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점유죄 성립될까?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불법점유 대응 완벽 가이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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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유죄 성립될까?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불법점유 대응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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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05 05:09 40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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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ILDING OWNER GUIDE

불법점유죄 성립될까?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나가지 않는 점유자, 월세를 수개월씩 연체한 임차인, 권한 없이 내 건물을 쓰고 있는 무단점유자… 과연 형사처벌 대상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왜 "불법점유죄"를 먼저 검색하시나요

건물주나 임대인이 "불법점유죄"라는 단어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속이 타들어가는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버티는 임차인, 연락이 두절된 무단점유자, 보증금을 이미 다 까먹은 월세 연체자를 마주한 건물주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범죄 아닌가? 경찰에 신고하면 바로 끌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법점유죄"라는 독립된 죄명은 형법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사적 접근만으로 점유를 되찾는 것은 실무상 대단히 어렵습니다. 내 건물을 실제로 돌려받는 길은 결국 민사 명도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중요

건물주가 세입자의 물건을 마음대로 치우거나, 자물쇠를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끊으면 오히려 건물주가 주거침입·재물손괴·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 점유를 회수해야 합니다.

"불법점유"의 법적 의미와 관련 형사처벌

불법점유란 무엇인가

불법점유란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나가지 않는 경우, 월세를 장기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점유를 이어가는 경우, 애초에 권한 없이 토지나 건물에 들어가 사용하는 경우가 모두 불법점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상태를 "죄"로 바꾸어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면 별도의 형법상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관련 형사처벌 조항 – 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건조물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 퇴거불응죄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처음부터 권한 없이 들어가 점유한 경우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처음엔 적법하게 임차했다가 계약 종료 후 나가달라는 요구를 무시한다면 퇴거불응죄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이런 형사 절차가 시작되더라도 경찰·검찰 단계에서 "민사관계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불송치 또는 불기소가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형사고소만으로는 왜 건물을 못 돌려받나

많은 건물주가 "고소부터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점유를 되찾는 힘은 민사 절차에 있습니다. 두 접근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형사고소만 하는 경우

처벌은 될 수 있지만 건물은 그대로

수사 결과 유죄가 나와도 벌금·집행유예 선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점유자는 여전히 건물 안에 있습니다. 형사판결은 점유를 강제로 이전시키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 강제집행

실제로 점유를 회수할 수 있는 길

민사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물주가 실질적으로 건물을 비우게 하는 유일한 합법적 방법입니다.

즉 형사적 대응은 점유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보조 수단은 될 수 있지만, 내 건물을 비우게 하는 근본적 해결책은 명도소송입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더라도 민사 절차를 축으로 삼아야 결과를 얻습니다.

불법점유자를 내보내는 4단계 절차

건물주가 점유를 합법적으로 회수하기까지는 크게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칩니다. 각 단계를 빠뜨리면 나중에 집행 단계에서 발목이 잡힙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통보와 퇴거 요청을 공식 문서로 남기는 단계입니다. 향후 소송에서 "해지 통보 사실"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연체 사실, 해지 사유, 퇴거 기한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송 후 약 1주 이내 도달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절차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다가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 판결문으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무상 거의 필수입니다.

접수부터 결정까지 약 1~2개월
3

명도소송 본안 진행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재판부 배정 후 보정명령·변론기일·판결선고 절차를 거칩니다. 점유자가 반박하지 않거나 단순 다툼이면 빠르게 끝나지만,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지연시키면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통상 6개월 전후(법원 일정에 따름)
4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승소판결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계고 기일을 준 뒤, 그래도 비워주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지원하는 범위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 전 단계까지 명도 회수의 전 과정을 하나의 전략 아래 설계합니다. 집행전문가가 현장 대응까지 함께 움직입니다.

STEP 01

내용증명 작성·발송

계약 해지 통보를 법적 효력이 분명하게 남도록 문장·근거를 설계해 발송합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가 바뀌어 집행이 무너지는 최악의 상황을 원천 차단합니다.

STEP 03

명도소송 본안 대리

점유자 특정부터 변론 전략까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STEP 04

강제집행 현장 지원

열쇠 인수·집행 동행 등 현장 대응까지 집행전문가가 함께 움직입니다.(강제집행은 별도선임)

누가 여러분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까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민사전문 변호사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책 저자가 직접 여러분의 사건을 맡습니다
  • MBC·KBS·SBS·YTN 다수 출연,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누적 실적 – 수치로 보는 경험

7,000+
부동산관련 소송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선임료와 예상 비용 안내

명도 관련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아래는 기본 기준이며,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 전화상담 시 상세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기준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명도소송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명도소송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하는 경우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용(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대략 50만~100만원
※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바로 준비하면 좋은 서류 체크리스트

상담 전 정리해두시면 도움 되는 자료

  • 임대차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특약사항 포함)
  • 월세·관리비 연체 내역(통장 거래내역, 입금 기록)
  • 부동산 등기부등본 최신본
  • 점유자와 주고받은 문자·카카오톡·통화 녹취 등
  • 건물 내부 사진, 현장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
  • 이전에 발송한 내용증명이나 최고장이 있다면 그 사본

선임 절차 –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합니다

1차 상담·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의 전체 구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심층 상담

점유자 특정, 증거 상태, 예상 쟁점을 세밀히 검토하여 전략을 세웁니다.

선임계약

방문 없이 전화·전자서명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가처분·본안·집행까지 하나의 전략 아래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대리합니다.

FREE CONSULTATION

불법점유자 때문에 수개월째 고생하고 계신가요

시간이 흐를수록 월세 손실만 쌓입니다. 한 통의 전화로
해결의 첫 단계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가능: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메뉴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마무리 – 불법점유는 "속도전"입니다

불법점유 상황에서 가장 큰 손실은 "기다리는 시간" 자체입니다. 임대료는 못 받고, 새 세입자는 구하지 못하고, 대출 이자만 계속 빠져나갑니다. 형사고소 한두 번으로 해결되리라 기대하며 몇 달을 보내는 사이, 점유자는 점점 자리를 잡고 집행은 더 어려워집니다.

"불법점유죄"라는 키워드로 이 글을 찾아보신 시점이 바로 행동에 들어가야 할 시점입니다. 내용증명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의 순서를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 한 번에 움직여야, 월세 손실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으로 사건의 전체 구도와 예상 기간·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료는 무료이며, 상담만 받고 결정하셔도 괜찮습니다.

면책공지 – 본 내용은 불법점유·명도소송 관련 일반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법령·판례는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과와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상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변호사의 상담을 거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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