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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 작성법과 2주 집행기한, 명도소송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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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4-05 03:34 3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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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 가이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 2주 집행기한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명도소송 임대인이 가장 먼저 마주치는 서류, 작성 오류와 집행기한 실수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사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고도 제3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그 판결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래서 본안 소송과 함께 반드시 진행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입니다.

왜 이 서류가 명도소송의 출발점인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수개월 연체되어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건물주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서류가 바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입니다. 단순히 "점유를 옮기지 말라"는 명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안 소송 도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아서, 나중에 받는 승소 판결의 효력을 확보하는 핵심 사전 조치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가장 억울한 상황은 이렇습니다. 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정작 집행하려고 가보니 세입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판결문은 원래 피고였던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 점유 중인 제3자에게는 판결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7가지 기재사항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 서류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빠지면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가처분 결정이 늦어지고, 결정이 늦어지면 세입자가 점유를 옮길 시간만 더 주게 되는 셈입니다.

  • 당사자 표시채권자(임대인)와 채무자(임차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하게 적습니다.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대로 상호와 대표자를 표시합니다.
  • 목적물의 가액 산정건축물 과세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목적물가액을 산출합니다. 등기부와 실제 현황이 다르면 실제 현황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피보전권리와 목적물 표시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건물인도청구권 등 보전하려는 권리를 명확히 기재하고, 부동산 목록은 별지로 첨부합니다.
  • 신청의 취지"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채권자가 위임하는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는 정형화된 문구를 사용합니다.
  • 신청의 이유왜 지금 가처분이 필요한지,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 사실관계로 작성합니다.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 관할법원 명시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또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법원 중 선택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소명방법과 작성일자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월세 입금내역, 내용증명 사본 등 증거자료를 빠짐없이 첨부하고 작성일자와 서명을 기재합니다.

접수부터 집행까지 전체 진행 흐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를 접수하면 대략 아래 4단계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에서 놓치면 안 되는 기한과 조치들이 있습니다.

1
신청서 접수

관할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인지·송달료 납부

2
담보제공명령

접수 후 2~4일 내 송달, 보증보험 증권으로 담보 제공

3
가처분 결정

담보 제공 확인 후 법원이 가처분 결정문 발령

4
현장 집행

결정 송달 후 2주 이내 집행관이 현장 방문해 고시문 부착

2주 집행기한, 놓치면 처음부터 다시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2주 이내에 집행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처분 결정의 효력이 소멸해서 신청서 작성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서와 결정문 정본을 제출하고, 집행관과 일정을 조율해 현장에 동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놓치는 기한이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 납부 실비용은 어느 정도일까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진행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은 인지대와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인지대는 통상 약 9,000원 수준이고, 송달료는 당사자 1인당 3회분을 납부합니다. 여기에 결정 후 집행 단계에서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가 추가됩니다.

법원 납부 실비용 개요

인지대
약 9,000원

전자소송 할인 반영

송달료
당사자 1명당 3회분

당사자수 × 3회 기준

실비 총액
50만~100만원

인지·송달·열쇠·우편료 합산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케이스별 상담 안내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을 모두 합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투명하게 안내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서 작성 전후, 흔히 놓치는 실무 포인트

자주 하는 실수

등기부등본 주소만 믿고 목적물을 표시해서 실제 현황과 달라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실무 권장

현장 사진과 도면으로 실제 점유 부분을 특정해서 첨부

자주 하는 실수

담보제공명령이 왔는데 현금공탁으로만 생각해서 돈이 부족해 집행이 지연되는 경우

실무 권장

신청이유에 지급보증위탁계약증서(보증보험) 담보 허가 취지 미리 기재

자주 하는 실수

결정문을 받고 안도하다가 2주 집행기한을 넘겨서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실무 권장

결정문 수령 즉시 집행관 사무실에 집행신청서 접수하고 일정 조율

함께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정리

접수 시 필수 첨부서류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서 1부본 신청서 원본
  • 부동산 목록 4부 이상결정정본과 등기촉탁서 작성에 필요한 수만큼 준비
  • 목적물가액 산출내역과 근거자료 1부건축물 과세대장등본 등
  •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전자소송 이용 시 전자제출용으로 발급
  • 권리증서 사본임대차계약서,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등
  • 사건별 소명자료월세 입금내역, 내용증명 발송 사본, 무단점유 증거 등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일 경우에만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변호사 선임이 답입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는 단순한 양식이 아닙니다.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쓰는 것은 경험이 쌓여야 가능한 작업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시간이 늦어지고, 시간이 늦어지면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과 집행,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 전 과정을 한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비용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7,000건+
부동산관련소송
800건+
명도소송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MBC KBS SBS YTN 각종 언론 보도

집행 단계에서는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해 고시문을 부착하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자 측 동행과 현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맡을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4단계로 간단합니다

1
1차 전화 상담

사건 개요 파악, 필요 서류 안내

2
심층 상담

증거 검토, 전략과 비용 안내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

4
소송 진행

가처분부터 집행까지 전 과정

무료 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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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 작성과 집행 기한 관련
궁금한 점을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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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내용은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집행신청서에 관한 일반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과 증거 상태, 관할법원 운영 방식,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실제 절차·비용·기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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