로 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상임법 적용 범위, 갱신·권리금 쟁점 유무), 자료의 정확도(연체 누적액 계산, 사실관계 증빙), 절차의 순서(가처분과 본안의 병행 여부)라는 세 축이 맞물려 결정되는 결과값에 가깝습니다. 이 세 축을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점검하고 준비하는 것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실질적으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으며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서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갖추고 있어 상가 임대차 특유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유형에 맞는 진행 방향을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이루어지며, 방문 없이 전화로도 선임이 가능해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연체 내역 등 기초 자료를 미리 준비해오시면 1차 상담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유형과 예상되는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이후 절차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 연체 차임이 있지만 정확한 누적 시점을 모르겠다면 자료 정리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했거나 권리금을 언급한 적이 있다면 그 경위를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 점유자가 계약서상 임차인과 다른 것 같다면 현황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가 명도소송은 무조건 주택보다 오래 걸리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체 사실이 명확하고 갱신·권리금 쟁점이 없는 사건이라면 오히려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상임법상 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함께 문제되는 사건은 쟁점이 늘어나 상대적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초기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진행의 출발점이며, 이를 위해서는 계약서와 그간의 연체·갱신 이력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결국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가에서 더 자주 발생하는 쟁점의 유무가 실제 변수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연체가 들쭉날쭉한데 3기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연속으로 3개월을 밀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가 3기 차임에 해당하는 금액에 도달하면 됩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금액을 정확히 반영해 재계산해야 합니다. 이 계산이 애매하면 소송 중 다시 다투게 될 수 있으므로 착수 전 계약서와 입출금 내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일부 금액만 입금하면서 항목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제가 차임에 충당된 것인지 관리비 등 다른 채무에 충당된 것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누적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은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까지 얼마나 더 걸리나요?
판결 확정 이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부터 계고를 거쳐 실제 본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는 소송과는 별개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 사항으로, 법원 실비도 별도로 발생합니다. 판결 확정 시점에 미리 준비를 시작해두면 전체 회수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상가는 집기와 설비의 부피가 큰 경우가 많아 반출 작업 일정을 여유 있게 잡아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가 명도소송 기간과 절차, 사안에 따라 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연체 자료, 계약서를 준비하신 뒤 전화로 상담받아보세요.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점심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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