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명도소송 관리처분인가 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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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내 건물, 관리처분인가 고시 받았다면 지금 바로 준비하세요
재개발조합의 명도소송은 일반 명도소송과 완전히 다릅니다. 수용재결부터 보상금 선지급까지, 놓치면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핵심 절차가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 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소장을 받으셨거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되었는데 아직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은 일반 임대차 명도소송과 달리 도시정비법에 따른 특수한 법률관계가 적용되며, 수용재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인도청구가 가능합니다.
재개발명도소송, 일반 명도소송과 이렇게 다릅니다
재개발명도소송 전체 절차
재개발명도소송 비용 안내
재개발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 일부와 법원 실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소송비용확정신청까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드립니다.
재개발조합이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
중요한 점은 무허가건물에서 허가 없이 점유한 경우라도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실거주했거나 생계형 영업을 했다면 조합이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명도소송에서 선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명도소송,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관리처분인가 후 소송 시기를 놓치면 절차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수용재결부터 보상금 협의까지 전 과정을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무료상담 가능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법도 명도소송센터 전문성
무료 승소자료 신청
재개발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기간, 필요서류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홈페이지: www.ujsdp.com
상단 메뉴 →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신청
선임 절차 (4단계)
재개발 구역 내 명도 문제,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관리처분인가 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무료 전화상담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본 내용은 재개발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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