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 거절 가능한 7가지 사유와 명도소송 승소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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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갱신 거절 가능한 7가지 사유와 명도소송 승소 전략
임차인이 버티고 있다면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법이 인정하는 거절 사유와 건물주가 점유를 되찾는 현실적인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건물주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부터 짚어야 합니다
상가를 가진 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 기간 끝났는데 왜 내 건물을 내가 못 돌려받냐"는 호소입니다. 답답한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한국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상당히 두텁게 설계해 두었습니다. 계약서에 "1년 뒤 나가기로 한다"고 적어두었다고 해도, 법이 인정하는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은 갱신 요구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됩니다. 즉 2018년 10월 이후 최초로 체결·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은 10년까지 영업을 이어갈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이 "건물 팔 거야", "조카한테 맡기려고"라는 이유만으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계약서 문구보다 법이 우선합니다. 그러나 법이 임차인에게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닙니다. 법이 정한 7가지 거절 사유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일곱 가지를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법이 허용하는 갱신 거절 7가지 사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이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명도소송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3기 차임액 연체 전력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갱신 거절이 가능합니다. 현재 밀려있지 않아도 과거에 누적된 적이 있으면 해당됩니다.
거짓·부정한 임차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입니다. 신분·용도 등을 속이고 계약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상당한 보상 합의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기로 한 경우입니다. 이사비·영업보상 명목의 합의가 있을 때 적용됩니다.
무단 전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다시 빌려준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쟁점입니다.
고의·중과실 파손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입니다. 정상적인 마모와는 구별됩니다.
멸실로 목적 달성 불가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입니다.
철거·재건축을 위한 점유 회복 필요
①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소요기간을 포함한 철거·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른 경우, ②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재건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합니다.
여기서 많이 실수합니다
건물주 중 "집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하냐"며 자물쇠를 바꾸거나 임차인 물건을 밖으로 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형사·민사 분쟁으로 번지는 결정적 실수입니다. 아무리 임차인이 잘못했어도, 점유를 되찾는 유일한 합법 경로는 명도소송 후 법원의 강제집행입니다.
3기 차임 연체 — 실무에서 가장 흔한 승소 사유
일곱 가지 중 실제 명도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가장 흔한 지점은 3기 차임 연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십니다. "3번 연체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데, 그게 아닙니다.
"월세 3번을 안 낸 적이 있어야 한다" —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3회라는 횟수가 아니라 금액 기준입니다.
"연체된 금액의 누적 합계가 월차임 3개월분에 도달한 사실이 있으면 된다" — 월세 100만원인 경우, 연체액 합이 300만원에 이르면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른 적이 있는 경우"라는 법 문언입니다. 즉, 지금은 모두 갚았더라도 과거에 한 번이라도 누적액이 3기에 이르렀던 적이 있으면 갱신 거절 사유가 성립합니다. 이 조항은 건물주에게는 상당히 유리한 장치입니다. 임차인이 뒤늦게 체납액을 갚으며 "이제 갱신해 달라"고 해도, 과거 연체 이력이 있으면 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상 임차인이 체납을 부인하거나 "그 돈은 다른 명목이었다"며 다투는 경우가 많아, 평소 입금 내역·독촉 문자·내용증명을 정리해 두는 것이 승소의 열쇠입니다.
명도소송 절차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갱신 거절 사유가 확인되면, 그 다음은 절차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이 순순히 나가면 좋지만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법이 정한 경로를 따라가야 합니다.
명도소송 4단계 진행 흐름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말입니다. 법원 서류에는 "건물인도"로 표기되지만 실무에서는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이 더 익숙합니다. 둘을 다른 것으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용과 기간 —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숫자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얼마가 드는가, 얼마나 걸리는가"입니다. 비용 구조는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로 구성됩니다.
| 항목 | 내용 |
|---|---|
| 변호사 선임료 | 명도소송 기준 200만원부터 시작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선임 시 0원에 함께 진행 |
| 내용증명 발송 | 명도소송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원) |
| 법원 실비 |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모두 합산 시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 |
| 부동산인도강제집행 | 별도 계약으로 진행 |
| 전체 소요 기간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통상 8~12개월 전후 |
비용은 사건 난이도, 임차인의 반소 제기 여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권리금 반소에 대비하는 실무 전략
요즘 임대인들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상당수 사건에서 임차인이 권리금 손해배상 반소를 함께 제기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조항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존재입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주선 행위가 선행되어야, 비로소 임대인의 방해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임차인이 법정 기간 내에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한 사실이 없다면 권리금 회수 방해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주선 자체가 없었다면 방해할 대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므로, 명도 본소에서 임대인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상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선 부재를 적극적으로 항변해야 하고, 반대로 임차인이 "이런 사람을 소개했다"고 주장할 경우 그 주선의 실질성을 면밀히 다퉈야 합니다. 이 부분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꼭 챙겨야 할 증거 체크리스트
명도소송은 증거 싸움입니다. 평소 감정적으로 임차인과 언성을 높이는 대신, 다음 자료를 꾸준히 정리해 두시면 소송에서 결정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특약사항 기록
- 월 차임 입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출력)
- 체납 독촉 문자·카카오톡 대화 스크린샷
-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한 내용증명 사본
- 건물 내외부 파손 상태 사진·동영상 (날짜 확인 가능한 형태)
- 무단 전대 정황 자료 (간판 변경, 사업자 변경 등)
- 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관련 대화 기록
상가 명도,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전화 한 통으로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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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KBS·SBS·YTN 등 다수 언론 출연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책에 이름만 올려두는 변호사가 사건을 맡는 곳이 아닙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부터 소송 진행, 집행 대응까지 함께합니다. 전화만으로 선임 상담과 서류 준비가 가능하며, 전국 어디에서 건물을 가지고 계셔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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