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미납 강제퇴거, 법적 절차로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
2026-01-3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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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이런 상황에 처해 계신가요?
매달 기다려도 월세가 입금되지 않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세입자. 계약서에는 분명 매월 25일까지 월세를 납부하기로 했는데, 두 달째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싶어도 현재 세입자가 버티고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월세 손실이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손실은 누적되고, 법적 대응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월세 손실이 계속되고 있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기회를 놓치고 계십니다. 한 달이 지날 때마다 손실은 누적되고, 법적 대응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월세미납, 법적으로 언제 퇴거 요구가 가능한가요?
주택의 경우
2개월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상가의 경우
3개월 이상
월세 연체 시 계약 해지 가능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은 2기의 월세액에 달하는 연체가 발생했을 때, 상가는 3기의 월세액에 달하는 연체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게 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연체액이 2기 또는 3기에 달한 후에는 즉시 계약 해지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지하지 않고 기다리는 동안 임차인이 연체액의 일부라도 납부하여 연체액이 기준에 미달하게 되면, 임대인의 해지권은 소멸됩니다.
강제퇴거, 정확한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월세를 받지 못하면 바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법은 세입자의 거주권도 중요하게 보호합니다. 따라서 법적 절차 없이 임의로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강제로 짐을 내놓는 행위는 오히려 임대인이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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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월세 미납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는 향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에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경우,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인지대는 약 9,000원 수준입니다.
3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계약 해지의 정당성, 월세 연체 사실, 퇴거 요구의 합법성 등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평균적으로 4~6개월, 철저한 준비 시 3개월 이내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강제집행 진행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법원 집행관이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건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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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요?
| 항목 | 비용 | 설명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짐 |
| 법원 실비 | 50만원 ~ 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등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인지대 약 9천원 별도) |
| 내용증명 | 0원 |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별도 의뢰 시 20만원)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승소 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경우 |
비용 회수 가능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의 일부와 법원 실비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의 일부와 법원 실비를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혼자 진행하다가 절차상 오류로 패소하거나,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해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히려 시간과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누적 경험
-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진행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 강제집행 200건 이상 현장 경험
- MBC, SBS, KBS, YTN 등 다수 언론 출연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 가능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국 단위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1차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은 후, 심층 상담을 거쳐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모든 과정이 전화와 이메일로 진행 가능하며, 재판 출석도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무료 승소자료 제공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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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월세 손실을 방치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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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가능 시간에 전화주시면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가 연락이 안 되는데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일반 송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연락두절된 경우 공시송달 방식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일반 송달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월세 1개월만 밀려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의 월세액에 달하는 연체가 있어야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1개월 연체만으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주택은 2개월, 상가는 3개월의 월세액에 달하는 연체가 있어야 법적으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1개월 연체만으로는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Q. 판결 받으면 바로 세입자가 나가나요?
대부분의 경우 승소 판결이 나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그러나 약 2%의 경우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승소 판결이 나면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그러나 약 2%의 경우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Q. 강제집행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약 2주의 자진퇴거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래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건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약 2주의 자진퇴거 기간을 부여합니다. 그래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건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면책공지
본 내용은 월세미납 강제퇴거 및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절차, 비용, 기간은 개별 사건의 특성,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 지역별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 상담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월세미납 강제퇴거 및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법적 절차, 비용, 기간은 개별 사건의 특성, 증거 상태, 법원의 판단, 지역별 차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법률 상담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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