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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작성법, 당사자·신청취지·신청이유 항목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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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9시간 20분전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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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실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당사자·신청취지·신청이유
항목별로 쓰는 법

건물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서류입니다. 항목마다 무엇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3대핵심 기재 항목
9천원통상 인지대 수준
0원선임 시 가처분 비용

건물주가 임대차 관계가 끝난 상가나 주택을 돌려받으려 할 때, 명도소송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문을 받아도 정작 집행 대상이 바뀌어 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는 이 공백을 막기 위한 서류이며, 명도 내용증명 다음, 명도소송 제기 전 또는 그 직후에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신청서 자체는 몇 장 되지 않는 서면이지만, 항목마다 기재 방식이 정해져 있고 빠지거나 애매하게 쓰면 보정 요청을 받거나 심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서를 이루는 핵심 세 항목, 즉 당사자 표시, 신청취지, 신청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고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실수 유형까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특히 처음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빈칸을 채우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건마다 임대차 경위와 계약 종료 사유, 점유 현황이 모두 달라 그대로 옮겨 쓸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아래 항목별 설명을 따라가면서 본인의 사안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왜 명도소송 전에 필요한가

건물명도소송의 목적은 결국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가나 주택을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송이 진행되는 몇 달 사이 임차인이 가족이나 지인, 혹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문으로도 그 사람을 상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판결문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치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바로 이 점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이 이 결정을 내리면 그 시점 이후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이 있더라도,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임대인은 그 제3자를 상대로도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명도 내용증명을 보낸 뒤 임차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을 때, 명도소송을 제기하면서 함께 또는 그 직전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가처분은 신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법원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가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아래에서 당사자 표시부터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 표시

채권자·채무자 인적사항을 정확히 특정하는 항목

신청취지

법원에 구하는 결정의 결론을 요약한 문장

신청이유

왜 지금 이 처분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항목

당사자 표시, 이름만 적으면 되는 게 아니다

당사자 표시는 신청서 맨 앞에 나오는 항목으로, 채권자(신청인)와 채무자(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부분입니다. 채권자는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정당한 임대인이고, 채무자는 현재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 본인입니다. 개인인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생년월일이나 주소, 그리고 송달받을 장소를 기재하고, 법인인 경우 상호와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본점 소재지를 정확히 씁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은 목적물의 점유자가 임차인 한 사람이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상가에 임차인 외에 배우자나 직원, 동업자가 함께 영업하고 있다면 그 사람들도 실질적인 점유보조자나 공동점유자로 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를 임차인 한 명으로만 특정했는데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집행 대상이 맞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임차인 이름과 실제 영업자 이름이 다른 경우, 즉 명의를 빌려주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다면 신청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채무자를 여러 명으로 특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확인해야 할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흔히 놓치는 기재 방식

  • 임차인 한 명만 채무자로 표시
  • 실제 영업자와 계약서 명의가 다른데 확인 없이 진행
  • 법인 임차인인데 대표자 표시를 생략

점검이 필요한 기재 방식

  • 실제 점유자 전원을 확인 후 채무자로 특정
  • 계약서 명의와 실제 영업자가 다르면 사실관계 확인
  • 법인은 상호·법인등록번호·대표자까지 병기

신청취지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신청취지는 법원에 어떤 내용의 결정을 구하는지를 요약해서 적는 항목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신청취지는 대체로 정형화되어 있는데, 채무자는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집행관은 이를 보관하되 현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채무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수 있고, 채무자는 그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명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를 담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목적물의 표시입니다. 신청취지에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정확히 어디인지, 즉 지번과 건물 동·호수, 전용면적 등 등기사항증명서나 건축물대장에 나온 표시와 일치하도록 특정해야 합니다. 목적물 표시가 부정확하면 나중에 집행관이 현장에서 대상물을 특정하지 못해 집행 자체가 지연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가 건물처럼 여러 층, 여러 호실로 나뉜 건물이라면 임대차계약서상의 표시와 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를 대조해 두는 작업이 특히 중요합니다. 간혹 계약서에는 관용적으로 쓰던 호수 표기가 있고 등기부에는 다른 표기가 있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은 신청서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이유, 왜 지금 이 처분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부분

