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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 관리처분인가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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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1-31 18:13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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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건물, 관리처분인가 고시 받았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재개발조합의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과 완전히 다릅니다. 수용재결부터 보상금 선지급까지, 놓치면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핵심 절차가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
MBC·KBS·SBS 등 다수 언론 출연
재개발구역 내 건물주님, 이런 상황이신가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소장을 받으셨거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는데 아직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은 일반 임대차 명도소송과 달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적용되며, 수용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 일반 명도소송과 이렇게 다릅니다

1
관리처분인가가 전제조건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야 비로소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합니다. 인가 고시 이후에야 점유자에게 퇴거를 요구할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2
수용재결 절차 필수
대법원은 현금청산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도시정비법에 따른 협의나 수용 절차를 거쳐야 인도청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누락하면 소송 자체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3
보상금 선지급 의무
도시정비법 제81조는 주거이전비, 이사비 등 손실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점유자가 퇴거할 의무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조합이 보상금을 먼저 지급해야 명도청구가 가능합니다.
4
세입자 권리 보호 강화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을 받기 전까지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재개발조합에게 직접 보증금 지급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의 법적 지위가 일반 명도소송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 전체 절차

1
관리처분계획 인가 확인
구청장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고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시점부터 조합이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2
자진 퇴거 요청 및 협의
조합이 점유자에게 일정 기한 내 자진 퇴거를 요청하며, 이때 주거이전비·이사비·청산금 등의 보상금 지급이 논의됩니다.
3
수용재결 신청 (필수)
협의가 결렬되면 조합은 반드시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절차 없이 명도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4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승소 후에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명도소송 제기
관리처분계획 인가서, 수용재결 결정서, 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 보상금 지급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소장을 제출합니다.
6
재판 진행 및 판결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재개발명도소송은 통상 4개월~6개월 소요되며, 복잡한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7
강제집행 (필요시)
승소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재개발명도소송 비용 안내

구분
비용 내역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상담 시 투명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별도 의뢰 시 추가 비용 발생)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별도 의뢰 시 20만원)
법원 실비용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총 50만원~100만원
강제집행
별도 계약 (승소 후에도 약 2%만 강제집행 진행)
승소 시 소송비용 회수 가능

재개발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 일부와 법원 실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드립니다.

재개발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주거이전비: 소유자 2개월분·세입자 4개월분의 월평균 가계지출비 (거주민 손실보상을 위한 이주정착금)
이사비: 포장이사, 차량운임비 등 실제 이사 발생 비용
임차인 보증금: 세입자는 임대인 대신 조합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영업손실 보상: 재개발로 영업장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 보상금 지급
청산금: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후 지급되는 보상금

중요한 점은 무허가건물에서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라도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실거주했거나 생계형 영업을 했다면 조합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명도소송에서 선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명도소송,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관리처분인가 후 소송 시기를 놓치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수용재결부터 보상금 협의까지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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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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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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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기간, 필요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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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ujsdp.com
상단 메뉴 →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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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서류준비
무료 전화상담으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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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명도 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관리처분인가 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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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무료 전화상담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재개발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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