신청이유는 신청취지에서 구하는 결정이 왜 필요한지를 사실관계와 함께 설명하는 항목으로, 신청서에서 가장 분량이 많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통상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기간,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를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계약이 종료된 사유, 예를 들어 기간 만료, 계약 해지 통보,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해지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이어서 채권자가 임차인에게 명도를 요구한 경위, 즉 내용증명을 발송한 시점과 내용, 그에 대한 임차인의 반응이나 무응답을 서술합니다. 그리고 왜 본안소송인 명도소송 판결만으로는 부족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요한지, 즉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과 함께 밝혀야 합니다. 막연히 "우려가 있다"고만 쓰기보다는 그렇게 판단할 만한 정황을 함께 적는 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의 경우 차임 연체가 해지 사유가 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를 봅니다. 연속해서 밀리지 않고 띄엄띄엄 연체했더라도 합계가 3기분에 이르면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신청이유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잘못 이해하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사실관계 설명 자체가 어긋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이유 말미에는 소명자료를 인용하며 각 사실관계를 뒷받침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및 도달 확인서, 차임 미납 내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순서대로 언급하고 이를 소명자료로 첨부한다는 취지를 밝히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1

계약관계 설명

임대차 체결 경위, 기간, 목적물 표시를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합니다.

2

계약 종료 사유

기간 만료, 해지 통보, 연체 합계 3기분 등 종료 원인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3

명도 요구 경위

내용증명 발송 시점과 내용, 임차인의 반응을 서술합니다.

4

보전 필요성

점유가 제3자에게 이전될 우려가 있는 구체적 사정을 밝힙니다.

5

소명자료 인용

계약서·내용증명·연체내역·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 순서대로 언급합니다.

첨부서류와 소명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신청이유에서 서술한 사실관계는 반드시 소명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는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로, 채권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다음으로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이 필요하며, 계약 기간과 차임, 특약사항이 신청이유의 서술과 일치하는지 미리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뿐 아니라 도달 사실까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즉 등기우편의 배달 확인 내역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사건이라면 연체 내역을 계좌 거래내역이나 정산서 형태로 정리해 소명자료로 제출합니다. 이 밖에 건물 현황을 보여주는 사진, 공동주택이나 집합건물인 경우 건축물대장도 함께 준비하면 목적물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가 다르거나, 연체 내역과 신청이유의 서술이 어긋나는 부분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불일치는 미리 바로잡아야 신청서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류 목록을 항목별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면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과 인지대,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면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 그리고 법원이 정하는 담보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사건의 성격상 크지 않은 금액으로, 전자소송으로 접수할 경우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천원 수준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접수 시점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보는 법원이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해 정하는 것으로, 현금 공탁이나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쓰입니다. 담보 액수와 방식은 목적물의 가치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재판부가 정하므로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에 이르는 법원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담보 관련 비용 등을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별도로 발생하는데, 선임 시에는 가처분 신청과 내용증명 작성이 별도 비용 없이 포함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전체 비용 구조는 상담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적용시)통상 9천원 수준
송달료·담보 관련 비용사안별 상이
내용증명~명도소송 법원 실비 합계대략 50만~100만원
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비용0원 (별도 미청구)

※ 위 금액은 일반적인 수준을 안내한 것으로, 사안과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제출 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대체로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서면 심사만으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미리 알리면 오히려 점유를 넘겨버리는 등 보전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이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담보제공을 명한 뒤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해 현장에서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서면을 다른 명칭으로 잘못 알고 계신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고시문이며 이 고시문에는 해당 목적물의 점유를 함부로 타인에게 이전할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집행이 끝나면 그 이후 시점에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명도소송 승소 판결의 효력을 그 승계인에게도 미치게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후 절차는 명도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소가 제기되면 재판부가 배정되고, 서류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는 재판부 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있다면 명도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점유가 임의로 넘어갈 위험을 상당 부분 차단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결정문을 송달받은 임차인이 뒤늦게 다투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결정 자체에 이의를 신청하거나, 결정 이후 사정이 바뀌었다는 점을 들어 취소를 구하는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듣고 결정을 유지할지, 취소하거나 변경할지를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이의신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청이유와 소명자료를 처음부터 충실히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꼼꼼히 정리하고 소명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해 두면, 나중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심문기일에서 기존 자료를 그대로 활용해 대응할 수 있어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신청 단계에서 서술이 허술했다면 이의신청 대응 과정에서 추가로 소명자료를 보완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은 가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뒤늦게 판단되었을 때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과장하거나 근거 없이 서술하기보다는, 확인된 사실과 소명자료 범위 안에서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도 유리합니다.

가처분 집행 현장에서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채권자는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고,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목적물의 현황을 확인한 뒤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식으로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현장에서는 신청서에 기재한 목적물 표시와 실제 현황이 일치하는지가 우선 확인 대상이 됩니다. 만약 현장에 신청서에 없는 별도의 점유자가 있거나, 목적물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다면 집행관이 이를 조서에 기록하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행일 이전에 목적물의 현재 상태, 즉 실제로 영업 중인지, 비어 있는지, 다른 사람이 드나드는 흔적이 있는지 등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만약 신청 이후 채무자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긴 정황이 확인된다면, 이는 오히려 보전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소명자료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현장 확인은 이후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나 절차상 준비물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어, 집행 일정을 잡기 전에 미리 안내받아 두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히 상가처럼 영업 중인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영업 방해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전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인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실수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목적물 표시를 계약서 기준으로만 적고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하지 않아 표시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둘째, 신청이유에서 계약 해지 사유를 설명할 때 상가 연체 기준을 '3개월 연속'으로 잘못 적어 사실관계 자체가 어긋나는 경우입니다. 셋째, 소명자료를 언급만 하고 실제 첨부에서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신청서는 어차피 정형화된 양식 아닌가요? 그냥 빈칸만 채우면 될 것 같은데요."
신청취지 문구는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지만, 당사자 표시와 신청이유는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그대로 옮겨 쓸 수 없습니다. 특히 실제 점유자 확인, 목적물 표시 대조, 보전 필요성 서술은 사안별로 따로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실만 적으면 되지 않나요?"
발송 사실만으로는 소명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언제 도달했는지, 임차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까지 함께 적어야 법원이 명도 요구 경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대부분 신청서 자체보다 사실관계 확인과 서류 대조 단계에서 비롯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에 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을 한 번에 펼쳐 놓고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면 이런 실수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로 자주 나타나는 실수는 신청이유의 문장을 지나치게 짧게 요약해서, 정작 법원이 판단해야 할 핵심 사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명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한 문장으로 끝내기보다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명도를 요구했고 임차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왜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 소명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분량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사실관계를 육하원칙에 따라 촘촘하게 서술하는 편이 법원의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사실관계 유형에 따라 신청서 작성이 어떻게 달라지나

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도 임대차 관계의 배경에 따라 신청이유에서 강조해야 할 부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상가 임차인이 폐업을 신고한 뒤에도 실제로는 물건을 빼지 않고 계속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폐업 신고 시점과 그 이후에도 점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만 적기보다는, 폐업 이후에도 물건이나 집기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점, 출입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 등 점유 지속을 뒷받침하는 정황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유형으로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거나, 동업 형태로 운영 주체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 단계에서부터 실제 점유자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해야 하고, 신청이유에서도 이런 명의 변경 경위를 설명해 두는 것이 이후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명의가 여러 차례 바뀐 사안일수록 사실관계 정리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상가가 아닌 주택 임대차에서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활용되는데, 이 경우 세대주 명의와 실제 거주자가 다르거나, 전대차 형태로 재임대가 이루어진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유형이든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현재 실제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작업이며, 이 작업이 선행되어야 당사자 표시와 신청이유가 서로 어긋나지 않게 작성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안마다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서를 준비하기 전 본인의 임대차 관계에서 특이한 사정, 즉 명의 변경이나 전대차, 폐업 이후 점유 지속 여부 등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는 것이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이런 점검은 혼자 판단하기보다 실제 사건을 다뤄본 곳에서 상담받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도 되나요?

형식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 표시, 목적물 특정, 신청이유의 사실관계 서술, 소명자료 구성이 서로 맞물려 있어 한 항목이라도 어긋나면 보정 요청이나 심리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상담을 통해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서 접수 후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의 특성상 서면 심사 위주로 진행되어 명도소송 본안 판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빠르게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재판부의 심리 상황이나 소명자료 보완 여부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확한 진행 상황은 접수 후 사건번호로 확인하거나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오류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표시나 목적물 특정에 오류가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신청을 인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목적물 표시가 등기사항증명서와 어긋나 있으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대상물을 특정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접수 전 서류 대조 단계에서 꼼꼼히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차인이 명도에 응하지 않고 있다면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회신이 없거나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갈까 불안해 신청서를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면

신청서와 명도소송 소장을 같이 준비해도 되나요?

실무에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제기를 함께 준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두 서류에 들어가는 사실관계, 즉 임대차 경위와 계약 종료 사유, 명도 요구 경위가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를 한 번에 정리해 두면 두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취지와 청구취지는 목적이 다른 만큼 각각의 문서 형식에 맞게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담보 제공 방식은 현금과 보증보험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현금 공탁은 담보액 전액을 법원에 예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 대신 별도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보증보험증권은 목돈을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대신 보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담보 액수, 자금 상황, 사건 진행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고, 접수 전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방식을 안내받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신청서를 스스로 준비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했고 부동산·민사 사건을 다수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부터 신청이유까지 항목별로 점검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항목별로 점검받고 싶다면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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